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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원 불기소 세트' 국민의 비웃음거리 된 검찰

道雨 2024. 10. 10. 11:49

'99만원 불기소 세트' 국민의 비웃음거리 된 검찰

 

'100만원'에 매몰된 라임 검사 재판, 뇌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

 

 

10월 8일, 대법원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라임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을 핑계로 중단된 라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재개하고, 검찰은 불기소 된 2명의 라임 검사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

재확인된 라임 검사 '봐주기'


 

영장실질심사 앞둔 김봉현 회장2020년 4월 26일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과거 검찰은 라임 검사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외면하고,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 수사·기소로 일관했다. 각 수수자가 술자리에 체류한 시간을 구분하여 접대금액을 '더치페이'식으로 계산했고, 뇌물·향응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봉현을 수수자 수에 포함해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췄다.

당시 자리한 4명의 전·현직 검사 중 2명의 현직 검사는, 검찰의 계산에 따라 접대액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며 불기소했다. 그나마 기소했던 이 모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 또한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더 낮은 형을 받게 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결국 불기소된 2명의 검사는 징계조차 없이 현재까지도 검사로 재직 중이고, 기소된 2명의 전·현직 검사 또한 검찰의 의도적 부실 수사와 기소의 결과로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1심과 2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대법원은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 등 3명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점" 등을 들어, 이 모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까지 재판을 거치며 나의엽 검사가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사소한 쟁점으로 유무죄를 넘나들게 된 것은,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결국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했는지가 되어야 하며, 실제 향응 이후 해당 수사팀에 배정된 검사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들의 뇌물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대법원이 술자리가 향응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즉각 불기소된 2명의 라임 검사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여, 이들이 액수와 무관하게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 또한 라임 검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나의엽 검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라임 검사 3명 전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해당 검사들의 뇌물·향응 수수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었고, 시민사회의 징계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도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2021년 8월 이후, 3년이 넘게 지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부가 징계를 미룰 핑계는 사라졌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뇌물·향응 수수 검사들에 대한 마땅한 징계 처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비웃음 산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은 징계·기소


'99만원 불기소 세트'라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라임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대응은 시민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

바닥으로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라임 검사에 대한 징계와 기소 뿐이다.

검사들을 봐주기 위해 적용된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해 엄정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며, 오랜 시간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미뤄온 징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라 뇌물·향응을 수수한 라임 검사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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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뒤집혔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나의엽 검사 접대 비용 100만 원 초과 가능성 상당"

 

 

[기사보강 : 8일 낮 12시 37분]

현직 검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지만 접대금액이 100만 원을 밑돌았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처리로 지목됐던 터라,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검사 세 명에 대한 접대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를 벌인 검찰은 총 접대 금액과 참석 시간을 세세하게 따진 끝에 검사 두 명은 기소하지 않고 한 명만 기소했다. 이마저도 1심 재판에서 금액이 더 줄어들어 무죄가 나왔다. 윤석열 총장의 사과는 없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 판결로 뒤집힌 것이다.

[검찰 수사 : 세 검사 중 한 명만 기소] 96만 원으로 계산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빠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틀 연속 불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의 소환에 연이틀 불응했다. 사진은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2020.10.20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문제의 접대는 2019년 7월 18일 늦은 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룸살롱 1호실에서 이뤄졌다. 술값 240만 원과 여성접객원·밴드 관련 서비스 비용 296만 원을 합쳐 모두 536만 원이 나왔다.

이 자리에는 모두 6명이 있었다. ① 김봉현 전 회장과 ② '특수통' 검찰 선배인 이주형 변호사가 ③ 나의엽 검사를 비롯해 검사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였다. ④ 유효제 검사와 ⑤ 임홍석 검사는 접대를 받다가 먼저 자리를 떴다. ⑥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 중간에 합류하기도 했다.

검찰(서울남부지검)의 결론은 향응을 받은 세 검사 중 나의엽 검사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제됐지만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밴드와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떴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구분해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두 검사가 자리를 뜬 이후 들어간 밴드와 여성접객원 비용 55만 원을 제외하면 481만 원이 되는데, 이를 참가자수 5명(김정훈 전 행정관 제외)으로 나누면 각자 접대비가 96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유 검사와 임 검사는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후 비용 55만 원을 3명으로 나눈 18만 원을 더해 접대비 114만 원이 나오면서 나 검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 무죄] 나의엽 검사 향응액 114만 원 → 93만9167원

1·2심 법원은 검사 2명이 일찍 자리를 뜬 이후에 발생한 비용(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481만 원)을 5명이 아닌 6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나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후 금액 55만 원도 3명이 아닌 4명 몫이 됐다.

이런 셈법에 따르면, 나 검사가 접대받은 비용은 93만9167원이 된다.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1회 100만 원)을 밑돈다. 그래서 '무죄'였다.

[대법원 : 유죄 취지 파기환송] 참석자 구분해야.. "100만 원 초과 가능성 상당"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금액을 일찍 자리를 뜬 2명의 검사나 중간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나 검사 등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김 전 회장 등을 만난 기회에 그의 권유로 1호실에 들어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석했던 반면, 2명의 검사와 김 전 행정관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된 기본 술값과 여성접객원 관련 기본 요금 240만 원에서 중간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 몫을 인정하지 않았다. 향응 금액은 1인당 48만 원이다. 유효제·임홍석 검사가 일찍 자리를 떠난 후 발생한 55만 원은 나머지 4명 몫이고(1인당 13만7500원), 나머지 비용 241만 원은 발생 시기와 소비·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체 시간에 발생하여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1인당 40만1667원). 이를 모두 합치면 나의엽 검사의 향응 금액은 약 102만원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두고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의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향응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