건강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무려 43명

道雨 2011. 11. 30. 13:59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환자 추가 사망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이주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환자 1명이 또 사망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으로 지난해 5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폐 이식을 받았던 윤모(29.여)씨가 11일 사망했다.

 

 

윤씨는 지난해 초부터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4월에 서울시내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5월 초 폐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집단으로 입원했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폐손상 환자 8명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

또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확인한 34건의 가습시 살균제 관련 폐질환자 중 사망자는 모두 10명이 됐다.

윤씨의 남편인 이모((32)씨는 "떠날 때까지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그런데도 정부나 살균제 제조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해 말 역학조사와 동물 독성실험 등을 통해 폐질환의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지목한 바 있다.

또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분이 함유된 살균제 6종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렸고, 가습기 살균제 자체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 홈페이지와 보건소를 통해 피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 의심 사례 133건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등은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측은 정부와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자 대책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나름대로 실태 조사를 계속하고 소송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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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무려 43명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시민보건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9일 발표된 28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62건의 추가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이 단체는 지난 3개월 간 접수된 피해사례 153건 중 사망사례는 43건으로 전체의 28.1%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사례는 태아부터 영유아, 소아, 성인 등 모든 연령대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 중 영유아 사망이 26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산모 사망이 6건(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에게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한다"며 "정부는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을 방치하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정확한 피해조사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가해기업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또 "가습기살균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고 환경재앙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안전대책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원인 미상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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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정부가 책임져라"
건보적용 안돼 병원비 1억 넘기도
피해자 인정·배상 논란 예고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최종 동물실험 검사결과를 발표한 11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7층 브리핑룸에서는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분개한 환경단체와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취재진에게 따로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자 복지부 관계자가 제지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이다.

↑ 보건복지부가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린 11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회원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하려다 이를 막는 복지부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김주성기자

 
 
 
피해자들은 "대통령이 사과 담화라도 발표하라"며 정부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대로 피해조사를 하지 않으니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가 나서 피해조사와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피해보상 문제는 향후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흡입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질병코드 자체가 없고, 희귀ㆍ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도 안돼 있다. 때문에 폐 이식까지 받은 환자들은 현재 병원비가 1억원을 넘고, 약물치료비는 한 달 수백만원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의 임종찬씨는 "나는 그나마 아들이 회복돼서 다행인 편"이라며 "쌍둥이 아이를 모두 잃은 경우도 있고, 엄청난 병원비와 회복되지 않는 질환에 짓눌려 정부에 항의할 힘조차 없는 가정이 허다하다"고 분개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91명, 사망자는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수 34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인터넷에 개설된 피해자모임 카페는 2곳으로 회원 가입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실제 피해자는 100~200명 수준인 것으로 피해자모임 측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피해자들이 정부나 업체에 대한 소송에 나서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조물책임법상 업체에 소송을 낼 수 있고 정부의 관리 부실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추산한 공식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송까지 가면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어 업체나 정부가 우선 피해보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업체 책임이라는 입장으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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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폐손상 가습기살균제 탓…6종 수거명령
동물실험서 인간 폐손상과 같은 폐섬유화 등 확인
모든 살균제 의약외품 지정…전국 보건소에 의심사례 신고센터 설치
정부 TF 꾸려 생활화학가정용품 안전검증 체계 가동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출산 전후 산모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폐 손상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되며,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체계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험을 통해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함유된 1종 등 총 6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오는 15일부터 수거명령 대상 제품과 제조사 정보를 제품안전포털 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 액체 > (제조사 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이상 〃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에스겔화장품)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이다.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에 사용된 주요 살균 성분은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다.

세퓨와 아토오가닉에는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가 주요 살균 성분으로 쓰였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토록 한 결과 두 가지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증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다.

세퓨를 투여한 쥐의 폐에서는 섬유화와 함께 세기관지(기관지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공기통로) 주변의 염증, 세기관지 내 상피세포 탈락 등 현상이 나타났다.

또 옥시싹싹 제품을 흡입한 쥐의 폐에서도 세기관지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나머지 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와 살균제를 흡입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거둬들이도록 하는 동시에 연내에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살균제 이외의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거 대상 6종류 이외에 나머지 가습기 살균제도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나머지 살균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험을 하고 필요하면 즉각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이어 "관련 학회를 통해 추가 발병 사례를 파악 중이다. 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물론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수거 대상 가습기 살균제 >

meolakim@yna.co.kr

(끝)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18명 사망

 

 

 

- 피해 접수사례 추가 발표…"가족 단위 피해 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가습기 살균제가 요인으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태아를 포함해 모두 1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전현희 의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여 지난 9월 발표한 8건에 이어 추가로 접수한 피해사례 50건을 공개했다.

피해접수 현황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태아 1명을 비롯해 영유아(12개월 미만) 14명, 소아(12~36개월) 2명, 산모 1명 등 모두 18명으로 주로 영유아의 피해가 컸다.

특히 전체 피해사례의 절반에 달하는 26명은 2~4명씩의 가족 피해자로 함께 생활하는 가족 단위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 사는 이모(4)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올해 3월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후 한 달이 안 돼 숨졌고, 이후 어머니 김모(34)씨와 12개월 미만인 동생도 간질성 폐렴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한 자매는 2005년 11월께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이듬해인 2006년 4월 당시 생후 34개월 된 김모군이 원인미상 폐렴으로 숨졌고 김군의 누나는 역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사례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동물실험 등 추가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관련 가습기 살균제의 범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뿐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폐 손상과의 연관성은 이미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강제 리콜과 같은 정부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장은 "시장에 새로운 살균제나 살충제가 공급되며 그 영역도 급속도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 의한 관리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 유통되거나 유해성 있는 물질은 산업체의 책임 아래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게 하고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1998년 소아기학회지에서 환자 발생 사례를 놓고 가습기 살균제 상관성 조사요구를 한 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한 점 의혹 없는 투명한 조사와 결과 발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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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세 통, 그 뒤   

            … 3살 준식이는 세상을 떠났다

 

 

‘원인미상 소아 폐손상’ 대응나선 피해자들
하루 10㎖씩 사용 석달만에 폐에 구멍…40일만에 사망
전문가들 “살균제로 인한 임산부 폐 손상과 증상 같아”
유사 피해 가족들, 제조업체 소송 검토…20일 기자회견

 

 

 

 

» 이정민(33·가명)씨는 지난 2월 간질성 폐렴으로 숨진 아들 준식(3·가명)이의 유골을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다. 사진은 준식이의 사진(왼쪽부터)과 유골함 그리고 쓰다가 남은 가습기 살균제. 국내에서 모두 7종의 가습기 살균제가 팔리고 있지만, 판매 자제 권고만 내려졌을 뿐 강제회수 등의 조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2008년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교수 9명은 2006년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입원했던 아이들 15명을 연구해 논문을 썼다.

교수들은 독감을 앓은 아이들이 며칠 만에 호흡곤란을 겪고, 곧이어 폐세포가 손상된 점에 주목했다.

이른바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

15명 가운데 7명이 숨졌다.

하지만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그저 “어떤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았을까” 추정했을 뿐이다.

 

당시 아산병원 의사로 연구에 참여한 전종근 부산대 의대 교수는 19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급성 간질성 폐렴이 단발적으로 한두 건 발생했지만, 2006년 즈음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원인을 알고 싶었다”며, “당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는 생각지 못했지만, 그때 어린 환자들의 증상은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추정한 간질성 폐렴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전 교수 등이 쓴 논문은 급성 간질성 폐렴을 다룬 국내 최초의 논문이었다.

 

 

서울에 사는 준식(가명·3)이에게도 지난 1월17일 갑자기 감기가 찾아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매일 가습기 살균제 10㎖를 가습기에 넣고 잔 터였다.

준식이 엄마 이정민(가명·33)씨가 말했다.

“아이가 갑자기 피곤해하더라고요. 입맛도 없는지 좋아하는 음식도 안 먹고. 동네 소아과에선 보통 감기라고 했죠.”

 

하지만 일주일 뒤 준식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기흉(폐에 구멍이 생겨 늑막 안에 공기가 차는 질환)이었다.

사흘 뒤 준식이는 혼자 숨을 쉬지 못했다. 폐에선 섬유화(딱딱하게 굳는 현상)가 진행됐다.

의사도 정확한 병명을 몰랐다. 준식이는 병원을 찾은 지 41일 만인 2월27일 오후 1시에 숨을 거뒀다.

 

하지만 엄마는 준식이를 떠나보내지 못했다. 준식이의 유골함은 아직 거실에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한 달에 한 통씩 딱 세 통을 썼다.

이씨가 영수증 석 장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준식이가 저세상에 간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유골함을 못 보낼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 임산부들에게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병원에 입원한 20살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다.

살균제가 원인이라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더 큰 규모로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

 

간질성 폐렴을 앓은 아이들의 엄마 수십명은 최근 여러 인터넷 카페 등에 모여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등 집단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이 단체 누리집(eco-health.org)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제보센터’도 열었다.

이들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금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

 

 

 

 

     가습기 살균제 쓰면 급성폐렴 위험 47배 높아진다

 

[질병관리본부 추정] 원인 불명 폐렴 환자들, 대부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

 

 

지난봄 출산 전후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 미상 급성 폐렴'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만약 가습기 살균제가 급성 폐렴을 유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를 밝혀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살균제는 가습기 내 세균 번식이나 물때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에 들어가는 물에 타서 쓰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급성 폐렴 위험 47배 높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5월 출산 전후 여성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 미상 급성 폐렴(폐 손상)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역학조사팀이 2004~2011년 원인 미상 폐질환으로 추정되는 18건을 조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 경우, 원인 미상 폐렴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자체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살균제의 어떤 화학성분이 독성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자들은 평균 3∼4년 동안 해마다 4개월가량 살균제를 넣어 가습기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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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오어진 기자 polpm@chosun.com, 김충민 기자 kcm0514@chosun.com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감염병센터장은 "살균제에는 여러 화학성분이 있으나 아직 어느 것이 독성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며 "업체·성분별로 동물에게 흡입시켜 폐 손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최종 판단하는 데는 약 3개월의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보건 당국은 살균제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살균제가 원인" 지목 과정

역학조사팀은 먼저 이번 폐렴이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폐렴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독성 물질 흡입에 따른 폐렴인지를 가렸다.

 

조사팀은

 

▲ 환자들의 병리 현상이 폐에 국한돼 일어났고

▲ 환자를 접촉해 전염된 사례가 없으며

▲ 평소 건강했던 사람도 많이 걸리는 점 등으로 보아 '독성 폐렴'에 무게를 뒀다.

 

세균·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폐렴이라면, 폐 이외에도 신장이나 간 등에도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가 많이 걸렸을 것이며, 전염 사례도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폐렴이 시작된 부위가 주로 들이마신 공기가 허파꽈리에 도달하는 미세(微細)기도 주변이었다는 점도 흡입에 따른 '독성 폐렴'을 의심케 한 근거였다. 감염성 폐렴은 주로 허파꽈리에서 병리 현상이 처음 일어난다. 이에 따라 조사팀은 인간 폐 세포를 배양해 살균제를 투여하는 실험을 해보았고, 거기서 일부 폐 세포 손상을 발견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윤석 교수는 "이번 경고를 계기로 올겨울 살균제 사용이 줄면서 원인 미상 폐렴도 감소한다면 결과적으로 살균제가 폐렴 원인이었다는 간접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원인 불명 폐질환으로 서울의 A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8명 중 4명은 살아남고 4명은 사망했다.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폐 이식 수술이었다. 남성 환자 1명을 포함해 입원 6주 안에 폐를 이식받은 산모 4명 중 3명이 살아남았지만, 폐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산모 4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1명뿐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제 당부,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추정
  


가습기 살균제, 미확인 폐질환 원인 추정 ‘향후 3개월간 추가조사’



폐가 섬유화돼 딱딱하게 굳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미상 급성 폐질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추정지목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 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출시를 자제토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이하 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차비(Odds ratio) 47.3이란 원인미상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환자가 아닌 집단, 즉 대조군에 비해서 47.3배라는 의미다. 즉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47.3배 높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실제 사용 환경을 감안해 흡입독성 동물실험 및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30일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를 필두로 역학, 독성학 및 임상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진과 함께 중간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현 상태에서 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일단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 사용 자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대부분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시장에 출하를 연기하는 등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권고 사항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혀왔다고 했다.

또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폐손상 원인규명이 결코 용이한 과정은 아니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인과관계 규명에 노력할 것이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SBS '기자가 만나는 세상-현장 21' 미확인 급성 폐질환 편)



김종효 기자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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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 중단 강력 권고(종합)
- 2개 살균제 흡입 쥐 '폐 섬유화' 소견…내주 최종 발표
- 인과관계 확정되면 제품 수거명령 발동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원인미상 폐 손상의 원인물질 규명에 나선 보건당국이 잠정 원인으로 지목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실험용 쥐를 이용한 흡입독성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에게서 발생했던 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최종 분석 결과 인과관계가 확정되면 제품 수거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원인미상 폐 손상 원인을 규명하는 흡입 독성 실험 경과를 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실험쥐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한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은 지난 9월 말 시작됐다.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실험쥐에서 원인미상 폐 손상으로 사망했던 환자와 같은 병리학적 소견이 나타나면 폐 손상과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이다.

흡입 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개 집단(시장점유율이 높은 살균제 3종을 각각 흡입하도록 한 3개 집단과 흡입하지 않은 1개 비교군)으로 나눠 하루 6시간씩 주 5일간 흡입하도록 하고, 실험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통해 폐 조직에 생긴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흡입 1개월 후 진행된 1차 부검 결과 검사 대상 3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전 본부장은 "이상 소견이란 살균제를 흡입한 실험 쥐의 폐 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 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는 의미"라며 "2개 제품을 흡입한 쥐에서 폐 섬유화가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전 본부장은 "최종 결과를 확정하려면 병리적인 판독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오는 8일 최종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10일에는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 본부장은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가을 및 겨울로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은 물론 판매자와 취급자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모든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판매업자에게도 판매 중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최종 부검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안전 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하루 한 번 물통의 물을 5분의 1 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차례 이상 헹구고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제거하며 ▲세척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진동자 부분 및 물통 세척은 스펀지나 천으로 닦는다 등 내용을 담은 가습기 안전 사용 요령을 발표했다.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