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비방 금지 ... 아직도 '까라면 까'는 군
불온서적에 이어 정부 비판 앱 삭제까지 ... 군대에 필요한 건 인권
처음에는 일선 부대에서의 해프닝일 거라 생각했다. 지난달 한 부대에서 내려온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 그 유명한 <나는 꼼수다>, 촛불 집회 위치를 찾아준다는 '스마트촛불", 이름 그대로인 '가카 퇴임일 카운터' 등 8개의 앱이 종북찬양 앱으로 지정되었다. 만날 불온이네, 친북 혹은 종북이네 붙여대는 것도 우스웠지만, 안 그래도 유명한 <나꼼수>를 왜 이렇게 띄워주나 싶었다. 2008년 국방부가 불온도서 지정한 다음, 그 책들 없어서 못 팔지 않았나.
그런데 해프닝이 아니었다. 일선 부대의 과도한 조치라며 짐짓 우려를 표할 줄 알았던 국방부는 "공식 지시사항은 아니었지만 적절한 조치"라 두둔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팔을 걷어붙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은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는다며 앱 삭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나꼼수>와 싸우는 대한민국 군대
다음날인 18일, 국방부는 아예 공식 지침을 내린다. 하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정부 비방 앱, 친북 앱의 문제점을 교육한 뒤 스마트폰에서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하겠다는 것이다. 자진 삭제라고 표현했지만, 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전 간부의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군사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군대에서 '공식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국방부 장관에게 먼저 하나만 묻자.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것이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는다고 했는데, 그럼 신문은 어떻게 보나? 당신 말대로 하면, 노무현 정권 때 군통수권자를 갈기갈기 씹어댔던 <조선><중앙><동아> 신문을 군 간부들이 모두 절독했어야 옳다. 군인 생활 오래 하셨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셨는가? 언론의 존재이유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다. 뉴스를 보다가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면 눈을 감고, 귀를 막으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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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에게 묻자. 지난 7일 국방부 브리핑 때 걸작인 말을 하셨다. "그런 앱을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게 돼 있다." 당신 말대로라면, 군인들은 군통수권자를 옹호하는 친정권적인 것만 봐야한다. 군인이니까. 그럼 모두들 '자기도 모르게' 친정권적이 되지 않겠나? 그건 괜찮나? 군인도 투표라는 것을 하는데, 당신 말대로라면 굳이 투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안을 진지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얼까? 군인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한겨레>에서 인터뷰한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소속의 한 부사관이 고백하는 검열의 실상은 이러했다.
국방부 장관의 트윗과 국방부의 공식 지침이 내려지자, 이 검열 '면허장'을 받은 부대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었다. 앱 삭제 공문을 언론에 공개한 부사관을 색출해내겠다고 6포병 여단의 모든 간부(장교 및 부사관)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다. 본인만이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에 혹한기 훈련 중인 간부 수백 명을 버스에 태워 의정부와 동두천 KT지점으로 실어 날랐단다. 스마트폰 자체도 수거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구하고, 카카오톡과 트위터까지 뒤졌다.
<한겨레>는 이 색출과정을 경험한 간부 역시 인터뷰했는데, 검사 과정에서 개인 동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자발적이라 볼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 공문 유출은 기껏해야 경징계에 불과한데 전 간부의 휴대전화기를 검열하는 것은 코미디라 한탄했다. 군인들은 '정신전력' 강화가 아니라 '치욕감'에 휩싸이고 있다.
지켜야 할 대한민국은 이명박이 아니다
헌법적 가치 아래에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고,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비판하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틀, 이게 지켜야 할 대한민국이다.
군대는 명령이 중요하기에 명령의 정점인 군통수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군통수권자는 인격화된 이명박이 아니라, 헌법적 기구로서의 대통령이다. 이건 반드시 분리해야 할 지점이다.
박정희 경호실장 차지철이 그렇게 외치던, "각하는 곧 국가다"라는 말이 독재 권력의 상징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헌법적 기구에서 내려오는 정당하고 합법적 명령을 군대가 따르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이 BBK 실소유주인지 아닌지는 군인의 명령수행과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군인은 해당 명령이 합법적인지, 정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군통수권자에게 나오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명령의 권위는 정당성과 합법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원칙 없는 검열이 허용되는 것은 오히려 이런 능력을 짓밟는 결과를 낳는다. '까라면 까'는 시대의 군대가 벌였던 참상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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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민간 사이를 연구하는 민군관계론에서 주요한 명제 중 하나가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이다. 군대가 사회를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역사에서 군대는 쿠테타 같은 방식으로 사회를 차지했기에, 그 지키는 자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주요한 화두였다. 쿠테타 가능성이 현격하게 낮아진 지금 상황에서도 이 명제는 유효하다. 전쟁의 논리로 작동하는 군대에서 어떻게 인권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다.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국방부는, 군인은 특수한 신분이기에 일정한 기본권 제약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과 관련된 내용을 차단해야 하고, 명령수행의 기강도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역시 인권의 관점을 간과할 수 없다. '까라면 까'는 것이 군인인 시대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으로 조금씩 발전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밀자료, 군사자료의 유출이나 노골적인 친북찬양 매체 관련이라면 제약의 필요성이 인정되겠지만, 이 사안은 전혀 다르다. 요즘 이슈가 되는 사법부의 케이스처럼 군 간부가 SNS에 "가카빅엿"같은 글을 올린 것도 아니다(물론 이 경우도 제한의 범위와 정당성을 엄격히 따져야겠지만). 이미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용하는 앱을 다운받고, 청취하는 지극히 사적인 행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앱을 다운받고, 청취하는 것은 그 어떤 외부적 실현도, 표현도 없는 내심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 내심의 영역은 정신적 자유권으로서, 다원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설령, 이 제약이 국가의 안보보장이나 군인의 정신전력 강화에 일정한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것이 인권의 논리가 전쟁의 논리와 공존하는 방식이다.
인권의 논리가 군대 속에서 새겨지는 과정에는 외부의 개입과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불온서적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민으로서 기본 권리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군법무관들은 파면되었고, 이 파면 역시 정당하다 결정되었다. 비참한 일이었다. 부당한 명령에 합법적 권리인 헌번소원을 제기했던 이들은 쫓겨났고, 전 국민이 비웃었던 군대 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라는 명령은 정당하다고 결정된 것이다.
불온서적 때 해결하지 못한 비극, 이제는 끝내야
이번 앱 삭제 지시는 이 불온서적의 비참함에서 비롯되었다. 국방부가 앱 삭제 근거로 내세우는 군인 복무규율 16조 2항은 "군인은 불온 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해서는 안된다"이다. 불온서적 때와 같은 근거 조항이다. 군인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국가보안법에 비유한다. 그 무엇이든 '불온'이라는 이름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기인한 검열과 통제가 정당하다며 백지수표를 군부에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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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불온'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이름마저 버렸다. 어차피 실체도 없는 '불온'이었지만, 이제는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정부를 비방하면, 이명박 대통령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군인복무규율 16조 2항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군대는 나꼼수와 싸우고 있다.
지키는 자를 감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폭주할지 모른다. 2011년 9월, 국방부는 종북세력의 실체 인식 정훈교육' 자료에서 미군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종북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했다. 이번 앱 삭제 공문과 함께 내려온 내용 중 하나는 선거에 대한 군 간부들의 SNS 통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SNS 통제라는 것이 이정렬 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어적으로 남긴 "한미FTA야말로 구국의 결정입니다"와 같은 글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님은 뻔한 일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번 앱 삭제 지시를 비판하고, 철회시키는 일.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인권법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불온서적 금지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했던, 파면당한 군법무관들을 기억하는 일.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키는 자를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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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병여단의 어처구니없는 ‘나꼼수’ 소동
‘나는 꼼수다’ 등과 관련된 군의 소동이 점입가경이다.
문제를 일으킨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소속 부대 모든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스마트폰의 지워진 자료까지 복구해 조사했다.
연천과 동두천, 포천 등 전방지역 10여개 포병대대 간부 수백명이 통화내역을 발급받으려고 의정부와 동두천의 통신회사 지점에 몰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전방 부대가 모든 공식일정을 중단하고 훈련도 대충 때우고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이 위험한 소동을 일으킨 목적이 더욱 가관이다. ‘나꼼수’ 등에 대한 군의 금지조처를 외부에 알린 책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란다.
소동의 발단은 6포병여단이 ‘나꼼수’ 등을 정부 비방 사이트·앱이나 종북(북한 찬양) 사이트·앱으로 규정하고 장병들의 접근통로를 차단해버린 데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 등이 이 조처를 옹호하면서 한 발언을 보면 일선 부대장 차원이 아니라 군 수뇌부가 나꼼수 등을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며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는” 반국가·반정부 매체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소속 부대의 한 간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군의 임무지 헌법에 보장된 인간적 존엄성까지 짓밟혀야 되나”라며 “참을 수가 없고 자괴감에 빠지게 됐다”고 했단다.
군의 정신전력을 좀먹는 게 과연 누구인가.
형사고소와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이는 모양이다.
군인들도 ‘제복 입은 시민’인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한다.
군인도 알 권리가 있고 정부 옹호든 비판이든 보도를 자유롭게 듣고 판단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있다. 제대로 된 전력은 그런 토대 위에 비로소 구축될 수 있다.
나꼼수 등을 반국가·반정부 매체로 몰아가는 군 수뇌부의 주장에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조처가 선거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6포병여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는데,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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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고 꼼꼼한 ‘나꼼수 제보자 색출작전’
군인 수백명, 통화내역서 떼러 간 까닭은?
6포병여단 '나꼼수 금지 제보자 색출작전'
"지난주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떼러 온 군인들이 갑자기 크게 늘어났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수백명은 될 듯하다."(에스케이텔레콤 의정부지점 관계자)
"통화내역을 떼는 군인이 어찌나 많았던지 창구 여직원이 '동두천에 있는 군인은 다 온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케이티 동두천중앙지점 관계자)
일부 군부대가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을 '불온 앱'으로 지정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최근 한 부대에서는 이런 사실을 밖으로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한바탕 소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집단적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와 사실상 임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파장이 예상된다.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여단장 ***)은 지난주 예하부대 모든 간부(장교와 부사관)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나꼼수' 등을 금지한 공문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 이를 색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연천과 동두천, 포천 등 전방지역에 흩어져 있는 10여개 예하 포병대대들은 버스로 간부들을 의정부와 동두천의 통신회사 지점까지 실어 날랐다. 통화내역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문을 촬영했는지 확인한다며 대다수 간부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돌렸다. 부대 관계자는 "조사 전후로 통화내역 제출과 삭제된 파일 복구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서명을 거부하면 제보자라고 자인하는 셈인데 누가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6포병여단 쪽은 "휴가자 등으로 인해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77%까지만 조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검열·색출 작업에는 여단 지휘부가 총동원됐다. 6포병여단은 간부 800여명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 관계자는 "지난주 부대 모든 공식 일정이 취소되다시피 했으며 몇몇 대대는 혹한기 훈련도 대충 끝냈다고 한다"며 "여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며 제보자 색출을 독려했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현장에서는 '장관이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 간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스마트폰을 걷어 검열하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장관은 문제가 있는 앱은 듣지 말도록 교육하고, 공문 외부 유출은 문제니 책임자를 가려 적절한 지휘조치 하라고 지시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앞서 6포병여단은 지난달 말에도 군단장 지시사항이라며 예하 부대에 대대장 이하 전 간부들의 스마트폰을 수거·조사한 뒤 '나꼼수' 등 삭제 현황을 종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부대 관계자는 "이번 검열에서 신혼인 어떤 간부 스마트폰에서는 부부 사이에서나 공유할 민망한 사진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치욕이겠느냐?"며 "주변 단기복무 장교들끼리 전역한 뒤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누군가의 범죄 혐의를 특정한 뒤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전 간부의 스마트폰을 검열했다면, 형식상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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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병여단 '종북 앱' 삭제 공문 유출자 적발
軍 "사진 찍어 유출, 경위 조사해 징계할 방침"
(포천=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스마트폰의 종북(從北) 앱을 삭제하도록 한 내용의 군(軍) 공문 유출과 관련해 의혹을 받던 부대가 유출자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하부대를 포함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수백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일일이 조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대인 6포병여단은 유출 공문에 '부대명'이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어 자체 조사에 나섰으며 간부들의 동의 하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6포병여단은 지난주 경기북부지역 예하부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8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았다.
군 간부들은 단체 또는 개인별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소속 부대에 냈다.
6포병여단은 광범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공문을 유출한 예하 대대 소속 간부 1명을 확인했다. 군은 현재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6포병여단의 한 관계자는 "공문이 외부로 유출돼 '보안훈령'에 따라 유출자를 찾아 그 경위를 조사한 것"이라며 "나꼼수가 문제가 아니라 군 공문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된 게 진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군은 보안훈령에 따라 일반 공문이라 하더라도 대내외에 공개할 경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 공문은 보안성 검토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다.
당시 '나꼼수 등 11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한 지시가 담긴' 공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돼 외부에 유출됐다.
6포병여단은 상급부대인 6군단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아 다시 기안한 뒤 대대급 예하 부대에 전달했다. 대외비 공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강제성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군은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서둘러 구멍을 찾아야 했고 간부들의 동의하에 진행됐다"며 "유출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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