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최순실 국정 판단 능력 없었지만 대통령 지시라…”
16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씨에게 국정 기밀 문건을 유출한 정황과 증거들이 다수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정 전 비서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정 전 비서관은 “솔직히 말하면, 최순실씨는 대통령이 하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말씀 자료를 수정할 능력은 없었지만, 대통령 속마음을 잘 아는 분이라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까지 믿고 맡길 분이 최씨 외에 없었다. 대통령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했다. 거의 매일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고 통화했다”고 했다.
그는 최씨와 3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사실상 국정 운영에 개입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국정 운영 관여라는 말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의사 결정에 최씨 의견이 반영된 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정부 인사 후보군 명단을 최씨에게 보내고 일부 의견을 반영하거나, 최씨 의견에 따라 수석비서관회의와 대국민담화 시기가 정해진 것을 비롯해, ‘경제부흥’이라는 현 정부 국정기조까지 최씨 뜻에 따라 설계되는 등, 최씨가 사실상 국정의 틀을 짠 정황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검증’에 상당히 의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선생님(최순실), 브아이이피(대통령)께서 선생님 컨펌(확인) 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못받았다 말씀드리자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2013년 10월 말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담화 자료 왔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라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선생님(최순실)과 상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라고 답했고, 박 대통령은 “네네”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박 대통령이 문건유출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진술도 공개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에게 ‘최씨에게 문건유출 및 통화를 그만해야 한다’고 하자,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 쪽은 이날 태블릿피시의 검증 신청 및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비서관 재판은 피고인 신문만 남겨둔 채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섰다.
허재현 현소은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000.html?_fr=mt2#csidx3795f1cb3d0ebf2bedee29b16ccd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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