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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담뱃세 6조이상 더 걷혀. 살인적 서민증세"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계속 줄어

道雨 2016. 9. 8. 10:50

 

 

"올해 담뱃세 6조이상 더 걷혀. 살인적 서민증세"

정부여당, 법인세 4조 인상에는 펄쩍 뛰면서 서민증세는 강행

 

 

올 한해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이상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와, '살인적 서민증세' 비난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담배세수는 13조1천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무려 6조1천820억원이나 폭증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천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갑당 2천500원하던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2천원이나 대폭 인상한 2014년말 다음해인 지난해 담배세수가 3조5천276억원 더 걷힌 데 이어, 올해는 또다시 지난해보다 2조6천544억원이 더 걷히면서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6조1천820억원이나 더 걷힐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실제 감소량이 1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담배 세수가 폭증하면서 총세수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지난해 3.8%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4.58%로 수직상승할 전망이다.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2013년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천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8916억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라며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은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 현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질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MB정권이래 깎아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대복귀시키면 연간 매출 500억원이상 대기업에게서 연간 4조1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선 "경제 망국론"이라고 펄펄 뛰던 정부여당이, 법인세 원대복귀시 예상되는 세수보다 2조원이나 많은 담뱃세는 거침없이 거둬들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당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경제부총리는 친박실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대표는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소득 증가가 정체된 현상황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담뱃값을 일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향후 야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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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세부담률, DJ때 27.2%에서 박근혜때 18.4%로 급감"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수직상승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