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국회,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
이재명 완전 제거가 '그들'의 초고속 작전 목적
'그들' 하는 짓에는 '설마'가 통하지 않아
법률도 양심도 버린 위헌·위법 날치기 재판
이재명 압도적 당선만이 '사법 쿠데타' 종식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
3.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다.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놓은 것은 없다.
4. 열 명의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하급심 소송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엇갈린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 정도를 보고 판결했다.

내란 동조자 말고 아무도 ‘그들’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열 명은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다.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이라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 노태악은 업무를 이유로 사건을 회피했다.
이흥구와 오경미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냈다.
나는 그들 모두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조희대와 파기환송 판결에 동조한 대법관 아홉 명을 편의상 ‘그들’이라고 하겠다.
나는 ‘그들’이 획책하는 선거 개입 행위를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고, ‘그들’이 저지른 위헌 위법 행위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헌법을 어겼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
앞에서 정리한 네 가지 사실을 근거로 삼아 나는 단언한다.
‘그들’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어떤 피고인에게도 한 적이 없는 속도로 처리했다. 날림공사 또는 날치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졸속 재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 관련 내규를 어겼으며, 하급심의 소송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
‘그들’은 이재명을 다른 국민과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았다.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들’은 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짓밟았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 말고는 누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동기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드러난 행위를 근거로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추정할 수는 있다.
조희대는 내란 다음 날 아침,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보자”고 했던 사람이다.
뭘 지켜보자는 말인가.
윤석열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보내 폭력을 행사하게 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합헌 합법 계엄령인 경우에도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 그걸 뻔히 아는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했다.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할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설마’에 매달리다가는 ‘그들’의 ‘사법 쿠데타’ 막지 못 해
‘그들’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주지 않았다면, 조희대는 5월 1일 유죄를 확정해 대선 출마 자격을 빼앗았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판결 다음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 서류를 보냈다.
서울고법은 이재권이 재판장인 형사합의 7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인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다.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째 기일에 궐석 재판을 진행해 당일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모든 일이 5월 2일 하루에 일어났다.
이재권도 ‘그들’에 속한 판사일 수 있다. 이재명의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보는 게 맞다.
대법원 판결은 법에 따라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이재권은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벌금 99만 원을 선고하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재권이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백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징역형 선고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속도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부터 대선일까지 1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 하던 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면 6월 3일까지 유죄를 확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을 마치지 못해서 대법원 재상고심은 열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재권이 설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한다. 선거법은 대통령후보에게 제한적인 불체포특권을 제공한다. 이 사건으로는 이재명을 선거운동 기간에 구속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그들’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마!’라고 하지 말자.
지귀연이 ‘마법의 산수’로 윤석열을 풀어 주리라고, 내란과 직권남용 두 건의 재판을 모두 지귀연이 맡으리라고, 김용현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는가?
‘그들’이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판례를 스스로 뒤엎으면서 이재명 사건을 초고속 파기환송하리라고 누가 상상했는가.
‘그들’은 헌법과 법률과 규정과 관례와 상식을 존중하지 않는다. 어떤 괴상한 방법으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을 날치기 처리할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대응하면, ‘그들’이 획책하는 ‘사법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

‘이재명 완전 제거’ 못 이루더라도 ‘그들’은 갈 데까지 갈 것
오늘 기준으로 대선 후보등록까지 닷새가 남았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이 자신들에게 준 권력을 무제한 휘두른다.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인편으로 보냈다.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
‘그들’은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 재상고 기간 1주일은 지킬지 몰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무시할지 모른다.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판결해도 법적으로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유죄를 확정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간다. 이재명 완전 제거는 최대목표일 뿐이다. 최대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재판 강행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최소목표만 이루어도 나쁘지 않다.
파기환송심 유죄선고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함으로써 이재명의 득표를 줄일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이재명은 범죄자야. 대법원에 오면 우리가 유죄를 확정할 거야. 이래도 찍을래?” 유권자들을 그렇게 협박하려고 한다.

이젠 국회의 헌법적 권한 최대한 행사할 때, “‘그들’을 탄핵하라”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내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사법부 ‘내란 카르텔’의 선거 개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관 증원과 임명 절차 변경, 사법방해죄 도입 등 제도개혁 과제는 정권을 바꾼 다음에 논의해도 된다.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는 방법은 사실 누구나 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이들이 내놓고 이야기한다.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그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이후, 대한민국에 정치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은 국회 하나뿐이다. 국회 말고는 합헌적 합법적 권한과 절차로 ‘그들’의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사법부의 ‘내란 카르텔’은 단지 정치인 이재명 개인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회를 공격하고,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그들’은 이런 단서를 붙이려고 한다. “단, 판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들’은 국민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네가 대통령을 선택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사법부 안에 서식하는 ‘내란 카르텔’이다. 윤석열과 한패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그 일을 시작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내란의 완전 진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연대하는 모든 정당들이 단호한 태도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더는, 있지도 않은 ‘역풍’ 따위를 걱정하며 망설이지 않는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장 이재권부터 대법원장 조희대까지, 재판권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판사는 누구든 빛과 같은 속도로 탄핵하려고 한다.

‘대타 모색’ 등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들’이 알까?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그들’의 주관적 의도가 어떠하든, 대한민국은 바닥 모를 혼란의 심연에 빠진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간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신속하게 유죄를 확정할 경우,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잃는다. 새로운 후보를 등록할 수 없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 김문수나 한덕수가 얼마 되지 않는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된다.
윤석열의 내란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종결되지 않는다.
국민은 정통성 없는 대통령의 퇴진과 대선 재실시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치적 내전이 터진다.
국회는 헌법이 준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책무가 있다.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추진할 가치가 없었고, 이제는 논의할 시간도 없다.
국회는 ‘사법 쿠데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이면, 위헌 위법한 파기환송 판결에 가담한 조희대와 대법관 아홉 명을 모두 탄핵할 것이다.
조희대를 법사위의 탄핵 조사 청문회에 불러내어, 이번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재권과 배석판사도 바로 탄핵하리라 본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쓰라고 헌법은 국회에 판사를 탄핵할 권한을 주었다. 지금이 바로 그 권한을 써야 할 때다.
민주당은 연대하는 정당들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단호하게 실행할 것이다.
수구언론이 법관 탄핵을 맹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보다 조희대 탄핵 확률 훨씬 더 높아
국회가 책무를 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을 제거하는 데만 전력을 쏟았다.
단언컨대 ‘그들’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해도 선거법 사건 재상고심과 하급심의 다른 재판을 계속할 것이다. 피고인이자 대통령인 이재명이 권한쟁의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법 쿠데타’ 시도를 그만두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경우다.
대선까지 남은 4주 동안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재명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확률보다 조희대가 탄핵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
‘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 권한을 거의 모두 행사할 수 있는 민주세력은, ‘그들’의 선거 개입을 막을 합법적 무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적절한 시점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 권한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된다.
나는 민주당과 연대한 정당들을 믿는다. 국민을 믿는다.
우리는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했던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함께 막아냈다.
평생 조직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온 책상물림 ‘법조 귀족’들의 ‘사법 쿠데타’ 따위를 어찌 제압하지 못하겠는가.
잊지 않기 위해서 ‘사법 쿠데타’를 획책하는 ‘그들’의 이름을 또 불러본다.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덤으로 하나 더, 지귀연!
유시민의 관찰saulhe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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