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2심도 조선일보 이긴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항소 기각, 1심 '6000만원 배상' 판결 유지

道雨 2019. 8. 22. 11:00




2심도 조선일보 이긴 홍가혜 "오늘 잠 좀 자겠다"

[스팟인터뷰] 항소심, 디지틀조선일보 항소 기각... 1심 '6000만원 배상' 판결 유지






장미꽃 받는 홍가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홍가혜씨에게 지지자가 보내는 장미꽃이 건네지고 있다.
▲ 장미꽃 받는 홍가혜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해경과 현장구조대원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가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홍가혜씨에게 지지자가 보내는 장미꽃이 건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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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피해자들을 위해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생각한다. '잘 버텼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도 든다."

홍가혜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항소)는 21일 오후 1심에 불복해 냈던 ㈜디지틀조선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하나도 긴장되지 않다가 재판을 20분 정도 앞두고 갑자기 떨리더라"라며 "선고를 앞두고 요즘 통 잠을 못 잤다, 오늘 밤엔 잠 좀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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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터뷰 했다가,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은 홍씨를 '허언증 환자', '정신질환자'라고 보도했다.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사이 여러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했다. 이날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2심 판결도 그 중 하나다.

앞서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 201단독)은 "일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해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 사건 기사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라는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닌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씨의 사생활 관련 소문을 언급해,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디지틀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홍씨는 대한민국과 자신을 수사·기소한 검사와 경찰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소송 제기 "국가가 피고인석에 섰어야"). 아래는 이날 홍씨와 나눈 대화 전문이다.

"언론인 되기 위해 준비"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이며, 조선일보 사무실 일부가 입주해 있다.
 조선일보 사무실 일부가 입주해 있는 세종로 코리아나 호텔 건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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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실 하나도 긴장되지 않다가, 재판을 20분 정도 앞두고 갑자기 떨리더라. 패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금액이 깎이거나 <조선일보>에 좋게 나오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장 생각을 정리했다. 행여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또 싸워야지'라고. 집에 있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선고를 앞두고 요즘 통 잠을 못 잤다. 아이 시간에 맞춰 일상을 시작해야 하니 많이 피곤했다. 오늘 밤엔 잠 좀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 언론사 여러 군데와 소송을 진행한 모양이다.
"총 23건이다. 모두 이겼다."

- 언론사, 특히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조선일보>에 1억 정도를 요구했고, 그 중 6000만 원이 인정됐다. 일반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중 최고 금액이다. 또한 청구금액에 비해 배상액도 매우 높게 나왔다. 특히 판결을 통해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명확히 명시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심적 부담이 있다. 소송비용도 많이 들었다. '돈 없는 사람은 소송도 못 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아무튼 언론사를 상대로 이겼으니, 언론 피해자들을 위해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생각한다. '잘 버텼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도 든다.

오늘 아침 이용마 기자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지금도 각자 자리에서 좋은 언론을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기자도 바른 언론사를 위해 고생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다. 언론 피해자로서 그 분의 부고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 언론이란 게 그렇더라. 언론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걸 또 언론이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저도 사실 언론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아직 고민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 지금 눈앞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본인이 피고인이었던 재판(해경 명예훼손 혐의)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에서도 승소하고 있지만, 마음이 마냥 좋진 않을 것 같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편견이 생겨 버렸다. 누군가에게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건 너무 힘든 것이다. 주변에도 '언론에서 봤다'며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편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아마 평생 그럴 것 같다. 언론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다. 상처를 안 남기고 지혜롭게 대응하며 살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처음엔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억울했지만, 지금은 그 억울함도 안 남기기 위해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 언론에 대한 피해도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받은 상처도 컸겠다.
"언론 피해가 부각되다 보니 국가폭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아 뭔가 정체되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도 현명하게 잘 풀어보려고 한다.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갈래로 국가폭력을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소중한(extreme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