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검찰, 국민연금공단 등 4곳 압수수색…박 대통령 뇌물죄 확인 목적

道雨 2016. 11. 23. 11:18




검찰, 국민연금공단 등 4곳 압수수색…박 대통령 뇌물죄 확인 목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전북 전주 본부,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초구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관계자의 다른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요청하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을 약속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수천억원의 손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내 입지가 두터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자문을 맡고 있던 회사 두 곳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합병에 찬성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조카 장시호씨 등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삼성 측에 최씨 일가를 지원한 대가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검찰은 조만간 국민연금 문형표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소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경위와 찬성 의결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