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하는 '별장 성접대'.. 표창원이 말한 檢 억지 논리 2가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검찰 수사의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개별 사건 12건과 포괄 사건 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0% 일치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7월, 더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의 대질이나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한 달 만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을 지키기 위해 억지 논리를 폈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야 된다 그런데 무고죄 고소가 없었다”며 “그냥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이것은 성폭행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피해 여성)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상한 부분은 또 있었다.
표 의원은 “약물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환각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약물을 판 약물 마약 공급 업자가 교도소 안에서 인정을 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김학의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물 제공한 자가 제공했다 해도 그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를 계속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 묻자 “의지만 있다면”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썼다. 표 의원은 “재조사를 천명한 주체가 법무부 내 검찰 과거사위원회, 외부기구다. 이쪽에서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며 “이 분들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이어받았을 때, 당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이 다쳐야할 상황인데, 그런 의지가 있을까, 신뢰가 안 가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사전조사 대상에는 김 전 차관 사건 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2008년)과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등도 선정됐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사건들에 대해 교수, 변호사, 검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과거사위가 ‘본조사’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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