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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공범 중에 진짜 거물 있나. 김무성 사위와 유명 병원장 아들의 기묘한 인연

道雨 2015. 9. 18. 16:09

 

 

 

김무성 사위 공범 중에 진짜 거물 있나

 

 

투약량 세 배 넘는 상습 중독자 수준… 공범 10명 중 삭제된 4명의 실체에 관심 집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봐주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을 포함해 공소장에 나온 이씨의 범죄 사실을 교차 분석해보면, 투약 주기, 투약량 등을 따져 마약 범죄자들과 마약 수사관 의견, 기존 판례를 비교했을 때, 봐주기 판결이 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공소를 두 번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공소 제기한 내용을 보면, 최초 이씨는 2011년경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스파이스와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마약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어 이씨는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고, 필로폰을 유리병 안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해 빨대로 연기를 흡입했다. 그리고 다른 공범과 함께 필로폰 0.1그램을 나눠, 0.05그램씩 주사기로 혈관에 주입했다. 점점 중독성이 센 마약의 종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올해 1월 이씨를 추가기소했는데, 강도가 높아진 마약 투약 전력이 드러나 있다.

 

이씨는 2014년 5월경 승용차 안에서 코카인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를 넣은 방식으로 두차례, 그리고 6월 필로폰 0.1그램을 팔에 주사하는 것으로 두차례 투약했다. 상습범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통 코카인과 필로폰의 경우 한 사람 앞에 0.03그램을 주사기에 투약하는 게 보통이다.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0.03그램 정도를 투약하는데, 이에 3배에 해당하는 0.1그램을 혼자 주사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이미 상습적이고 중독성을 가진 투약자라는 얘기다.

추가기소된 내용의 마약 투약 주기를 보면, 한달 사이 한번에 0.1그램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투약했는데, 심층 치료 단계를 거쳐야 하는 중독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시작으로 필로폰과 코카인을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을 투약하다, 검찰에 잡히기 직전인 2014년 보통 3배에 가까운 양의 필로폰과 코카인을 주사를 한 것은, 보통 마약 수사에서 상습범으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징역 3년 구형을 내리고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해 이어 올해 추가 기소를 한 것도, 마약 투약 강도로 봤을 때 단순 투약자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아무개씨가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매수 및 총 15회 투약을 했다는 범죄사실이 있지만, "동종 전력이 없는 단순 매수, 투약자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의율하여 기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현직 마약 수사 검사에 문의 결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보통 세 배 넘는 양으로 주사를 맞은 것은 단순 투약범이 아니라 상습 투약으로 볼 수 있는데, 구형과 판결이 수상하다는 의견이 내놨다"고 전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연합뉴스

 

이씨의 형량은 다른 공범들의 마약 투약 정도와 비교해서도 상식적으로 낫다. A씨의 공소장을 보면 코카인을 매매하고 필로폰 0.05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나오는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강남 유명병원 이사장인 아들인 노아무개씨도 공소장에서 상습범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온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제기한 노씨의 공소내용을 보면, 2014년 1월과 2월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수십차례 코카인과 엑스터시, 대마초 투약 및 흡연 전력이 나와 있다.

노씨는 다른 공범 세명과 함께 코카인을 매수해 코로 흡입하고, 태국 야시장 앞에서 엑스터시를 매수해 물이나 맥주와 함께 투약했다. 노씨는 대마초도 태국 길거리에서 매수해 공범들과 나눠 피웠다.

노씨는 2014년 5월 체포돼 구속됐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올해 1월 노씨의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서류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공소장을 보면, 서울동부지검은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라고 명시해, 노씨의 처벌 전력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매수 및 총 8차례 투약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마약 전과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자의 추가 마약 투약 범죄사실을 알고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청이 이번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중에는, 이미 알려진 6명의 피의자를 포함해, 또다른 피의자의 공소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13년 4월 5일 제기한 공소 내용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모두 10명이 등장한다.

범죄사실을 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와 함께 피의자들이 병원 등에서 일명 ‘우유 주사기’인 프로포풀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나온다. 피의자 10명 중에 이번 김무성 대표 마약 사건의 공범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전혀 신분을 알 수 없도록 이름과 직업, 투약 장소 등을 삭제 처리하면서, 마약 사건의 또다른 공범이 거물급 인사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 매체는 "법조계 주변에선 김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과 관련해 '진짜 거물'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며, "S씨(마약공급책)는 자신을 통해 이씨(김무성 대표 사위), N병원장 아들 N씨, 거물 정치인 아들 L씨, CF감독 B씨, 연예인 L·K씨 등이 모여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이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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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와 유명 병원장 아들의 기묘한 인연

 

 

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 터무니 없이 가벼운 처벌… 법무부 전과 기록 은폐 정황도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자택에서 나온 주사기의 정체가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노아무개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차례 법적 처벌을 받은 마약사범인데 양형기준 하한선에도 한참 모자란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고라며 로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노씨의 전과 기록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석연치 않다. 김무성 대표와 노씨의 아버지의 관계도 부각되고 있다.

 

강남의 유명 병원의 이사장의 아들인 노씨는, 김 대표의 사위인 이아무개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노씨도 의사였으나 현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노씨는 과거에도 대마초로 흡연하고 마약을 투약해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마약 투약 상습법에 적용됐던 양형기준에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경우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노씨는 마약 전과가 있고 다른 피의자보다 투약 횟수가 많은데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씨는 김 대표의 사위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매수 및 총 8회 투약)로 올해 1월 29일 구약식 기소된 후 항소를 포기했고, 3월 13일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구약식 기소는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은 필요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약식 기소에 맞게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통해 벌금을 선고한 것이다. 8차례에 걸친 마약 투약 범죄사실이 있는데도 정식재판 없이 사법 보조원이 서류를 통해 벌금 1000만원 선고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노씨는 지난 2013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1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코카인과 엑스터시, 대마초 등 총 7회를 투약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왔다.

 

대마초 흡연으로 벌금형 선고, 그리고 7회에 걸친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8회 마약을 투약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만큼 비상식적인 법적 판결이다.

 

김 대표 사위의 또다른 공범인 김모씨는 2차례 마약을 투약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초범이다. 김씨와 비교하면 노씨의 벌금 선고는 더더욱 이해될 수 없다.

 

법무부는 김무성 대표 사위 이씨의 공범 처분 결과라는 자료에서 노씨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명시해, 거짓말 논란도 일고 있다.

법무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했는데, 노씨는 아예 마약 전과가 없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처럼 돼 있다.

법무부가 고의로 노씨의 전과 전력을 은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왜 법무부는 관련 뉴스를 뒤져만봐도 과거 법적 처벌을 받은 내용을 알 수 있는 노씨의 전과 기록을 명시하지 않았을까.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마약 투약 범행 시점이 과거의 처벌 사건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전과가 없었다라고 표현했고, 당시 범행 시점으로보면 초범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놨다.

법무부가 마약 전과가 없음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언론 역시 노씨가 초범이어서 벌금형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법무부 자료를 받아들고, 초범이고 마약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노씨의 벌금형 선고 뿐 아니라 김 대표 사위 이씨의 집행유예 선고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이전에 일어난 범행이 뒤늦게 발견됐더라도, 2013년과 2014년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데 이어, 상습적으로 이뤄진 마약 투약 범죄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시점을 따져 벌금을 선고했다는 것은, 억지 논리를 내세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법무부가 노씨의 전과 기록을 제대로 명시해 자료를 제출했더라면, 김 대표의 사위 이씨의 집행유예 선고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의로 노씨의 전과를 은폐했다는 의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사위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검찰청 등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의 양형 문제 뿐 아니라 노씨의 마약 전과와 양형 문제를 집중 캐물을 계획이다.

임내현 의원실 관계자는 "노씨가 두번에 걸쳐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 구약식 기소를 하고 정식 재판도 없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의원실은 강남 유명병원 이사장인 노씨의 아버지가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를 기용하고, 낮은 법적 처벌을 위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대표와 노씨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김무성 대표가 한 특정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통했다. 당시 노씨의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강남 유명 산부인과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구명운동을 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일 55세 남성이 근육통을 호소해 해당병원의 응급실을 찾았고, 6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해당 병원을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병원의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발표 당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해당병원을 찾았다. 경유 병원의 경우 환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돼 병원을 찾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수익 감소가 예상됐는데 메르스 환자 경유병원 명단이 발표된 직후 집권 여당 대표가 전격 해당 병원의 방문을 결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당시 노씨의 아버지가 참석한 자리에서 "해당 병원이 산모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나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없는 병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왔다. 건강한 임산부는 메르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중략)...설사 메르스 환자라고 하더라도 모유를 통해 감염되지 않는다. 과잉 공포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도 김 대표의 방문을 적극 홍보했다. 해당 병원은 트위터를 통해 "오전중에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 위원(대표)과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우리 병원을 방문하여 메르스 경유 환자 현황과 이후 우리 병원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신생아실을 둘러봤다"며 "정부의 메르스 사태 관련 여러 가지 조치 개선과 대한민국, ○○○○임산부들이 조금은 안심하고 찾아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씨의 로비 의혹과 함께, 김무성 대표 사위 이씨의 자택에서 나온 제3의 마약 주사기의 주인공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최초 CBS 보도 이후 이씨가 검찰 수사에서 주사기 주인에 대한 진술을 함구했고, DNA 검출 이후 관련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추가로 나왔다.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경우 현재까지 비공개로 돼 있는 검찰의 수사 기록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범죄사실로만 15차례 마약을 투약한 횟수, 마약 투약 후 사고의 위험성이 큰 승용차에서 투약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해도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