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풍비박산, 이제 대통령 차례, 특별법 수용해야

道雨 2014. 7. 29. 18:56

 

 

 

유병언 풍비박산 이제 대통령 차례, 특별법 수용해야
세월호 관련 구속자 142명 중 정부관계자는 10명 이내
육근성 | 2014-07-29 12:56: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죄의 증거가 확인되면 어떻게 법에 저촉되는지 따져 그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는 게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혐의-증거-법적용-재판-형집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공정해야 법 정의가 살아나고 인권이 보장된다.

 

유병언-청해진해운-승무원, 이들만 죄인인가?

 

세상은 현란한 모자이크처럼 복잡하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이 처결하는 일에 순도 100% 공정성이란 기대할 수 없다. 때문에 상대가 약간 치우치고 조금 비틀린 판단을 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아량이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이면 갖춰야할 필수덕목이기도 하다. 이를 똘레랑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많이 치우치고 크게 비틀린 행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사회적 관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을 엄하게 꾸짖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다.

 

저들만 죄인일까. 세월호 참사 전과정에서 고감도 무능함을 아낌없이 선보인 정부 또한 벌을 받아야할 대상이다. ‘구조 0이라는 대단한 기록의 산실역할을 한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만 죄인이 아니라, 재난구조의 총체적 난맥상을 통렬하게 보여준 청와대와 정부도 죄인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정성? 청와대와 검찰의 사전에서 삭제된 지 오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처벌 받아야 할 죄인은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 이렇게 세 그룹이다. 죄에 따라 공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유병언과 세월호 승무원들을 향해서는 살인마 엄벌을 외치며 과도하게 칼을 휘두르면서도, 또 다른 한 축의 죄인인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똘레랑스라는 잣대를 적용한다.

세월호 참사를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쯤으로 치부하는 여당인사도 있고, ‘대통령이라 해도 모든 일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고 말하는 정부관료도 있다.

 

 

 

검찰은 더하다. 공정성이라는 단어는 검찰 사전에서 삭제된 지 오래다.

지난 21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사체 발견과 유대균 검거 직전에 발표한 것이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수는 142명에 달한다. 이중 해경과 공무원은 10명을 넘지 않는다. 모두 말단이다.

 

142명 구속자 중 정부관계자는 10명 이내, 모두 말단

 

죄인세 축 가운데 하나인 정부-청와대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 구속자수는 10명 이내. 비리로 구속된 해경과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해양항만청 직원 4, 관제실 영상과 교신 일지를 삭제·조작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팀장과 관리자 2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30여 명 구속자 태반은 유병언 일가,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등이다. 유병언 일가는 풍비박산이 됐다. 유병언은 사망했고 두 형(유병일, 유병호)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부인(권윤자)와 처남(권오균)도 같은 죄목으로 구속기소됐다.

도피 중이던 아들 중 장남(유대균)도 검거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차남과 차녀는 해외 체류 중이고, 장녀(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돼 범조인 인도 재판 중이다.

 

이들 죄목은 특경법 위반으로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유병언에게 조차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을 정도다. 이들이 돈을 빼돌려 청해진해운이 부실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안전 대비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식의 주장을 펴며 세월호 참사와의 관련성을 찾는다. 생뚱맞은 논리 비약이다.

 

 

유병언 일가 횡령·배임이 세월호 원인? 생뚱맞은 비약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 또한 쓰나미를 만났다. 선장 및 선원 15명과 임직원 7, 화물하역업체, 운항관리회사 등 수십 명이 세월호 사고와 직접 관계있다는 명목으로 구속됐다. 일부 임직원들에게는 뇌물공여죄, 구명뗏목을 부실 정비한 업체 대표 등 4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구원파도 구속 폭탄세례를 피할 수 없었다. 유병언 핵심 측근 9명이 구속기소되고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원파지도부 거반이 구속되거나 도피 중인 상태다.

 

검찰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과 15명의 승무원에게 엄벌을 내리기 위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다. 학생들은 가만이 있으라는 안내방송 때문에 탈출 기회를 놓친 친구들이 많다고 진술하며 승무원과 해경을 탓했다. 승무원이 구하러 올 것이고 해경이 다가와 밧줄이라도 내려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로 살겠다고 그러지 않고 비상구를 향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례 차례 나갔는데 비상구에 파도가 쳐서 나오던 친구들 다시 안쪽으로 밀려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해경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둔원고 학생 법정 진술)

 

달게 벌 받겠다는 자세로 유족이 주장하는 특별법 수용해야

 

학생들이 승무원과 해경만 탓한 게 아니다. 박 아무개 학생은 승무원 엄벌보다 왜 친구들이 그렇게 됐는지(죽어야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얘기를 청와대와 정부가 귀 담아 들어야 한다. ‘유병언 일가와 승무원에게는 엄벌을 주장하는 반면, 스스로는 사회적 관용에 기대 벌 받기를 거부하는 박 대통령과 정부를 질타하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은 관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중죄에 해당한다. 더 이상 공정성을 훼손하지 말고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에 동의하는 것, 이게 벌 받는 자세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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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절충은 안 된다

 

 

 

정치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마저도 특검 추천의 주체와 특검보 진상조사위 파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수사권 문제에 대한 야당의 양보를 이끌어낸 뒤 발뺌하고, 야당은 대학 특례입학 등 엉뚱한 합의를 하고는 핵심은 다 양보한 채, 멍하니 책임 공방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라고 하지만, 부실한 절충은 안 될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아이들이 물에 잠겨가던 그 시간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절박한 진실규명 의지가 없는 특검이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 기구만으로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참사 이후 100여일간의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은 이를 확인한 시간이었다.

 “수사권 없는 특별법은 선장이 도망간 세월호이며,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속수무책 침몰해간 세월호에 다름없”다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총체적인 ‘부실’과 ‘불신’이다.

 

세월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국가정보원, 수사의 방향을 초기부터 유병언 일가에 맞춘 검찰, ‘조선시대 포졸 수준’이라고 비난받는 무능한 검경, ‘관피아’로 대표되는 공무원과 기업의 유착관계,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원파 현수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 상황을 지휘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고 당일 10시간 가까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 등.

 

사고 현장의 공무원들에서부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과 이에 대처하고 진상을 규명하여야 할 권력자와 공적기관에 대한 ‘불신’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총체적 ‘부실’과 이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의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여야는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입학 등의 문제를 자기들끼리 합의하며 변죽을 울리고는, 특검과 진상조사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수사와 기소는 특검이 담당하고, 조사권만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큰 그림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진실규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정치적 ‘타협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은 참사 관련 모든 의혹을 해소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법체계의 충돌 운운하는 여당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것”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충실하지 못한 야당도 특별법에 대해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가족대책위는 “진실을 알 수 없는 목격자에 머물러야 했던 무력감, 기약 없는 기다림에 갇혀 버린 고립감”을 떨쳐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것이다.

진실규명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그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진실규명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 과정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정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