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한 공직자의 비겁한 사퇴를 보며...'김능환부정선거방지법'

道雨 2013. 1. 19. 11:32

 

 

 

한 공직자의 비겁한 사퇴를 보며...'김능환부정선거방지법'

                                                                              (서프라이즈 / 변호사의 아내 / 2013-01-18)


18대 대선 부정선거로 수십만 국민과 재외국민이 도둑맞은 권리를 찾아 달라는 수개표청원이 하늘에 사무친다.

부정선거는 국가근간을 훼손하는 범법행위라 배웠지만, 선관위는 방관 변명도 모자라서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대통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관심조차 없고, 박근혜는, 제발 저린 도둑이 선행으로 위장하듯 광적으로 천사공약을 남발하고, 신문과 방송은 기사 한 줄 없고, 각 정당은 그 흔한 대변인 논평도 없다.

부정선거증거라는 증거가 있어도 이를 밝히고 책임져 줄 국가기관과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이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조직과 조건을 갖춘 나라인지 참으로 통탄 스럽다. 법대로 수개표 하자는 이 단순한 논리가 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인가. 

불이 나면 119, 강도가 들면 112를 부르면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참정권을 도둑 맞아도 찾아주는 곳도,도와줄 사람도 없다. 모든 것들이 훤히 보이는데, 법을 어긴 개표였는데, 국민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당해야만 하나...

 

 

김능환 내란죄 2순위

 

김능환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했다. 공직자는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의혹이 있는 이상 선관위원장은 절 때 마음대로 사퇴 할 수 없다.

국가의 존립과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공직자가 사표 한 장으로 책임에서 해방된다면 이 땅에 사는 국민은 버러지 보다 못한 존재 밖에 안된다.

아무리 도덕을 내 팽개친 정권이지만 부정선거의혹 사태가 마무리 되기까지 자리를 지켰어야 공직자의 도리다. 수장이 없는데 국회개표시연이 무슨 진정성이 있나, 그저 변명을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형법이 규정한 죄 목록에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가 있는데 '내란죄'가 여기에 해당 된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중한 죄로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트리고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다.

부정선거는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가반란 행위이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18대 대선 부정선거의혹에 '내란죄'를 적용시키자고 했다. 새누리당의 제안대로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기획,실행,가담, 또는 방관, 조작한 사람과 국가기관은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정최고형이 내려지는 내란죄에 적용시켜야 한다.

의무 소홀로 부정선거를 초래한 선관위는 부정선거 공범과 마찬 가지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관위원장은 내란죄 2순위, 이를 기획, 실행한 몸통은 1순위가 된다. 대통령이건 고위직이건 퇴임 또는 사퇴를 했다고 해도 이 죄는 적용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5.18 을 자행한 노태우와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선고한 판례를 남겼고 이런 범죄로 부터,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5.18 특별법'과 같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능환 부정선거 특별법' 을 발의하라.

이름을 넣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권력과 언론 국가권력기관이 결탁한 정권에서는 제 2, 제 3의 김능환 같은 선관위원장이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능환 '공무원 직무유기죄'

 

형법에 규정된 '국가의 작용에 대한 죄'의 목록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 명시 되어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한다(중략)

김능환 선거위원장은 이 죄에서 0.00%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표를 내고 집에서 부정선거증거를 보면서 망연자실 하며 처벌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증거를 보고 부정선거 내지는 부실선거가 아니라고 말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수개표는 법이 정한 선거법이다. 김능환 선관위원장은 법을 어겼다.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전자개표기에 맡겼다. 법에 관통한 대법관이 굳이 법을 어기면서 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모험을 했을까.

김능환의 사퇴는 전형적인 사기꾼의'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다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통한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국민은 부정선거 만큼은 절대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는다.

관공서를 찾으면 그 일을 맡아오던 '담당자'가 바뀌었다, 담당 부서가 없어졌다는 등 난감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문제를 맡아서 해결 해 줄 부서,담당자,책임자가 없으면 명령체계가 없기 때문에 해결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과정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관위원장의 사퇴가 꼭 이런 꼼수다.

19일 투표지가 소각되거나 사퇴 이 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사퇴를 한 것이다. 국민은 어찌 되었든 자신만 살면 그만 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선관위의 수장 이였다.

총선 후, 국민의 사퇴압박에도 버티고 있다가 왜 하필 지금 사퇴를 했을까? 자신이 총괄한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과 오명을 받았으면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해명하고 오명을 푸는데 전력투구하는 것이 상식인데 말이다.

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의혹으로 파생된 수개표, 선거무효소송의 핵심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과 사과 한 마디 없이 소임을 다 했다며 사퇴 한다니, 부정선거가 소임이면 누구로 부터 받은 것인가, 국민은 그런 소임 주문 한 적이 없다.

수개표를 피하고, 투표지소각을 위해 18일 이전에 관두라는 압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해 스스로 출행랑을 치는 것인지 밝혀라(국민이 선관위원장의 출국금지를 신청 했다. 아프리카 추장마을 보다 더 못한 후진적 작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대법관의 특권과 판공비, 월급, 보너스,후생복지,자녀학비, 출장비, 등 국민세금으로 챙길 것은 다 챙겼으면서, 직무는 챙기지 않고 부정,부실선거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달랑 사표 한 장으로 책임에서 해방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김능환은 선거법을 어겼고 전자개표기를 썼으면서 수개표 했다고 국민을 속였다.선거중립을 지키는 선관위가 뭐가 아쉬워 국민을 속이면서 까지 과감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나. 선관위 뒤에는 국민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모든 부정선거증거에 답하라.

이렇게 무책임할 거면서 왜 선관위원장을 맡았나. 사퇴 할 거면 총선 후에 하지 왜 대선까지 맡아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말이다. 법대로 했으면 이런 일 발생 하지도 않았다. 공직자라고 하면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사퇴로 모든 것이 정리 된다고 생각 하는가!

당장!! 국민 앞에 무릎를 꿇고 총선, 18대 대선의 전모를 다 밝히고 법을 배운 사람 답게 법의 심판을 받아라. 국민은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데 대법관은 법을 어기고도 사퇴만 하면 다 되는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도둑맞게 해 놓고 달랑 사표 한 장?
국민이 버러지로 보이는가!
자식에게도 인생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나!

 

변호사의아내

김능환 선관위원장 사임…"소임 다했다"
(서울뉴시스 / 김형섭 기자 / 2013-01-16)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5일자로 사임했다.

중앙선관위는 "김 위원장이 19대 국회의원선거와 18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2011년 2월28일 제17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1975년 17회 사법시험(연수원 7기)에 합격한 뒤 1980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면서 법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울산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7월 대법관 임기 만료를 앞뒀던 김 위원장은 4·11 총선 직후 한차례 사의를 표명했었다.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나던 선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명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만류로 대선까지 선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었다.

한편 후임 선관위원장은 양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국회에 통보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확정된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29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