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를 삼킬지도 모르는 ‘7시간 행적’
박근혜 대통령이 좀처럼 헤쳐 나오기 어려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와 구조 당국이 초동 단계에서 제대로 대처 못해 세월호 ‘침몰’이 순식간에 ‘참사’로 바뀐 것처럼,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던 7시간의 ‘행적’이 ‘참사’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
진실의 은폐는 필연적으로 더 큰 거짓말과 악수(惡手)를 낳게 돼 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닉슨 대통령이 도청 사실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한 것을 은폐‧엄폐하려다 들통나는 바람에, 탄핵을 면하려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나라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어쩌면 ‘문제의 7시간’이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 전체를 망치거나 날려버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징후를 그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발언에서 발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현지시간) 유엔 본부 경제사회이사회의실에서 유엔 기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 ||
박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은 크게 3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는 취지의 이같은 발언은, “짐(朕)이 곧 국가다”라고 천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 독재 발상 그대로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내걸어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지침을 제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기모순과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이다.
셋째, 법무부와 검찰에 사이버상의 국론분열 발언과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에 대해 사실상 수사와 처벌 지시를 내린 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검찰은 바로 수사에 돌입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빠른 법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7시간 행적부터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 미디어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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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에 나도는 속설 가운데 ‘정보보고를 잘 해야 출세한다’는 말이 있다. 기자들의 기본 업무는 취재와 기사작성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갖가지 정보를 ‘정보보고’라는 형태로 데스크나 회사 경영층에 수시로 보고하는 데 때로는 이 일이 기사작성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스터리 7시간’을 두고 ‘사생활’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을 수 있다.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시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동창생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모임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스터리 7시간’은 ‘사생활’이라고 강변할 사안이 아니다. 당일은 평일이었고 또 문제의 7시간은 근무시간대였다. 설사 그 날이 휴일이었다고 해도, 그 같은 큰 참사가 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적이 모호하다면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 시각에 휴전선 일대에서 무슨 사고라도 터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2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스터리 7시간’을 두고 “수사대상도 못 되고 거론되는 거 자체가 불쾌하다. 국민 모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특별법에서 수사권·기소권을 준다고 해도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힐 수 없다는 투로 말했다. 제1 야당의 대표격인 인사가 할 말은 아니다. ‘박근혜 7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는 느낌이다. 논란의 핵심은 7시간의 행적을 밝히는 것임에도, 그를 밝혀내려는 노력은 별반 감지되지 않는다. 그 대신 검찰은 그와 관련한 보도를 했던 외신의 기자를 출국금지 시켜 조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번역해 보도한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랄까.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다. 어젯밤부터 나돌기 시작한 문자는 아마 오늘 아침나절에 이미 전국을, 아니 전 세계로 퍼졌지 싶다. 어쩌면 이런 내용이 입소문을 통해 오늘 점심때부터 세인들 입에 오르내릴 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머잖아 그 ‘소문’은 ‘팩트’로 확인돼 밝혀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글을 맺으면서 한 마디 한다면, 필자는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정윤회 씨와의 모종의 ‘썸씽’은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혹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본다. 실지로 당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통령 직을 내놔야 한다. 문제는 이 건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처신이다. 경위야 어찌됐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과감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만 62세(1952년생)로 ‘초로의 여성’이다. 그 또래의 보통의 여성들이 겪는 것처럼 그 역시 여성 질환으로 인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인 만큼 필요할 경우 성형 및 피부과 관련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회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이나 출입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만에 하나 그런 경우로 인해 ‘미스터리 7시간’이 발생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청와대가 그 내용을 당당히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게다가 그 길만이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풀 수 있는 길이라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한다.
언론사 정보보고와 박근혜 ’미스터리 7시간’
청와대, 과감히 진실 털어놓고 국민 이해 구해야
정운현 | 2014-09-23 19:54:19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입수하는 정보는 그 양태가 참으로 다양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인사, 장차관, 국회의원 등 권력자에서부터 재벌, 인기연예인, 사회 저명인사 등의 갖가지 비리나 동정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고위인사의 인사정보, 공기관의 입찰정보 등도 예외는 아니며, 동업타사 사주일가의 비리 등도 빠질 수 없다.
어제(22일) 몇몇 큰 언론사에 ‘특별한 정보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스터리 7시간’에 관한 것인데, 필자는 그에 관한 내용을 후배기자의 전언이나 지인의 문자로 입수한 바 있다. 다만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모 당의 일각에서는 확인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제휴매체인 [팩트TV] 23일 자 에도 실린 글 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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