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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만에 ‘법외 족쇄’ 풀다

道雨 2020. 9. 4. 10:59

전교조 7년만에 ‘법외 족쇄’ 풀다

 

대법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하급심 깨…재합법화 길 열려

박근혜 정부때 ‘불법노조’ 딱지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대상 돼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조합원들과 얼싸 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정부 시절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노조의 지위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박근혜 정부 전교조 탄압의 신호탄이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9명이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노조가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과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었다.

방하남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직 노조원 수가 미미하며 △1999년부터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박 대통령에게 ‘친전’까지 보냈지만 소용없었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묵살됐다.

 

 

느닷없는 ‘불법 딱지’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서울고법의 민중기(현 서울중앙지법원장)·김명수(현 대법원장) 재판장이 2014~2015년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거기까지였다.

본안 사건 1·2심 재판부는 모두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다수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뒤인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결정 후 BH(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며 “대법원의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적었다. 또 “(본안 사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실제로 2심 재판장이 바뀐 뒤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

 

이로부터 4년8개월이 지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 대 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담긴 시행령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 서울고법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노조의 자격을 얻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688.html?_fr=mt2#csidx0a0354344eafde7a1c7a83413d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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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정의당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법률유보원칙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은 전교조>

박근혜대통령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된 지 17년 만에 법적 인정을 못 받는 '임의단체'로 전락했다.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한 지 7년 만인 2020년 9월 3일 비합 전교조는 마침내 한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전교조를 극단적으로 싫어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교조의 역사 바로 세우기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와 유신을 비판하는 전교조가 박근혜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있겠는가?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내온 31년의 세월.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은 싸워 깨부수어야 하는 게 진리다. 다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다. 전교조는 그런 악역을 자칭했고 마침내 악법을 깨부수고 우리 교육사에 참교육의 큰 족적을 남기며 우뚝 섰다.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전교조만큼 사랑과 탄압을 한 몸에 받으면 살아온 단체가 또 있을까? 그만큼 전교조는 자신을 던져 불의에 저항한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했지만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판결이 나온 후 정의당은 “얼마나 고대했던 판결인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망신이었던 단결권 부정의 상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9명의 해고자 가입을 이유로 6만 조합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했던 행정부의 노동조합 아님 통보처분! 드디어 그 치욕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전교조 합법지위판결 후 성명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정의당은 이 성명서에서 “얼마 만인가?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지 만 7년만이다. 때늦은 판결이지만 사필귀정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노조 아님 통보 규정은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라고 했다.

<사랑과 미움을 한 몸에 받으며...>

1989년 전교조 창립 후 교육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만인 1998년 합법화를 이루어 내긴 했지만 전교조는 파란만장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정권은 해직교사 9명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아님’을 통보 7년간의 비합시절을 보내고 2020년 9월 3일 마침내 합법 지위를 회복했다. 그러나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1500여 명의 교사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으로 해직된 200여명의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달랑 한 장 외 그 어떤 배·보상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전교조가 이루어 낸 성과와 과제>

전교조 출범 31년.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민족민주인간화를 내걸고 출범한 파란만장의 참교육의 길은 순탄치 못했다.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에 전교조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는 2003년 12만명이던 조합원이 현재는 5만명도 채 되지 않는가 하면 초기 전교조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직된 1500여명과 사립투쟁으로 해직당한 200여명 교사 외에도 수십 명이 된다.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 중에는 복직 후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 등으로 다시 해직 복직도 하지 못한 채 정년 퇴임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발령 2개월만에 ‘빨갱이교사’로 몰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도 있다.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전교조의 투쟁 의지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이루어낸 참교육의 성과는 학생인권 신장과 촌지근절문제를 비롯해 성평등, 교원처우 개선과 교육환경개선, 생명 평화 탈핵 무상급식, 사학민주화와 부패사학 근절, 국정교과서 반대… 등 자타가 공인한다. 비록 국정농단 정권과 수구언론 부패사학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전교조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왔는가는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사가 10명이나 교육감으로 당선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합법과 비합, 사랑과 미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켜낸 전교조 41년. 다시 합법 지위를 회복했지만, 전교조의 앞길에는 대학 평준화와 완전무상교육 쟁취라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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