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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도피범’ 우병우의 간교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7일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우병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씨를 청문회에 세우려 했으나, 두 사람이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전달하지 못했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의 처신치고는 너무 뻔뻔하고 얄밉다. 국회는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우병우 전 수석처럼 법률지식을 활용해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
그간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를 보면, 그 간교함과 용렬함에 국민들로선 분통이 터질 정도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우 전 수석 자택에 입법조사관을 계속 보냈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가족들과 집을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
국회는 청문회 당일인 7일 오전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역시 우 전 수석과 장모 김장자씨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국회가 출석요구서를 보낼 무렵부터 우 전 수석은 일부러 몸을 피했다고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청문회 출석요구 사실이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 사실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를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 법을 꿰고 있는 그가 노린 것도 바로 이 점일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가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어쩌면 이렇게 교묘하게 외면할 수 있는지,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민정수석 재직 시절에는 그 입으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으니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은 찾을 수 없다. 고위 공직을 지낸 법률 전문가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책임을 피하려 법을 활용할 때, 우리 사회의 누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려 애쓰겠는가.
국회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알량한 법 지식을 활용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희희낙락할지 모르지만 역사엔 ‘최악의 법비’로 기록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2016. 12. 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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