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道雨 2025. 1. 17. 09:18

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중앙지법마저 부정

심사 진행 후 4시간만에 차가운 기각 결정

중앙지법 에워싸고 석방 외친 극우 시위대 찬물

자의적 법해석, 검사 출신 윤석열ㆍ석동현 추태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윤석열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함으로써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 국민의힘이 끈질기게 고수해온 ‘불법영장’ 주장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을 벗어난 불법영장이며 서울중앙지법이 관할법원이라며 끈질기게 주장해왔다.

앞서 윤석열이 경호처의 무력을 앞세워 관저 내에서 버티며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명분들 중 가장 주요한 것도 바로 이 ‘불법영장’ 주장이었다. 영장이 불법이니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06조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의 체포적부심 심문 이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 판사는 당일 자정도 넘기지 않고 불과 4시간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주요 인사에 대한 인신구속 관련 결정 과정에서 판사들이 흔히 일부러라도 고심하는 제스처를 연출하며 시간을 끌던 관행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존중이나 배려를 보일 가치도 없는 억지 청구라고 판단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특히 이날 저녁부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극우 시위대들이 서울중앙지법을 둘러싸고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포위’ 상황 가운데서도 소 판사는 단시간에 냉정하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탄핵 의결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체포적부심 기각까지 연달아 나오면서, 극우 시위대들의 집결 동력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줄기차게 ‘불법영장’ 주장을 이어가던 윤석열 측으로선 명분상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측은 체포적부심에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라도 불법을 운운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이들이 문제 삼던 공수처법 제31조는 서울중앙지법만이 아닌 범죄지 등 형사소송법 상의 토지관할 법원도 관할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등은 법조문의 뒷 부분은 멋대로 잘라먹고 앞부분만 내세우며 고집을 부려왔다.

윤석열은 15일 체포 직전에 휴대폰으로 촬영해 공개한 서툰 영상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답지 않은 추한 모습을 연출했던 바 있다. 더 이상 검사들이 똘똘 뭉쳐 지켜내자던 의연한 검찰의 수장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대대손손 이어질 모든 검사들의 망신거리가 된 결과다.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1.16. 연합뉴스.

 

 

 

한편, 16일 저녁 체포적부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던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성격인 체포적부심을 엉뚱하게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 기자들 앞에서 의기양양한 얼굴로 아래와 같이 주장했던 바 있다.

 

"저도 모든 법조문에 익숙하지는 않은지라, 체포적부심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상 그렇지가 않구요. 체포적부심의 관할법원은 체포된 사람, 피체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고, 그 서울구치소의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종합적인 고려 끝에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현의 이런 주장은 명백한 법 조문이나 주류 법해석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 몇몇 법 조문들을 멋대로 조합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는 적부심 청구 법원에 대해 ‘관할법원”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석동현은 여기에 상식적 해석인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라고 되어 있는 대신 그저 ‘관할법원’이라고만 규정된 ‘외견상의’ 빈틈을 파고들려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형소법 조항에서 ‘관할법원’의 실제 의미는 새로이 관할법원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은 상하관계가 아닌 동격의 지방법원들이므로 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다른 법원에 불법이라고 호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미국에 가서 불법이라고 판단해달라 요구하는 셈이다.

 

 

게다가 석동현은 윤석열의 ‘현재지’를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했는데, 형소법과 형소규칙에서 적부심에 대해서는 ‘피체포자의 현재지’와 같은 조건을 따지는 규정은 없다. 석동현이 거론한 ‘피체포자의 현재지’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부심에다 가져다 끼운 것으로 보인다.

이 형소법 제4조의 조문은 ‘토지관할’에 대한 규정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지역별 지방법원들 중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뭔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형소법 제4조는 체포 혹은 구속된 이후 상황에서의 ‘구치소 주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체포나 구속 이전의 주소나 현재지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구치소 주소를 토지관할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이 되려면, 해당 형사사건 자체가 구치소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석동현의 이런 괴상한 논리는, 아마도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미리 기정 사실이라며 전제로 깔고는, ‘불법체포’까지 진행된 현재까지의 단계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윤석열의 ‘현재지’를 서울구치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체포적부심의 결론으로 얻어내려는 ‘서울중앙지법이 적법한 관할법원’이라는 주장을 미리부터 대전제로 깔고는 다시 그것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려는, 뱀머리가 자신의 꼬리를 무는 식, 혹은 ‘영구기관’식의 논리인 것이다.

 

이와 다르게 해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는 수십 년 검사로서 검사장까지 오르고 이후로도 변호사 경력을 이어온 전문 법조인의 법 논리 주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제멋대로 법해석이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석동현의 의뢰인인 윤석열도 이런 억지 의견에 흔쾌히 동의함으로써 사례도 극히 드문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석동현은 13년이나 전에 검찰을 떠난 데 비해,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 직전 해인 2021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형사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법조문들을 멋대로 끼워맞춘 자의적 법해석 주장이 법원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황당한 생각에 윤석열도 동의함으로써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다는 데에 경악할 지경이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