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원 "문건작성 세월호 직원 사망"에, 야 "또 거짓말"

道雨 2014. 8. 5. 12:27

 

 

 

국정원 "문건작성 세월호 직원 사망"에, 야 "또 거짓말"

김현 의원, 김인성 교수 "3월 입사 직원이 어떻게 2월에 문건 작성"

 

 

 

국정원이 지난달 31일 정보위 결산보고 회의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공개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 대해 “작성자는 지난 5월 15일 (사망한 채) 발견된 세월호 직원으로 추정된다”며, "업무용 노트북을 소유한 직원이 사망했음으로 발견된 문서의 작성된 경위 등을 알 수 없다"고 보고한 데 대해, 야당 의원과 세월호 노트북을 복원한 전문가가 1일 일제히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전날 주장을 전한 뒤, “노트북 소유자가 문서파일 작성자라는 주장은 상호간 상관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망한 청해진해운 직원은 세월호 보안담당자로 2013년 3월 15일 임명받았기 때문에, 2013년 2월 27일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의 작성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 파일’이 있는 노트북 소유자를 문서의 작성자로 추정한다고 하며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국정원으로 문제의 본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7월 30일, 국정원 방문시 국정원 책임자의 발언에 따르면, 사망한 세월호 직원은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국정원 답변이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문건의 작성자는 보안측정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나가 주도했던 것은 국정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목포지방법원 의뢰로 세월호 노트북에서 문제의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복원한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사망했다고 국정원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라며 "국정원이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선원은 3월에 취업한 사람이지만 <국정원 지적 사항>이란 hwp 문건은 2월 27일에 작성 완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한 "국정원은 뒤늦게 2월 26-27일 경에 사전 보안 검열을 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으나, 이 또한 말이 안됩니다"라며,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hwp 문건은 사전 검열이 끝나기도 전인 26일에 최초 작성되었고, 검열이 끝나는 27일에 완성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이미 지적 사항에 대해 어느 업체 누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열 전에 지적 사항이 정해지고 검열이 끝남과 동시에 해결책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정원이 3월 18일에 보안 검열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하자, 급하게 다시 2월 26-27일에 예비 검열을 했다고 둘러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더구나 3월에 취업한 직원이 입사하기도 전인 2월에 완성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정원이 해명해야 할 문제가 남았습니다"라며 국정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행태는 사실과 다른 해명, 뒤늦게 나타나는 새로운 주장으로, 말보다 마차가 먼저 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힐난한 뒤, "진실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짓 주장 속에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국정원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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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노트북이 말하는 국정원-청해진 관계
세월호 객실 증설공사 끝 무렵 작성된 ‘국정원 지시사항’
육근성 | 2014-07-28 13:26:3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날 23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노트북과 디지털영상저장장치가 발견됐다.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가 두달 만에 발견된 것으로 청해진 직원의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물 보전신청을 해놓았던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 측에 의해 노트북이 복원됐다.

 

세월호 객실 증설공사 끝 무렵 작성된 국정원 지시사항

 

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증개축, 운항, 관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한글문건을 공개했다. 2013227일 작성된 문건의 제목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청해진해운이 일본 마루에이 페리사로부터 퇴역 선박을 매입(201210)해, 개보수 작업을 포함한 객실 증설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이었다. 세월호의 인천-제주간 첫 출항이 2013315일이니 출항 20일 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칸막이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타일 교체’ ‘CCTV 추가 설치’ ‘환풍기 청소100여건에 달하는 작업 내용이 적혀 있다.

국정원 지시사항이라는 부제가 달려있으니, 이런 작업을 지시한 곳이 국정원이라는 말이 된다.

 

 

 

 

휴가계획, 작업수당 보고가 보안측정’?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국정원은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 요청으로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보안측정을 지난해 실시했을 뿐이라며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일축한다.

 

국정원은 세월호를 전쟁, 테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뒤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지시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명과 문건의 내용은 크게 동떨어진다. 문건 내용은 첫 출항에 박차를 가하던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내린 보완작업 지시서 성격이 강하다.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문건에는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게 아님을 말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월 휴가계획서 작성 제출’, ‘2월 선용품 사용현황 제출’,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등의 지시 항목이 눈에 띤다. 경영자 아니면 이런 지시를 할 권한도 없다. 국정원이 주장하는 보안점검과는 전혀 다른 카테고리다.

 

 

<두달 동안 바닷물에 잠겼다가 건져 올려진 청해진 직원의 업무용 노트북>

 

 

경영자-공사책임자가 내릴 지시를 왜 국정원이?

 

경영자나 개보수 공사책임자가 내릴 수 있는 지시인데도 국정원은 보안측정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설득력 있는 해명 없이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타일 교체, 직원 휴가 계획 제출 등은 국정원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극히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국정원 지시 사항을 정리한 문건이 나왔는데도 딴소리다.

 

문건에 적시된 대로 국정원이 직원 휴가, 작업수당, 용품 사용현황 관련 보고서를 요구할 정도로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게 맞다면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이 아닌가”라는 가족대책위의 항변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이뿐이랴. 국정원이 세월호와 각별한 관계임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 한두 가지 아니다.

국내 대형선박(1000톤 이상) 중 세월호만 유일하게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왜 그럴까. 세월호를 제외한 16개 선박은 국정원 보고 의무가 없다.

 

 

 

 

국가보호장비 지정에도 세월호만 특별대우를 받았다. 국정원은 일정 규모 이상(2000) 이상의 선박·항공기는 비상사태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보안 측정을 통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다며 세월호가 지정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한 관계 뒷받침해주는 정황들

 

거짓 해명이다. 세월호(총톤수 6825, 전장 145m, 최대정원 921)보다 몇 배 큰 씨스타크루즈호(총톤수 24000, 전장 185m, 최대정원 1935/목포-제주 운항)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돼 있지 않다. 당연히 지정돼야 할 선박은 빠지고 세월호가 지정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세월호 취항 직전에 보안측정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누락시켰다. 첫 출항 직전 세월호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데이터라면, 이 정보는 세월호 진상조사에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입을 닫고 이 사실을 숨긴 이유가 뭘까.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호장비가 파손될 경우 국정원이 전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세월호 침몰 100일이 넘도록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호장비가 침몰해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은 사고다. 전말조사도 하지 않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세월호 증개축을 유병언이 지지했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세월호 실소유주는 유병언이라고 주장해왔다. 유병언이 증개축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물론 관여한 정황도 없다. 그러면서도 실소유주로 단정했고 박 대통령은 그를 살인마라고 불렀다.

 

국정원은 세월호 경영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

 

가족대책위가 공개한 문건이 청해진 직원에 의해 작성된 게 맞다면, 이 문건은 세월호 증개축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정부는 이 증거물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세월호는 199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12년까지 규슈 남부에서 18년 동안 운항됐다. 여객선 수명이 15년 안팎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수명 다한 선박을 사들여 적당히 개보수를 해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정부는 개보수를 마치자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해 줬다.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해 배를 샀다. 사용연한이 다 된 선박을 구입하고 무리한 개보수를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146억원)2/3를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 의혹이 제기될 만 하다. 이것 또한 국정원-세월호 관계와 연관 있는 건 아닐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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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아니냐"

"노트북 복원 결과, 세월호 증개축과 직원 휴가까지 개입"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25일 세월호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은 물론, 직원들의 휴가와 임금에까지 개입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파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목포지방법원에서, 지난달 24일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약 두달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노트북에 담겨 있는 파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배에서 사용하는 음악파일들이었으나, 그 중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

문제의 문건은 지난해 2월27일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약 100여 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용접, 배수구 작업, CCTV 추가신설작업,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천정등 수리, 침대등 교체 등, 배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작업지시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세월호는 2012년 10월 경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27억 원에 사들여와, 지난해 2월까지 51억 원을 들여 증개축을 한 뒤, 지난해 3월15일 첫 출항을 하게 된다"며,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전인 지난해 2월27일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을 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와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한 것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의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가 하면, 2월 작업수당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환풍기 청소작업, 조립작업,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작업, 탈의실 수납장 신설 등까지 지적을 했다.

대책위는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의 증개축을 유병언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나,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하여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지시하였다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국정원에 대해 "국정원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의 불법적 증개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며, 즉각적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족대책위의 이같은 의혹 제기는, 앞서 세월호가 사고 직후 대단히 이례적인 규정에 근거해, 국정원에 가장 먼저 사고를 보고했다는 의혹 등과 맞물려,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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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0일] 박근혜 유병언에 집착한 이유

세월호 노트북 파일 박근혜 치명타
장유근 | 2014-07-26 13:10: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노트북 파일 박근혜 치명타
-세월호 100일,박근혜 유병언에 집착한 이유-

 

 

“박근혜,
유병언에
집착한 이유…!”

 

어제(25일) 국과수에서 유병언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긴 의혹들은, 여전히 국과수가 정부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

법의학자들 스스로 과학적으로 부적절한 비유 등을 말하거나 결과물에 허점을 드러낸 것. 이들의 스탠스는 결국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를 들었다.

사인조차 밝히지 못한 국과수, 경찰과 국과수는 왜 무리수를 두었을까.

 

유병언 아들을 체포하고 사돈에 팔촌까지 다 검거해 봤자, 세월호 참사 원인과 동떨어진 언론 쇼.

정부가 검·경을 동원한 사상 최대의 유병언 검거작전을 변사체 등장으로 마감하려한 이유가,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의 한 파일로부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얼마 전 유병언의 은신처로 알려진 금수원의 신도들이 ‘우리가 남이가’란 현수막을 펼쳐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 침몰원인 깊숙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말인가. 파일은 이랬다.

 

 


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

 

일시·장소: 7월 25일 (금) 오후 5시, 목포지방법원

 

1. 2014. 7. 25. 14: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지난 2014. 6. 24.경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2.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노트북에 담겨 있는 파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3.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배에서 사용하는 음악파일들이었으나 그중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4. 위 “국정원 지적사항”문건은 2013. 2. 27. 수요일에 작성된 문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선내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여 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문건은 2013. 2. 26. 작성하여 2. 27. 최종 수정한 문건입니다.

5. 위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용접, 배수구 작업, CTV추가 신설작업,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천정등 수리, 침대등 교체 등 배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 세월호는 2012년 10월 경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27억 원에 사들여와 2013년 2월까지 51억 원을 들여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3. 3. 15.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국정원은 세월호가 첫 출항하기 전 2013. 2. 27.경 세월호를 매우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와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한 것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나마나 세월호는 국정원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파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세월호 어느 곳 하나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언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미루어,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유 씨만 관여된 게 아니라 국정원 등이 광범위 하게 포함된 적폐의 모습.

이 같은 정황에 따라 그동안 ‘유병언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는 소문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아울러 ‘유병언의 타살설’조차 다시 도마에 오른 것. 유병언의 입을 막아야 국정원 등의 적폐를 숨길 수 있었을 게 아닌가.

이제 박근혜와 청와대가 입을 열어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인지 학살극인지 등에 대해 입을 열 때다.

 

입만 다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유병언이나 그 친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괜한 억측이나 연막으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면 그만한 대가가 기다릴 것. 먼저 기춘대감이 꾹 다문 입을 열 때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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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국정원의 보안점검 운운은 동문서답"

"문건 사실이면 국정원이 세월호 이해당사자 틀림없어"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증개축 및 운영 개입 의혹에 대해 '보안점검'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27일 조목조목 반박을 가하면서, 거듭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25일 세월호 노트북을 복원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18일부터 20일 동안 “선박에 대한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측정”을 실시했을 뿐, 증개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8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7일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해명은 동문서답"이라면서, "문제의 문서에 따르면 세월호 측은 이미 2013년 2월 27일에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3월 보안측정 운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회의는 또한 "문서에 기록된 ‘국정원의 지적사항’은 일반적인 보안점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라면서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도색작업’, ‘바닥장판 수리’, ‘침대 불량 교체’ 등이 보안점검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책회의는 "이런 식의 운영/유지/보수 상태에 대한 점검은 선주 혹은 이 배 운항의 이해당사자가 할 법한 내용들"이라면서 "국정원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면, 국정원이 사실상 세월호 운항의 이해당사자임에 틀림없다"며,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시를 내린 시기가 2013년 2월 이전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세월호가 증개축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경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사들여와 2013년 2월까지 증개축을 했다"며, "따라서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불법 증개축에 직접 관여했거나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더 나아가 "국정원의 거짓말은 이미 드러난 적이 있다"며, 세월호 참사후 거짓말을 열거하기도 했다.

대책회의는 우선 "세월호 사고인지시점에 대해 처음에 국정원은 '참사 당일 오전 9시 44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선원으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았다'고 말한 뒤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인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사고 발생 시 국정원 인천과 제주지부에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국정원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하여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다른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의혹은 이번 문서의 발견으로 더욱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결론적으로 "만약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유지보수, 나아가 불법증개축에 깊숙이 관여했던 것이라면, 왜 선원들이 국정원에 제일 먼저 신고했는지, 해경이 세월호 선장을 왜 먼저 구조했는지, 경찰이 왜 선장을 경찰 아파트에 재웠는지 등 국민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쟁점들이 해소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한다"며 국정원을 압박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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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와 국정원, 대체 어떤 관계인가?


(
WWW.SURPRISE.OR.KR / 정서각 / 2014-07-26)


침몰한 세월호 내부에 있던 노트북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문건이 복원되었다.

세월호 유족들과 변호인은 이 문건을 근거로, 세월호의 관리와 운영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총 100여개에 이르는 ‘국정원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세월호에 대해 국정원이 얼마나 자세히 조사하고 관리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불법 증개축 부분을 국정원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 문건에 나온 불법 증개축에 해당하는 ‘갤러리룸(전시실)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신객실 고정고리 신설 수리신청’ 등의 내용이 이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

 

 

 

이와 관련, 유족측 변호인은 “세월호가 국가 재난보호선박으로 지정되고, 국정원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면서 “국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작위에 의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사실, 이전에도 세월호와 국정원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세월호 선원의 ‘전화’에 의해서 사고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김현의원이 국정원은 TV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어찌된 것이냐고 재차 질문을 하자, 정 총리는 “세월호 매뉴얼에 그게 있다고 그럽니다.” 라고 추가 답변을 한다.

 

(출 처 : JTBC 뉴스 캡처)

 

 

그런데, 국정원은 지난 7월 1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케이블 뉴스채널 YTN의 뉴스자막을 통해서 사고를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힘으로써 이를 전면 부인한다.

그럼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매뉴얼’ 운운했던 부분은, 혹시 정총리가 잘못 알았거나 착각을 했던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사고발생시 세월호가 국정원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한 매뉴얼은 실제로 존재했다.

세월호 국조특위위원인 정진후 의원이 해경을 통해 입수, 공개한 ‘국내 1천톤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이 바로 그 ‘매뉴얼’의 증거이다.

 

 

(출 처 : 정진후 의원실)

 

 

정진후 의원실에서 7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해양 사고시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운항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했다. 국내에서 1천톤급 이상으로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들은 모두 9개노선, 17개 선박인데, 이중 가장 규모가 큰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씨스타크루즈’도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보고 체계를 운항관리규정에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유독 세월호만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15,089톤으로 가장 큰 씨스타크루즈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와 두 번째 규모인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출 처 : 정진후 의원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 보고체계에서 국정원 전화번호는 삭제)

 

 

이와 같이 세월호는 사고발생시, 인천과 제주지부 국정원에 가장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국정원은 왜 정홍원 총리의 발언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YTN 뉴스를 통한 최초인지’를 주장하는 것일까?

한편,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또 다른 내용이 지난 6월 26일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된바 있다.

취항을 앞둔 지난 2012년말, 국정원은 실제 승선인원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며 세월호의 취항을 애초에는 반대했다고 한다. 때문에 ‘화물 적재 공간에 경비직원 24시간 배치’, ‘부두 내 CCTV 추가 설치’, ‘상시적인 국정원의 보안점검’의 세가지 사항을 청해진해운에 요구했고, 국정원은 인천해운항만청에 이 내용을 기관 통보했다. 이로 인해 실제 세월호의 취항은 약 한달 가량 늦춰졌다.

결국 청해진해운은 7천여만원을 들여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안 강화’ 각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고 나서야 운항을 할 수 있었다. 이후 국정원은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여객수송 업무를 맡는 국가보호장비로 세월호를 지정했다.

두 배 이상 규모가 큰 씨스타크루즈가 아닌, 세월호를 국가장비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 출 처 : MBC 뉴스 캡처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이 해명해야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월호가 불법증개축 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사전에 인지했는지의 여부 -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2.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하게 되어 있는 ‘세월호 매뉴얼’상 선원이 ‘전화’로 직접 세월호 침몰사고를 국정원에 보고했을 가능성.

3. 세월호에 보안각서를 요구하고 공증까지 받게 하면서 취항을 1개월 미루게 했던 세 가지 요구사항과 관련, 과연 ‘국정원의 상시 보안점검’은 이루어졌는가? 보안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세월호 침몰이후 승선인원 및 희생자 숫자등과 관련한 혼란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4. 왜 가장 규모가 큰 씨스타크루즈가 아닌 세월호를 국가장비로 지정했는가?

5.‘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세월호가 지닌 문제점들을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취항 이후에는 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는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국정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수 없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진상이 규명된 것은 거의 없다.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의 자료제출 거부나 변명으로 일관하기 등의 이유로 인해 국정조사 역시 별 성과가 없었다.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정당성을 갖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싸움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승패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5.18이 ‘폭동’에서 ‘민주항쟁’으로 바뀌었듯이, 세월호 역시 결국에는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린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들 하시길...

정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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