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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성폭행은 공소시효 만료

道雨 2020. 11. 26. 12:23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성범죄 결국 무죄

 

1,2심 사기 혐의 등 징역 5년6개월...성폭행은 공소시효 만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부엌칼로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하는 등,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또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21억원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셀프 고소'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고, 윤씨는 유죄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은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법원은 성범죄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대법원은 스스로를 부정했다"며 "'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라는 수사기관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진술했던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걸려 내 놓은 대법원의 답은 한국사회에 사법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이상학 기자,한유주 기자 =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