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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道雨 2021. 6. 28. 18:4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특히 의료비와 같은 지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복지 차원에서 진료비등을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지원제도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제도가 2022년부터는 금액등 여러 부분들이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먼저 알아보고, 개편 후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대상은?



현재 임신이나 출산 유산 사산 등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혹은 출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1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도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되어서 대상자가 됩니다.


임신 출산 지원금 지급금액은?



현재 지급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다태아일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다만 청소년 산모와 같은 분만 취약자의 경우 1회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범위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처방된 약, 치료관련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가 있고, 1세 미만 영유아 진료와 치료재료나 약과 관련된 결제는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은?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가족이 대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방문신청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 후, 전담 접수처나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병의원에서 임신 확인 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입력 하고,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혹은 은행에 전화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꼭 확인해주세요.


또한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기간은?



바로 카드가 발급이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는 곧바로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되어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기간은 출산 전 신청했을 경우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 출산 후 신청일 경우 출산일 혹은 유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2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상향 및 변경 부분은?


 


2022년부터는 지급대상이나 지급 금액 사용기간 등이 크게 확대가 되게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단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까지만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2세 미만 영유아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요.

지급금액도 일태아 60만 원이었던 게 40만 원이 늘어나 100만 원으로, 다태아 100만 원이었던 게 1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급 항목도 임산부나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나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기간도 연장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발급일부터 출산일부터 1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 이 글은 휴안의 편안한 블로그에서 옮겨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