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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판결

道雨 2021. 1. 28. 16:25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판결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 지급해야"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천만∼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천만∼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6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