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흔들어 정의를 세운 나라
1.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자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법을 좀 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법조계 원로라는 인사들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고 훈계한다. 하지만 상식과도 어긋나는 허튼 논리들이 많다. 일반인에게 낯선 법률 용어를 동원해 사태를 호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이 점에 대해선 아래에서 더 이야기하겠다).
먼저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사법체계의 본령이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것일진대, 진실과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더 넓히기 위해, 기존의 사법체계에 수정을 가하면 안되는 것일까?
세월호 사건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례가 있다.
1993년 4월 영국 런던에서 18살 흑인 청년 스티븐 로런스가 일군의 백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됐다. 인종 혐오 범죄의 정황이 짙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의문 투성이였다. 용의자를 지목하는 많은 제보가 답지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 조직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에 젖어 있었다. 어떤 경찰관은 한 용의자의 아버지인 마약상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정보과 형사를 동원해 유족들을 사찰하고, 유족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공작도 벌였다.
검찰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나서 5명의 용의자를 기소했지만(영국에서는 피해자도 기소권을 갖는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뒤집지 못해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각계의 지원도 이어졌다. 결국 1998년 내무장관의 지시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조사 책임자의 이름을 딴 맥퍼슨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총체적 부실·부패와 인종차별로 얼룩졌음을 밝히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Double Jeopardy)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해선 안된다는 이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로런스 사건 용의자들을 다시 단죄하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위험 금지는 무려 천년을 이어온 영국법(Common Law)의 대원칙이었다. 이를 깨버리자는 대담한 제안에 영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영국 의회는 살인·성폭행·유괴·마약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이중위험 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었다.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이름도 ‘형사정의법’(Criminal Justice Act)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중위험 금지와 비슷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을 바꾸는 정도의 사법체계상 대격변이었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2명의 용의자 옷에서 로런스의 혈흔 등을 발견했다. 2011년 이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뒤늦게 찾아온 정의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죽음과 이에 올바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의 치부를 바로잡기 위해 개헌 수준의 결단을 내린 영국 사회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0명이 넘는 무고한 죽음과 국가의 총체적 무능이라는 참사를 겪고도, 그 진상을 제대로 밝혀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는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외면당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진영은 고작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핑계나 대고 있다. 그나마도 그릇된 핑계들이다.
2.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위헌 문제가 있는 것도,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도 아니다.
검사의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민간인에게 주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논리를 펴는 이들은 이미 도입·정착된 특별검사 제도에 애써 눈을 감아버리고 있다.
특검이란 게 바로 민간인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국회가 특검법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조사위 위원 한명(유족들의 특별법안에 따르면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 검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없다.
이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기소권을 입법부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입법부 소속이 아니라, 특검처럼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것이다.(엄밀히 기소권은 행정부가 전적으로 독점하는 권한도 아니다. 현행 법체계는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사법부인 법원에도 일정한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피해자인 유족들에게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 금지된 ‘자력구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다. 이는 자력구제(또는 사력구제)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주장이다.
이때 자력구제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형벌권을 개인이 사적인 물리력을 써서 직접 실현하는 행위, 예를 들어 범죄자를 응징한답시고 흠씬 두들겨 패거나 납치해 가두는 따위의 행위를 뜻한다. 유족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은가.
자력구제 논리를 펴는 이들은 아마도 ‘사인 소추(기소)’를 말하고 있는 듯하다.
사인 소추는 피해자나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해 가해자를 직접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만이 기소권을 가지는 우리나라에선 낯선 제도다. 일부에선 복수심에 의한 기소를 허용하는 이상한 제도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나라들에서 오래 지속돼왔고,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 나라들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앞서 소개한 대로 스티븐 로런스의 유족들도 이 제도를 이용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기소권을 갖자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로써 구성된 독립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므로, 이는 사인 소추와 거리가 멀다.
나아가, 유족들의 요구대로라면 ‘사적 재판’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거나 사법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모양이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진상조사위에 아무리 수사·기소권을 줘도 재판은 엄연히 법원이 하게 된다. 유족들은 결코 재판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
유족들이 일부 추천권을 가지는 진상조사위 위원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면 수사·기소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소의 공정성은 (로런스 사건에서 보듯) 수사 주체가 용의자 쪽에 치우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용의자 쪽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대충 하거나 증거가 나와도 눈감는다면, 사건은 묻히게 되고 이를 바로잡기란 매우 어려워진다.
역으로 수사 주체가 피해자 쪽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열심히 한다면? 이는 오히려 모든 수사 주체에게 요구되는 바다. 국가의 형벌권 행사 자체가 죄에 대한 응보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혹여, 의욕이 앞선 탓에 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법원의 영장심사나 언론의 감시 등 견제장치가 늘 작동하고 있다.
결국 수사 주체가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논리는, 범인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정의감에 불타는 강철중 같은 형사나 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논리나 마찬가지다.
수사 주체가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절연돼야 한다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수많은 공익침해 사건(뇌물·국고횡령·조세포탈 등)은 누가 수사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청와대·정부가 조사 대상인 만큼,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이 수사 주체 선정에 개입하는 게 더 중요한 공정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조사 대상이 됐던 ‘내곡동 특검’ 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졌던 건 그래서 순리인 것이다.
3.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지금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유족들은 18년이 지나도 진실의 발끝에조차 당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치부가 영영 가려지기를 원하는 것일까. 유족들이 지쳐 쓰러져 세월호의 기억마저 침몰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지금 사태의 배경에 그런 냉혹한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길 바란다.
로런스 사건에 대해 덧붙이자면, 건축가를 꿈꿨던 로런스의 이름을 딴 왕립학회 건축상이 제정되는 등, 각계에서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로런스의 어머니는 2013년 귀족 작위를 받고 상원의원으로 취임해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박용현 탐사·기획 에디터 pia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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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부여 불가능하지 않다
형사법상 수사권·기소권 검찰이 독점하지만, 입법자가 필요하다면
법률 제정해, 진상조사위원회에 권한 부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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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문명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럴 것이냐”고 말했다(8월12일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한겨레21>은 법학자와 해외 사례를 취재해 이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봤다.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 한다는 뜻 아냐
[수사권·기소권은 무엇인가?]
수사권이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소권이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두 권한은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부여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법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검찰이 독점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우리나라 검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프랑스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 개인이 직접 소추할 수 있는 제도(사적소추주의)를 마련해뒀다.
영국이나 미국은 기소배심제도나 대배심제도로 시민이 형사사건을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각 나라의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다.
입법자란 이완구 대표와 같은 국회의원을 말한다. 스스로 결정해야 할 정책적 판단을 ‘사법체계’라는 허울을 앞세워 방기하는 셈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만 인정하나?]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도록 돼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다. 입법자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나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수사권은 경찰·검찰에서 근무하는 수사공무원은 물론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이 갖고 있다. 철도·산림·세무·출입국·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그렇다.
이들은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 자격을 얻어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불린다.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에게도 수사권을 주면 된다. 현행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1천여 명의 변호사와 230명의 법학자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것인가?]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연안에서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전원이 모두 꺼졌고,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와 국회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피해 지역 주민 각 1명씩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는 진상조사위에서 직접 활동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3명의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할 뿐이다. 이들은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재직자나 대학 전임교수 10년 이상 재직자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추천된 진상조사위원 중 1명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게 세월호 피해자의 주장이다.
진상조사위에서 모든 조사를 강제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다.
과거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넣어 조사 방법을 강화해봤지만 항상 벽에 부딪혔다.
조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국가정보원·경찰 등 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때다. 찾아가서 조사하려 해도 아예 문을 막아버린다.
이럴 때 강제 수사할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수사권은 진상 조사를 위한 수단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특검 역시 형사사법 체계서 벗어난 형식
[수사권·기소권을 민간조사위원회에 주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될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원회가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 담화에서도 밝혔듯 국가가 만드는 특별조사위원회다. 진상조사위원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조사위, 공무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현재 진상조사위 대신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도도 처음에는 사법체계를 흔든다고 법무부 등이 반대했다. 검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검사의 자격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형사사법 체계에서 다소 벗어난 특검을 만들었고 지난 15년간 11차례나 시행했다. 또 여야는 특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도 지난 6월 발효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 진상조사위원도 특검처럼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진상조사위원 1명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과 특검이 무슨 차이가 있나?]
첫째, 일단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인사 방법이 다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진상조사위원은 세월호 피해자가 추천한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최대 90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피해자가 입법 청원한 진상조사위의 활동은 최대 3년이고, 여야가 합의한 것도 최대 2년까지 보장한다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진상조사위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세월호 사고에서 무능과 부정부패를 드러낸 국가를 세월호 피해자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하지만 밝혀내야 할 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들은 궁금해하지만, 해양경찰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혼자서 아무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한다 해도 끝내 수많은 의혹을 씻어낼 수 없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불신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인정하는 조사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 조사위가 성역 없이 조사해 내놓은 결론이라면 신뢰의 씨앗이 움틀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조사의 대상이고 진실 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로서 일종의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진상 규명의 주체로서 자격이 없기에, 국회와 피해자가 주도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당연하다.
야당, 법적 논리로 따지지 않고 먼저 물러나
[야당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데 소극적이다?]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다녔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 일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았다.
그때부터 “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여당이 몰아세웠다. 법적 논리를 내세워 조목조목 따지지 못하고 야당은 한발 물러나 특별검사제도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특검 후보 추천권만 야당이 갖게 해달라고 매달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가 함께 제정한 상설특검법을 내밀며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덜컥 이완구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김연희 인턴기자 kyhbb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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