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검찰 "朴 목소리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 된다" 

道雨 2016. 11. 23. 11:07





검찰 "朴 목소리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 된다"


박근혜 측 '사상누각' 비판에 검찰 강력 경고





청와대 등이 검찰 조사를 '사상 누각'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강력한 경고가 나왔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입수한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관련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했다.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최순실 씨 측에 이익을 안겨줬다고 밝혔으며, 관련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검찰 수사 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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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녹취파일’…檢 청와대 무릎꿇릴 비장의 카드될까?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조사날짜와 조사방식을 놓고 청와대와의 힘겨루기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검찰은, 이제 증거 공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검찰 내부에선 더 이상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경기류도 감지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SBS는 22일 검찰 관계자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녹취 파일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당초 약속했던 검찰 조사를 돌연 거부하자, 검찰이 핵심 증거를 공개하는 초강수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환상의 집’, ‘사상누각’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필요하면 검찰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자신의 대국민 사과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이미 청와대는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향후 시작될 특검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졋다.

반면 여전히 박 대통령 조사를 주장하는 검찰은 23일 청와대에 재차 대면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과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을 공개하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그만큼 검찰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당초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기류는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이 특검 압박까지 가하면서 점차 바뀌었다. 대통령 조사 없이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여러 차례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박 대통령을 압박할 중요 증거들을 확보한 것도 힘을 실어줬다.

전날 ‘최순실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칼은 새로 임명될 특별검사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남은 2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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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녹음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 될 것"

朴대통령에게 28~29일 대면조사 최후통첩...朴대통령 벼랑끝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수사결과를 청와대가 맹비난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지원을 지시한 '정호성 녹음파일' 등의 공개를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22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녹음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물증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의미인 셈.

그는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하며,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며, 조만간 증거를 공개할 수도 있음을 강력 경고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성 경고를 한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오는 28~29일중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고, 23일 <문화일보>는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에게 지시한 녹음파일이 있으며, 이 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은 폭로되지 않은 8개의 핵심문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는 것을 상상케 하는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설마 했던 수많은 의혹들이 하나하나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의 적반하장이 수많은 증언과 증거를 진실의 문으로 이끌고 있다. 검찰의 수사 태도 또한 청와대의 파렴치한 변명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필수적"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