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사찰 보고 받은 김관진, 크게 칭찬 후 격려금 건넸다"
특조위, 김기춘 등 71명 무더기 수사 요구
기무사, 통장사본·TV 시청내역까지 사찰
6개월간 TF 운영… 사찰문건 627건 생산
靑·국방부에 대면보고 35회 등 지속 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의 불법 사찰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및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혐의를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세월호 사찰 관련 문건 627건을 생산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고 이재수 전 사령관이었다.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이 위법하고 직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예하부대인 610부대(전남 진도 담당)와 310부대(경기 안산 담당)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들의 사소한 동향까지 샅샅이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을 요구했다.
일례로 2014년 6월 26일 610부대에 ‘진도 실내체육관에 남은 유가족 현황, TV 시청 내용, 음주 실태, 신경질을 내는 사례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610부대는 같은 날 ‘유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했다’는 내용의 사찰 동향을 보고했다. 310부대는 사령부 지시에 따라 2014년 5월 20일 ‘(세월호 유족들이 실종자) 생일날 미역국을 요구했다’, ‘화장장 및 장지까지 리무진 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또 다른 예하부대인 212부대는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의 생년월일과 학적, 거주지, 인터넷 활동 내역,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사찰한 결과를 사령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기무사의 불법 사찰 정보가 청와대·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관진 전 장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5명이, 2014년 4월 18일~같은 해 9월 3일 대면 보고 35회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기무사가 불법 사찰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 대응에 활용했다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이다.
특조위가 공개한 문건(기무사가 2014년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에는 “보고 직후 ‘비서실장(김기춘)께서 아주 만족해하신 듯함’”이라고 적혀 있고, 다른 문건(기무사가 2014년 5월 23일 국방부에 보고)에는 “장관님(김관진 전 장관) ‘기무사 보고서가 아주 잘되었다’며 크게 칭찬 후 격려금 하사”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공모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국장은 대면 보고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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