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에 징역형 집행유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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