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이유

道雨 2014. 9. 16. 12:41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이유

[기자칼럼] 재판부, 선거법 86조 위반에 해당 암시…대법원도 특정 정당 언급하면 ‘유죄’

 

 

 

지난 11일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부하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를 망설이고 있는 듯한 눈치입니다. 검찰 지휘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2일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법원 인트라넷을 통해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국정원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행위를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판결문 중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 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강성원 기자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공소장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세훈 1심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도,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만으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3일 개정되기 전,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였지만, 개정 이후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1항으로 추가됐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 지난해 6월 14일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인 1항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바로 선거법 제86조인데, 2012년 당시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선거법 85조와 86조가 모두 들어가 있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86조는 어떤 이유에선지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검사가 선거법 86조까지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반드시 항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민TV 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와 인터뷰에서 “선거법 85조는 선거운동 금지이고, 86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 금지 조항인데,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혐의가 86조에 해당될 것처럼 암시했다”면서,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야 하고 항소해서 공소장을 86조로 변경하면 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1심 재판부가 선거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피해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선거나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지지·비판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지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기도 했습니다.(판결문엔 유죄 인정 부분 누락)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에도 원 전 원장은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정권을 잡으려 그러고…야당이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처박아야지. 금년에 잘못 싸우면 우리 국정원은 없어지는 거야”(2012년 2월 17일), “금년에 대선도 있고 해서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2012년 4월 20일) 등 특정 정당을 언급하면서 선거개입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국정원 직원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성과 등을 홍보하는 글과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글을 작성·게시했는데, 당시 대선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반대·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사실 선별 기준이 자의적이었다’며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의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일련 행위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공소장 변경을 명령하든지, 축소사실의 인정 법리(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인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무슨 분단이니 증거법이니 온통 끌어다가 면죄부를 줘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 강성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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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성공한 수사방해
청-국정원-검찰-경찰-언론이 합작한 조직적 수사방해의 결과
육근성 | 2014-09-12 12:27: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무죄 같은 유죄, 유죄같은 무죄’ 선고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무죄란다. 전형적인 정치적인 판결이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권 도와준 ‘꼬리자르기’ 판결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에 개입한 시점이 선거 직전이라면 국정원법 위만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두 혐의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연동하는 경합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둘로 분리해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 여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교적 파장이 적은 국정원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정권의 짐을 덜어줬다. 꼬리자르기 판결이자 정권 봐주기 판결이다. 법원이 힘 있는 국가기관 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수사 비협조, 진술 번복, 부인, 잡아떼기, 버티기, 짜고 치는 위증, 여기에 청와대와 법무부, 국정원 등의 증거인멸 짬짜미 등 지속적이고 치밀한 수사방해가 있어왔다.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현주소가 보태지면서 만들어진 결과가 ‘선거법 무죄’다.

 


 

채동욱 총장 취임 이후 활발해진 수사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은 일찍부터 시작됐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댓글사건이 세상에 알져지자 경찰은 불과 5일 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선 3일 전이었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맡은 권은희 수사과장은 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찬반을 표시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4월 4일 ‘검찰 신뢰 재건’이라는 과제를 안고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이명박 정권이 추천한 인물로 박근혜 정권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채 총장이 취임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활기를 띤다. 취임 2주 만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그달 20일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수사를 축소하라는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결과 다수의 혐의사실과 증거를 찾아냈다. 노트북 데이터 등 핵심 증거물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6월 14일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으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수사 본격화되자 ‘채동욱 찍어내기’에 돌입

 

이 무렵 채 총장과 수사팀을 발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국정원 등이 ‘채동욱 찍어내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서초구청 국장, 국민건강보험 과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찰 반포지구대 등도 이 작전의 수행에 동원됐다. 채 총장과 임 여인 뿐 아니라 혼외자 채군에 대한 신상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된다. 국가기관이 대놓고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윤석열 특별수사팀에게 채 총장은 외풍을 막아주는 울타리였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원세훈-김용판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사실을 증언했고, 8월 말 원세훈-김용판 첫 공판이 열렸다.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이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공개된다. 원세훈 첫 공판이 열린 6일 뒤였다.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총장 혼외아들과 채군의 어머니 임씨에 대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 ‘특종’은 조중동과 종편을 중심으로 연일 확대 재생산돼 신문과 방송은 관련 기사로 도배된다. 그 다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나선다. 9월 13일 채 총장 혼외자식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이에 맞춰 조중동과 종편은 채 총장이 부도덕하다며 사퇴가 마땅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마지막에 박 대통령이 등장해 채 총장 사표를 수리했다.

 


윤석열 팀장의 마지막 강수, 국정원과 격돌


채 총장이 왜 찍혀나갔는지 잘 아는 윤석열 팀장은 자신이 자리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을 게다. 그래서 수사에 속도를 낸다. 10월 15일 직속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 4명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야당에게 유리한 일”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윤 팀장은 일을 강행한다.

2013년 10월 17일. 진상을 밝히려는 특별수사팀과 이를 막으려는 국정원이 크게 격돌한 날이다. 결과는 수사팀의 완패였다. 채 총장 없는 특별수사팀이 정치검찰과 한통속이 돼 공격하는 국정원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오전 7시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3명을 체포하자 국정원은 “체포에 대해 사전 통보 안 한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조영곤 지검장은 윤석열 팀장에게 석방하라고 지시한다.

윤 팀장은 조 지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조 지검장은 그날 오후 6시 윤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수사팀에서 몰아낸 것이다. 그날 밤 9시경 국정원 직원들이 석방됐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한 채 풀어줘야만 했다. 수사팀이 이들만이라도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 양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체포됐던 국정원 직원 한명(심리전단 5팀/SNS담당)의 네이버 계정 메일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 수백 개와 1년간 활동 내역이 담긴 문서를 찾아냈다. 또 이 팀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직원 이름, 게시글 파일 등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문서를 “내가 쓴 게 맞다”라는 당사자의 확인증언이 필요한 ‘진술증거’로 보고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 메일함에 들어 있는 문서인데도 ‘누가 쓴 건지 모른다’고 우기는 ‘황당한 오리발’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성공한 수사방해, 실패한 수사… 묻히는 진상


체포한 한 명에게서 나온 정황증거가 그 정도였다면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 증거뿐 아니라 또 다른 유력한 진술도다수 확보됐을 것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보호 울타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국정원직원 체포’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어든 윤석열 팀장은 결국 징계에 회부됐다. 윤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은 징계를 받아 직접 수사보다 항고사건 처리를 주로 맡는 관계로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방 고검으로 좌천됐다.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결국 청와대-국정원-검·경-언론이 합력한 수사방해는 성공하고 말았다. 법원이 저들의 수사방해를 합법화시켜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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