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디도스 공격' 최구식 의원 前비서관 등 중형 선고

道雨 2012. 6. 26. 18:59

 

 

'디도스 공격' 최구식 의원 前비서관 등 중형 선고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서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6일 한나라당 전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관 공모(28)씨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31)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씨의 사주를 받고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IT업체 대표 강모(25)씨에게는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6월~4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박장 개장 및 도박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강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씨와 김씨의 주도로 7명이 공모해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디도스 공격을 했고, 결국 이같은 행위가 홈페이지 접속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씨 등은 지지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관위의 검색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젊은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사이버테러를 가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본질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로 인해 정치적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가치 훼손과 사회적 갈등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무척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20대 청년들인 피고인들이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못해 사회적 혼란이나 국가 전체에 미칠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건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판부는 또 추가 기소한 도박장 개장 등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범 김모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 홈페이지 '원순닷컴'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속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선관위 홈페이지와 박 시장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선거 테러 행위"라며 공 전 비서와 김 전 비서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1년8월~5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한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1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