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대선 개입’,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국방부 검찰단이 4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군 검찰의 발표 내용은 8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위법한 정치댓글 수가 7100건에서 1만2800여건으로 늘었고,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의 정치관여 부분 판시 내용을 반영한 것이어서 새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
고작 이런 결과를 내놓자고 몇 달씩 기소가 늦어진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군 검찰은 두 전 사령관이 전체적인 작전 방향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면 정치관여의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사령관들이 정치개입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하진 않아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책임’만 있다며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던 8월과는 조금 달라진 대목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심리전단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의식했을 법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군은 이번에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사코 주장했다. 두 전 사령관 등이 장관에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보고를 했다는 단서도 없어 조사 필요성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당시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에서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터다. 그런데도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떼어놓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이니 어색하기 이를 데 없다. 왜 이렇게나 억지스런 ‘꼬리 자르기’를 고집하는가.
군은 여전히 조직적 정치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과의 조직적 연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적 개입과 연계의 정황은 이미 뚜렷하다.
연 전 사령관을 비롯해 대선개입에 관여했던 사이버사의 주요 관련자들은 대선 뒤 줄줄이 진급하거나 유력한 자리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예산편성을 통제받고 집행 결과를 감사받는 사이버사가, 2012년 대선 당시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이미 판명된 국정원과 공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의혹들은 억지로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아귀가 맞지 않는 수사결과를 계속 들이민다고 해서 군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도 않을 것이다. 의혹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가려야 한다.
[ 2014. 11. 5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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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이버사 요원들의 일탈행위
국방부 검찰단은 연제욱(육군 소장), 옥도경(육군 준장) 전 사이버사령관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박모 씨(3급 군무원)를 정치관여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 씨(4급 군무원)를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8월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2개월 동안 130여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2월19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사 정치댓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부대원들이 작성했던 78만여건의 댓글들을 모두 재분석해, 1만2800여건의 정치 댓글을 확인했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성을 주도한 인물들과,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사령관들을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예하 요원들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해 불기소할 예정이다.
◆ '정치중립' 외면한채 댓글달기에 열중한 요원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댓글 작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작년 12월 조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28만6000여건을 게시했다. 이 중에서 정치 관련 글은 1만5000여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또는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인터넷상에 게시된 글의 규모가 78만720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정치관련 글과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한 글도 7100여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8월 사건을 송치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1심 판결을 참고해 사이버사 요원들의 댓글을 모두 재분석했다. 그 결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치댓글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이 발견해 1만2800여건을 정치댓글로 규정했다.
◆ 임무 망각한 요원들, 정치관여 방치한 사령관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2010년 1월 11일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됐다.
처음에는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고 안보정책을 홍보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요원들이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심리전단장에게 보고하면, 단장이 대응 방향과 논리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요원들은 댓글을 달거나 SNS 등을 통해 리트윗을 했다.
이러한 작전들은 연제욱, 옥도경 사이버사령관들에게 보고됐으며, 사령관들은 이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FTA 반대자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비판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등의 정치댓글이 무더기로 작성됐지만 사령관들은 이를 방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치관여 의혹이 제기된 직후 조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하자, 사이버사 요원들은 IP주소를 초기화하고, 요원 노트북을 포맷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포맷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여러번 복원을 시도했는데도 복구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댓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트위터 글은 지워지지 않아,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1만2800여건의 댓글을 찾아낼 수 있었다.
◆ 軍수사, '윗선 개입' 밝혀내지 못해 한계
검찰단이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함에 따라, 공은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단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면 재판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부인하면 증인 신문을 거쳐야 하므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두 전 사이버사령관은 "댓글작업이 정치개입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사람이 올 연말에 전역하는 것으로 알려져,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재판관할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의 수사 과정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윗선'의 인지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단 측은 "수사 과정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정치댓글 작성 등이 보고됐다는 진술이나 단서가 없어 수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개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이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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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 관여' 혐의 기소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정치관여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육군소장)·옥도경(육군준장) 두 전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는 입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지난 8월 두 전직 사령관을 포함한 21명을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해 사법처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이 이미 기소된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은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기사들을 검색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선별해 이 전 단장에게 보고했고, 이 전 단장은 대응할 기사를 선별, 요원들에게 대응논리와 대응지침을 시달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은 이 전 단장으로부터 매일 대응할 기사와 대응방안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승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아무개 현 심리전단장(4급)은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3년 10월 중순에는 이 전 심리전단장이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을 인멸했으며, 당시 심리전단 지원업무를 총괄하던 정아무개씨(4급)도 증거인멸 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단은 이에 따라 연제욱·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과 박아무개 심리전단장을 '정치관여'의 공동정범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4급 정아무개씨는 정치관여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단은 두 전 사령관과 박 심리전단장, 4급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 조직에서 상관의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임을 참작하여 불기소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아무개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동부지검과 협조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이버사령관 "댓글작업, 정치개입인 줄 몰랐다"
검찰단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게시한 78만여 건의 댓글 중, 지난 대선 전후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정치글'이 1만2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8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치 글 7100여 건보다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정치 글은 연 전 사령관 재직시 7500여 건, 옥 전 사령관 재직시 5300여 건이 게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단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서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한 글은 정치적 댓글이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재분류해 정치적 댓글이 늘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공판에서 정치글로 판단하는 기준을 준용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거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한 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말한 임수경 의원을 비판한 글,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등을 정치적 댓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두 전 사이버사령관은 "댓글작업이 정치개입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김도균 기자 ]
사이버사령관, 대선때 매일 2번 '정치댓글 회의'
자필로 직접 수정도, 김광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 가능성
연제욱·옥도경 전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지난 대선때 매일 오전·오후 두 차례 공식 회의석상에서 심리전단의 정치댓글 작전상황을 보고받았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1년간 매일 오후 5시 본인 집무실에서 심리전단장 이모씨 등이 만든 특정 정치인, 정치현안 관련 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그는 보고서를 자필로 수정하거나 포스트잇 등 메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사항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연 전 사령관은 이튿날 오전 6시 심리전단 상황실에서 열리는 상황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는 야간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최종본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연 전 사령관은 전날 수행한 작전에 대한 승인은 물론 작전간 유의사항까지 당부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후임인 옥 전 사령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댓글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대선 3개월 전인 2012년 9월부터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작성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하면서 매일 오후 3시쯤 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이처럼 ‘정치댓글’ 관련 대응 결과보고서가 2년간 체계적으로 작성된 점에서 연·옥 두 전 사령관을 넘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으로 전달되거나 보고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면서 앞서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는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만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하고 김 실장 등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댓글공작 ‘윗선’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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