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포상 배제’ 교육부에 국가인권위 “차별 시정하라”
전교조 “교육계 블랙리스트 파기하라” 촉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교육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김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포상·연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2015년 10월과 12월 각각 2만 2천여명, 1만 6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전교조는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한다”며 “학교에서 진실을 가르쳐야할 우리 교사들은, 일제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선언문에 적힌 ‘우익 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 등의 표현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스승의날 특별포상과 해외연수 등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권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대다수가 단순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에서 지속해서 배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 교육의 적폐 교육부는 해체하라”
전교조도 인권위의 이 같은 조치에 동의하며 “교육부는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즉각 파기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8일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한국사교과서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을 중심으로 작성한 ‘교육계 블랙리스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정부의 입장에 비판적인 교원들에게 불이익과 보복을 가하기 위해 작성되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이유로, 2016년 2월과 8월 퇴임하는 교원 146명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또 2016년 스승의날 유공 교원 포상에서도,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교원들 중 298명을 임의 배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배제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문제의 특정 조항을 견강부회식으로 임의 적용했다”며 “이는 곧 직권 남용이자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에 걸친 교육 헌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치졸한 보복행정”이라며 “이러고도 교육부가 감히 교권을 운운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온 나라가 국정농단의 폐해를 거둬내고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자 노력하는 마당에, 여전히 교사들에게 복수극이나 자행하는 교육부는 그야말로 한국 교육 적폐의 상징”라고 성토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가자 훈·포상 제외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과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정헌 기자 yj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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