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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소상공인 지원에 ‘인색’한 한국…미국 10분의1

道雨 2021. 1. 28. 11:07

영업제한 소상공인 지원에 ‘인색’한 한국…미국 10분의1


 

100만~300만원 지원에 그쳐
영·미식 자본주의 모델 삼지만
코로나사태 손실 대처는 인색

미, 1인 자영업도 최대 2300만원 지원
영국도 최대 1140만원 수준 지급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 “다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지원은, 영업제한 업종을 기준으로 미국의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가 영국과 미국식 자본주의를 모델로 삼아 경제성장을 일궈왔으나, 코로나19 사태 대처 방식에선 이들 나라들에 견줘 지원이 매우 인색한 셈이다.

 

27일 각국 정부의 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영국 두 나라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나라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각 300만원·20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의 현금지원을 한 데 비해, 미국은 월평균 직원 인건비의 2.5배를, 영국은 3개월치 소득을 일시 지급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방역 성공으로 두 나라에 견줘 국가 전체적인 피해는 적었으나, 영업중단을 당한 소상공인이 본 매출 손실은 미국·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핵심 제도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다. 지난해 1차에 이어 올해 1월부터 2차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5% 이상 줄어든 중소업체(직원 300명 이하)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이다.

연방정부 재정을 통해 신청 업체들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인데,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인건비와 고정비(임대료 포함) 등 필요경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준다. 형식만 대출이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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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200만달러이며, 1인 자영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833달러(한국돈 2300만원)다. 실제로 미국 중소기업청(SBA) 집계자료를 보면, 1차 프로그램을 지난해 8월까지 시행한 결과, 521만명이 평균 10만1000달러를 대출해 갔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업체로 분류되는 5만달러 이하 신청자는 357만명으로 이들의 평균 대출금은 1만7555달러(1940만원)였다.

이는 우리나라 집합금지 업체가 받은 300만원의 6.5배다. 영업제한 업체와 일반업종에 견줘서는 각각 9.7배, 19.4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1846달러(2019년 기준)로 미국(6만5298달러)의 절반 가까이 되고, 소상공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의 경우 연소득 5만파운드(7600만원) 이하이며 코로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소득지원제도(SEISS)를 지난해 1·2차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초부터 올해 1월말까지 3차 지원을 하고 있다. 월 소득의 80%를 한도로 3개월치를 일시 지급하는데, 최대 7500파운드(1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로 받을 경우 우리나라 영업제한 업종 기준 지급액의 약 5.7배다.

또한 영국은 영업중단·제한을 당한 대면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지역제한지원보조금’(LRSG) 제도를 올해도 연장 시행 중이다. 점포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소형 업체의 경우 지난해 11월~올해 2월 기간 중 3335파운드(500만원)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올해 1월초 봉쇄 조치를 재시행하면서 영업중단을 당한 소매·관광·레저업체 60만곳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형 업체는 4000파운드(6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소형 업체가 두 가지 프로그램에 해당할 경우 한국돈으로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0731.html?_fr=mt2#csidx7d825c6621e7e8784d54964c5ae0e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