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353일만에 석방
"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 작업·부정한 청탁 인정 안 돼"
'승마 지원' 일부 유죄..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법정형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무죄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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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배경은..'0차독대설' 특검 발목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재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1년6개월와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12월 석달간 총 17차례 열렸다.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등 총 10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항소심에서가장 큰 쟁점은 승마지원, 재단출연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였다. 특검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 사업 현안에 도움을 받기 위해 승마지원, 재단 후원을 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 특검의 '결정적 한방'이었던 0차독대 불인정=
특검팀은 1심까지는 2014년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고 이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승마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때 독대 시간은 5분에 불과했고 특검팀은 '사실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9월12일에 한 차례 더 독대한것이는 0차 독대설을 제기했다. 특검은 공소장을 변경해 '0차 독대'를 추가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 안봉근 전 청와대 수석의 기억로 제시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이 잘 못 기억한것"이라는 내용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이 부회장 역시 "기억을 못한다면 제가 치매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삼성측은 "김 전 비서관의 메모에 LG(9월12일), 두산(10월15일) 독대 일정도 적혀있었지만 LG총수와는 9월17일에 만났으며 10월15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중이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0차독대에 대해서 "(특검측이 제시한 증거의)신빙성을 인정 못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재단출연, 영재센터 뇌물로 볼 수 없어…국외재산도피도 불인정"=
항소심에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재단출연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원,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은 "동계센터 출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데다 이상화 선수 등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한다고 해 믿고 결정한것뿐"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 마케팅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출연 역시 16개 그룹사가 출연했던 만큼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고 출연하라고 했기 때문에 출연한 것"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형량을 좌우할 국외재산도피에 대한 논의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재산국외도피는 통상 징역 3~5년의 단순뇌물 공여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430만원 전부를 도피금액으로 기소했다. 1심은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측은 "국외재산도피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을때 성립된다"며 "삼성은 "비인기 종목 후원의 일환으로 승마 지원을 결정했고 코어스포츠가 정씨의 승마대회 출전등에 이 비용을 사용했다"며 국외재산도피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승마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해 국외재산도피혐의가 벗겨질 경우 3~5년인 뇌물죄 형량만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37억원에 대해선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볼수는 없지만 마필의 무상사용이익을 뇌물로 인정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외재산 도피에 대해선 "뇌물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용역대금에 의해서 소비하거나 축적하거나 지배관리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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