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Check Point - 240

道雨 2014. 7. 3. 11:35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Check Point - 240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
신상철 | 2014-07-02 13:02: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조사를 통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국회에서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 및 유가족추천 조사위원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비록 이번 국정조사에서 조사위원으로 합류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천사가 된, 별과 같은 아이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이미 해난사고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치 유병언 한 사람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부산을 떨고 있지만,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된 해운사의 과실>보다 몇 배나 더 큰 것이 <구조를 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과실>, 아니 <국가기관이 구조를 저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의 진상규명,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조사를 할 것인가 - 240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

 

序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대한민국이 침몰하였습니다. 생때같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전 국민이 TV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간 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전세계 해난 사상 초유의 참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신을 모두 수습하지 못한 채 사고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의문점들에 대하여 이렇다 할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선박을 운항한 선원들과 해운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사와 운항 담당자들의 과실과 잘못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 마땅하지만,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은 그 배를 침몰에 이르게 한 선사와 선원들보다 더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고와 사건은 언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 당국은 174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분들 조차 탈출한 분들이지 국가가 구조한 것은 아닙니다. 해경은 그저 탈출하신 분들을 해경정으로 운송하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선내에 진입하여 구출해 낸 생존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출항전 상황과 운항중 상황 그리고 사고 및 이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1. 출항 전 상황

 

(1) 선장 및 선원

 

- 선장이 출항 하루 전 교체된 배경
- 정규직원인 신 선장이 운항을 거부하였다는 정황에 대하여
- 선장이 출항 전 약물 혹은 음주를 하였다는 정황에 대하여
- 3항사, 3기사 등이 출항전 선장에게 출항하지 말자고 애걸복걸한 정황
- 1등항해사의 문제 (자격, 입사, 권한, 역할, 업무 등)
- 1등항해사의 탈출 과정 / 보고여부 / 통화내역
- 화물적재 책임 1등항해사가 일주일동안 잠적한 이유

 

(2) 화물의 적재

 

- 화물에 대한 증거보존의 문제
- 실제 적재화물 톤수 및 리스트
- 적재 톤수를 줄이는 관행과 비리
- 세월호 투입이후 화물 운송 실태 파악
- 선사 및 화주리스트
- 컨테이너 박스화물 / 화물차와 승용차
- 차량에 대한 조사 (차량번호, 소유주, 운전자 탑승여부 등)
- 리스트에 없는 화물의 존재여부

 

 

(3) 화물의 고박

 

- 고박(Lashing)여부
- 고박의 방법 / 고박 설비
- 갑판상 컨테이너의 고박
- 화물창내 화물의 고박
- 화물창내 차량의 고박

 

(4) 항만관리의 문제

 

- 적재톤수 조작의 문제
- 화물톤수 조작을 통한 비리 커넥션
- 항만 / 운항 / 선원간의 커넥션


2. 운항중 문제

 

(1) 항로 및 AIS 정보

 

- 예정항로 / 추천항로 / 항로변경 여부
- 항적 정보
- 과거 운항 항적정보
- AIS 정보시스템의 작동여부
- AIS 단절구간에 대한 조사
- AIS 정보 조작의 문제

 

(2) 군산 앞바다

- Bottom Touch의 정황에 대한 검증
- 생존자 증언 확보 및 조사
- 선체 하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

 

(3) 4/16 07:00~08:00

 

- 위치 / Speed / Engine
- 제주 및 진도 VTS와의 교신여부 / 교신내용
- 왜 세월호는 진도가 아닌 제주VTS와 교신했나?
- 7:30 전후 ‘구조요청’ 보도(KBS)의 진위
- 세월호가 정지해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에 대한 검증

 

(4) 당직근무교대시의 상황

 

- 1항사와 3항사의 당직교대 시점(시간) 및 당시 선박의 위치(좌표)
- 1항사와 3항사의 당직교대시 인계사항
- 선장이 선교(Bridge)에 올라 온 시간
- 당시 선장의 상황 (약물 / 음주 / Mentality)
- 선장이 선교에서 이탈한 시간 / 선박의 위치(좌표)
- 조류가 빠른 협수로, 저수심, 연안에서 선장이 이탈한 이유
- 3등 항해사의 운항 능력 및 경험
- 3등 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내린 조타명령 / Engine의 상황
- 통상 5도 이내의 변침을 권고하였던 관행에 대하여

 

(5) 복원성(GM 확보)의 문제

 

- 04:00~08:00 1등항해사 당직시간 중 Ballast 조절에 관한 사항
- Bridge Control Pannel 상의 ballast 조절장치에 관한 사항
- GM Calculation Sheet에 대한 검증

 

(6) 복원력 상실의 과정

 

- F.O 및 F.W의 소모에 따른 복원력 감소에 대하여
- 복원력 상실과 조선(操船)에 관한 문제
-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시점

3. 사고순간의 상황

 

(1) 항해당직사관 3항사

 

- 충돌회피기동 여부
- 3항사의 법정증언 “올라오는 선박”에 관하여 (수상함 / 수중함)
- 충돌회피 조차명령
- 선체가 기울어지는 순간 선체의 움직임
- 갑판상부 컨테이너 화물의 움직임
- 선수부분 충격음의 실체

 

(2) VTS와의 교신

- 최초 교신 시간 / 교신내용
- 제주 VTS / 진도 VTS
- 교신내역 조작에 관한 조사 (진도 VTS)
- 교신기록 삭제에 관한 조사 (제주 VTS)
- VHF 채널 조작에 관하여

 

(3) 7:20 - ‘해경에 구조요청’에 관하여

 

- 최초 구조요청 시간 및 기관
- 7:30분 구조요청 보도에 대한 조사
- 해경이 8:10 단원고등학교에 전화를 한 배경
- 해경과 해운사(청해진해운)과의 교신 시간 및 내용
- 해경의 공식발표(8:58) : 거짓으로 판명
- 해경이 해수부와 안행부에 보낸 보고서상 사고시간 - 8:00
- 진도군청의 보고서상 사고시간 - 8:25

 

(4) 해경의 대응

 

- 해경의 최초사고 접수 기관 / 시간
- 해경의 초동 조치내용
- 해군에 통보했는지 여부 / 통보 기관 및 시간
- 해경정에 출동 명령 시간 / 대상
- 당시 각 해경정의 위치 및 기동상황
- 최초 현쟝도착 해경 123호정의 항적
- 해경의 사고현장 조치내용
- 해경 렐기의 출동 상황

 

(5) 해군의 대응

 

- 해군이 최초 사고상황에 대한 접수
- 해군본부 / 해작사 / 3함대 사령부 접수내용
- 해군 각 기관의 조치내용
- 3함대 사령부의 조치내용
- 헤군함정 출동내용 (작전함 / 고속정)
- SSU 출동명령 여부
- UDT 출동명령 여부
- 청해진함에 대한 출동명령 여부
- 통령함의 건조상황
- 해군참모총장 / 방위사업청장 / 대우조선소사장 합의각서 내용
-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 - 2회
- 해참총장의 출동명령을 두 번이나 차단한 기관 / 이유
- SSU가 보유한 심해 작업 장비(PTS) / 다이빙벨 보유 및 작동여부

(6) 선장의 조치

 

- VTS와의 교신내용
- 항해사들에 대한 명령 (1항사 / 2항사 /3항사)
- 선장의 선교 복귀 시점
- 선장의 퇴선명령
- 선장의 승객구난을 위한 조치 명령 여부
- 선장 내의차림으로 탈출한 배경
- 선장이 해경 간부의 집에서 하루 밤 숙박한 이유
- 해경간부 집 입구 CCTV 조작에 대하여

 

(7) 선체의 상황

 

- 시간대별 선체기울기
- 교감의 보고 8:55 침수발생 상황보고의 실체
- 최초 침수가 발생한 장소
- 선미 램프(Ramp)를 통한 해수유입 여부
- 선미 램프(Ramp) 수밀도(water tight)에 대한 검증
- 화물창 유입 해수가 복원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
- 선실갑판의 출입문 위치 및 해수유입 상황

 

(8) 왜 ‘골든타임’을 놓쳤나?

 

- 선원의 최초 대응
- 선사의 대응
- 해경의 대응
- 해군의 대응


4. 사고 직후의 상황

 

(1) 선내 선원들의 대응

 

- 구호구난의 의무 불이행, 직무유기
- 선교내 비상버튼(Emergency Button)을 누르지 않은 이유

 

(2) 안내 방송의 문제

 

-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반복한 배경
- 본사로부터 승객 선실내 머물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 안내방송 지시 / 명령 / 실행

(3) 해경의 접근

 

- 최초 선실이 아닌 선교(bridge)로 달려간 이유
- 선내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

 

(4) 오렌지맨(주황색 작업복 마스크)의 실체

- 선실 Top Bridge 난간의 주황색 표식
- 표식을 향해 달려가는 해경 단정
- 오렌지맨을 태우는 과정
- 오랜지맨의 실체 / 인적사항 / 작업사항

 

(5) MBC 대형오보 - ‘학생 전원구조’

 

- '학생 전원구조’ 방송이 나간 배경
- 취재자 / 전송자 / 자막처리
- '전원구조’ 대형오보가 걸려있었던 시간
- '전원구조’ 방송이 구조시간을 얼마나 지체시켰나?
- 긴급재해발생시 방송사 특보 송출의 문제
- 재해관리본부에서 방송화면 직송출 가능 여부


5. 선체 전복후의 상황

 

(1) 선수의 침몰

 

- 선수를 잡지 않은 이유
- 90도 돌아누워 에어포켓 소실
- 선수의 주.야간 비교
- 선수 야간 작업 : 이후 선수 침몰
- 선수 침몰후 선체의 상황

 

 

 

(2) 해저의 상황

 

- 침몰 지점의 수심 : 37m ? *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 : 45m
- 수면하 15~22m 하부에 세월호 유리창

(3) 해경의 해저구난장비의 투입 저지 및 방해

 

- 해군보유 심해잠수정 투입하지 않은 이유
- SSU 보유 다이빙벨 투입하지 않은 이유
- 민간 보유 다이빙벨 투입 협조하지 않은 이유
- 해경, UDT SSU출신 민간 잠수사 통제
- 해경, 남양주 119 수난구조대 입수 통제
- 해경,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넘어 적극적인 통제


6. 구조의 문제

 

(1) 해경은 구조의 의지가 있었나?

- 해경은 왜 구조를 방해했나?
- 해경은 왜 해군 UDT, SSU 대원들의 투입을 저지했나?
- 해경은 왜 다이빙벨 투입을 방해했나?
- 해경은 왜 119 구조대의 투입을 저지했나?
- 해군 소장은 왜 다이빙벨 바지선의 철수를 종용했나?
- 왜 3함대 사령부는 즉각적인 전투함, 고속정 투입을 하지 않았나?
-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투입지시를 2번이나 저지시킨 세력은 누구인가?
- 해경이 최초 선미로 가지 않고 선수로 간 배경
-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먼저 구하라는 지시 받았나?
- 해경이 선미에서 어선들의 구조활동을 방해한 이유

 

(2) 초기부터 구조가 아닌 인양을 추진한 배경

 

- 해경은 왜 언딘에 최초 연락을 했나?
- 해경은 왜 초기 크레인 투입을 지시했나?
- 해경은 왜 투입된 크레인을 철수시켰나?

- 이왕 투입된 크레인으로 선수를 잡아야 했다

 

(3) 정부의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 구조업무가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관된 배경
- 해군의 소극적 역할
- 해양구조협회의 실체
- 해양구조협회 / 해경 / 언딘의 관계
-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구조지원 의사를 거부한 이유
- 사고초기 제기된 ‘다이빙벨’에 관해 정부 알고 있었나?
-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구호잠수정을 투입하지 않았나?
- 국가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해난사고’가 빠진 이유?
-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해난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 있나?
- 안행부와 해수부의 업무 협조 / 시스템 공백
- 참여정부시절 구축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폐기된 배경

 

(4) 해경과 언딘의 관계

 

- 해경에서 최초 언딘에 통보한 내용 / 시간
- 해경에서 청해진 해운에 최초 통화한 내용 / 시간
- 청해진해운과 언딘의 계약 : 해경의 요청 / 계약 내용
- 언딘의 능력 : 인양전문
- 언딘의 구조업무 경력
- 언딘의 구조업무 일지 / 업무수행 / 상황
- 언딘이 모집한 잠수부 현황 / 계약관계
- 언딘이 투입한 장비

 

(5) 선체 증거보존의 문제

 

- 선실 일부 절단
- 시민사회단체 및 유가족의 선체보존 촉구 진정서

 

(6) 선체에 대한 정보 은폐

- 좌현선저하부의 선체 상황 : 수중 촬영 필요
- 선저하부의 손상여부
- 프로펠러 손상여부
- 방향타의 손상여부
- 발라스트 밸브에 대한 조사
- 기관실내 폭발의 존재여부
- 선체의 Crack / Dent / Collision / Penetration damage 여부


7. 기타 일반 종합

 

(1) 선박

 

- 노후선박 세월호의 수입과정
- 무리한 증축의 배경
- 한국선급의 안전점검에서 합격판정을 내린 배경
- 정부의 선박안전 검사의 실태
- 화물고박장치 결함
- 선내 안전설비(라이프보트, 라이프라프트 등)의 정비
- 조타기 결함여부
- 인수전 포함 최근 5년간 선박 수리일지
- 발라스트 펌프, 밸브 결함여부
- 방향타 작동 / 구조 / 손상여부

 

(2) 선박개조의 문제

 

- 선수 램프(Ramp)를 없애는 것이 화물적재에 미치는 영향
- 선실증축에 대한 선박안정성 계산 근거
- 한국선급 / 해운사 / 조선소의 커넥션
- 선급의 조건부 승인 : 선박 비리 및 사고유발의 원인
- 관련법규 및 규제완화의 부작용

 

(3) Air Pocket

 

- Air Pocket 생성의 조건 및 생존가능성
- 선체 구획별 Air Pocket 생성가능성 여부
- Air Pocket내 생존기간에 대하여

 

(4) 침몰 상태의 유지 - 선수를 잡아라

 

- 해경, 해군 선수를 잡아야 하는 중요성 인식없었나?
- 선수 야간 작업후 선수 침몰의 배경 밝혀야 : 살인행위
- 선수 좌우 바지선 배치시 선수 유지가능성 여부

 

(5) 선체 기울어질 당시 세월호 상공의 항공기

 

- 해경의 수송기 발진 여부
- 구조가 목적이었나, 관측이 목적이었나?
- 항공기 소속 / 임무 / 보고내용

 

(6) 해군 - 구조장비 투입하지 않은 이유

 

- PTC(잠수사 이송장치) 존재
- SSU 보유
- 심해잠수정 투입하지 않은 이유
- 기술의 문제?

 

(7) 가스냄새

 

- 학생들, “계란냄새가 나”
- 선내 폭발의 존재여부
- 기관실 및 선저하부에 대한 조사

 

(8) 선체 인양 / 조사 / 복원 / 보존

 

- 선체 인양의 경제성 여부
- 선체 보존의 필요성

 

(9) 사건의 은폐 및 통제

 

- 세월호 항해일지 / 기관일지
- 교신기록 조작여부
- 탑승자 명단과 화물리스트 / 차량번호 및 소유자 명단
-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조작여부
- 해경의 공개 촬영영상 삭제 및 은폐
- 선장을 재운 해경 간부 집앞 CCTV 삭제

 

(10) 국정원의 개입여부

- 선원 / 청해진해운이 국정원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
- 당일 국정원과 교신한 사람 / 내용 / 이유 / 조치 / 지시
- 국정원이 정부기관에 보고한 내용 / 시간

(11) 청와대의 대응과 조치

-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최초로 보고받은 시간
- 해수부와 안행부의 부실한 상황보고서 / 거짓 구조보고
- 대통령의 상황인식 : 5시간 지나도록 상황파악 안된 이유
- 청와대의 SNS 여론 통제지시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편 제작중단 지시는 누가?
-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미행
- ‘충격상쇄용 기사개발’ 지시의 실체
- 사고 다음날 대통령의 진도 현장방문 적합했나? - 구조지연 유발
- 분향소 : 청와대의 ‘위로연출’

 

(12) 진상규명 및 조사

 

-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내용 공개해야
- 진상규명의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 조사결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피해자 보상과 치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맺으며

 

2차 대전 나치의 잔혹한 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비츠를 보존해야 하는 역사적 의미는 한 미치광이 독재자가 이끄는 국가가 잔인한 결정과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인류에 영원한 교훈으로 남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한 국가와 지도자가 무능하고 무방비했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억울한 국민의 희생이 따르게 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전 세계 해난사상 유일한 사례로서, 그 참사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대비책에 이르는 분석과 자료를 담아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인류에 소중한 교훈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세월호를 넘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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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TV] 신상철, “에어포켓은 있었다”
[동영상] 천안함부터 세월호까지- 세월호의 의혹들을 이야기하다
팩트TV | 등록:2014-07-03 09:51:27 | 최종:2014-07-03 10:00: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팩트TV】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해경의 세월호 선내 에어포켓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에도, 침몰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유출될 수 있는 곳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에어포켓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상당한 시간동안 생존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 대표는 2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 주최 시사포럼에 발표자로 나와 선박이 침몰하려면 부력이 선체를 떠받치지 못하는 임계점을 지나야 하며, 완전침몰이 되더라도 95% 이상의 공기를 그대로 안고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의 경우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바닥 쪽부터 차오르면서 공기를 압박해 에어포켓이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었으며, 모든 선실마다 에어포켓이 존재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물 속에서 목을 내놓고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산소를 소진하기 전에 구조가 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침몰 당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게 물 위로 떠있는 선수를 잡지 않게 되면 굴뚝과 마스트(선체 갑판의 기둥) 때문에 옆으로 눕게 될 것이라며 전화로 이야기를 했으며, 다음날 장비과장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에 바지선 두 대를 동원해 좌우로 붙여놨다면 선수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해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경우 잠수부를 투입하기에도 훨씬 용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언론이 유병언만 잡으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청해진해운의 과실은 많아야 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80%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지 못한 국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월호 침몰이 심해도 아닌 연안에서 발생하고도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전세계해난역사상 유례가 없는 참사라며, 해난사고를 넘어 이제는 사건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에 ‘카페리 선체 특성상 수밀구조가 아니어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신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자신이 세월호 유가족의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국조특위 전문위원 명단에 올랐다가 여야의 반대로 막판에 교체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날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는 신 대표 대신 포함된 임남균 목포해양대 해양운송시스템학부 교수 등 유가족 추천 외부 전문가 2명, 세월호 유가족 2명, 여야추천인사 각 21명 등 총 46명의 예비조사팀 구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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