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판사 불법 사찰’…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검사윤리 강령 위반):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사건 관계자인 JTBC 사주 홍석현과 만남 윤 총장은 직무 배제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검찰총장?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그동안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집한 정보를 보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한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받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판사 사찰’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문제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게 뭐가 문제인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 기피 신청을 위해 판사의 정보를 단순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정치 사찰과 같습니다. 실제로 보수 정권 시절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우리법 연구회’가 집중적인 견제와 비난을 받아 해체 위기까지 몰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기본 정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해명은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공유·협조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했던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윤 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혐의가 확실하게 입증될 경우 검찰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낙연,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해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자진사퇴를 권했지만, 윤 총장이 순순히 따를지는 의문입니다.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라서 스스로 소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방대하며 징계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집행 정치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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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문건 내용 밝히라”… 재판부 뒷조사 비판 잇따라
현 판사 게시판에 비판 글
판사-검사 대립 비화 조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25일 대검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해명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렸다.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에 “(재판부 성향 조사에 활용된) 판사 뒷조사 문건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성향 조사를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에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다”며 글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며 비위 혐의의 하나로 제시한 ‘재판부 사찰’과 관련된 것이다. 대검이 재판부 성향 조사를 불법 사찰이 아닌 정당한 업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의 글이다.
장 부장판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윤 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를 뒷조사한 자료를 찢어버리고 작성자를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유지, 즉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참고자료로 쓰라고 넘겼다는 것”이라며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장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덧붙였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검찰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한 판사는 댓글에서 “‘대검’이 주체가 돼 항시적으로 중요 사건 재판을 하는 재판부 판사의 정보, 그것도 재판 스타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정보까지 수집해 총장에게 보고해왔다는 것”이라며 “대검이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수집해, 필요하면 검찰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법농단’ 사태 때 법원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만든 것과 유사한 상황이 검찰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사찰 관련 자료가 어디서 나왔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떠한 형태로든 검찰이 판사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문서화한 정보로 보관 중이었다는 것인데, 국가기관이 판사 정보를 수집·보관·보고하는 것이,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정당한 일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은 수사와 재판에서 ‘객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검찰이,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재판부 성향까지 조사하는 행태는 이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선 판사들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윤영 장예지 기자 jy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519.html#csidx1c2d2808a1dc77ca11c05f39da64e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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