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검찰이 풀어야 할 '박근혜 대리처방' 의혹 3가지. "기밀이라 청와대 밖에서 혈액검사?"

道雨 2016. 11. 16. 18:04

 

 

 

"기밀이라 청와대 밖에서 혈액검사?"

 

검찰이 풀어야 할 '박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3가지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최순실씨 자매의 단골병원 2곳을 조사했다. 언론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 김○○의원(성형외과)와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건강관리 전문기관 차움의원이었다. 이 병원들은 최순실씨 자매가 ‘단골’로 삼은 뒤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복지부는 15일 저녁 강남구 보건소의 조사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다.

복지부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말하며 ‘숙제’를 검찰로 넘겼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직접 진찰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차움의원 출신 청와대 자문의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확인하지 못한 대리처방 여부 등도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풀어야 할 3가지 ‘숙제’를 정리했다.

 

 

차움의원 홈페이지 소개영상 갈무리

 

 

 

■대통령 혈액은 기밀사항이라 외부 의료기관에 맡겼다

 

강남구 보건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9월2일 차움의원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안가(검사)’란 별도 표시가 붙어있다. 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람은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전담 진료했고, 2013년 8월에는 대통령 자문의로도 위촉됐던 김씨다.

 

김씨는 강남구 보건소 조사에서 “(청와대 의무실)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대통령 혈액을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사 결과 자체가 보안사항인 대통령의 혈액이 ‘비선’을 타고 신뢰할 수 없는 민간병원으로 건너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주치의 등 청와대의 공식 의료체계는 사실상 배제됐다.

복지부는 “대통령의 건강이 기밀 사안이라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체가 보안규정 위반인지는 보건소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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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영양제가 없어 밖에서 직접 들고갔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최순득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는 ‘청’이나 ‘안가’란 표현이 12차례나 등장한다. 역시나 이를 작성한 의사는 대통령 자문의 김씨였다.

김씨는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 본인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인 경우 간호장교가 주사하거나, (직무 후에) 피하주사인 경우 (내가) 직접 놓았다”고 강남구 보건소에 진술했다.

 

그러나 청와대 의무실에서도 구할 수 있는 영양제를 굳이 외부에서 처방해 청와대로 가지고 들어간 이유는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 11일자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바로가기)에서 “(대통령이) 필요로 할 때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영양제 주사를 놓았다. 청와대 의무실에 요청해 주사제를 준비했고, 청와대 의무실장, 대통령 주치의 등이 배석한 상태에서 진료를 봤다”는 상반된 말을 했다.

김씨가 처방해 박 대통령에게 주사한 약품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닐 것’이란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진 진술은 100% 신뢰할 수 있는가

 

복지부는 이번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조사를 맡겼다. 조사 내용은 최순실·최순득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와 관련 의료인의 진술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조사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의료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했어도 보건소나 복지부 권한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복지부는 “‘대리처방 정황이 의심되는’ 최순실·최순득의 진료기록부 29곳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내역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이나 ‘안가’란 표시없이 ‘대리처방’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3종류의 처방이 확인됐다.

 

복지부도 이를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련 인물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보건소의 행정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며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