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

道雨 2025. 5. 7. 16:24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출석 소환장 발송 등 관련 절차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피고인 이재명’에게 보내는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소환장을 인편으로 보내는 ‘집행관 송달 촉탁’은, 우편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다.

서울고법 역시 대법원의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상 초유의 속도전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지지율 1위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작심한 것인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양형과 재상고심을 통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만 남아 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듯, 6월3일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되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수를 보유한 최대 정당의 후보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후보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중도층마저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이유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사법부는 기존에 하던 재판도 멈추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법적으로 3개월 안에 하게 돼 있는 상고심 재판을 36일 만에 해치웠다.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최후 관리자로서 공정해야 마땅한 대법원이, 사법에 정치를 끌어들여 국민 주권 침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인정하지 않고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낼 것이라는 예상,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할 것이라는 주장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서울고법 재판부 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법대로’를 주장한다면, 국회도 법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란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사법부가 대선에 끼어들어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을 자초한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은 중단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러는 것인가.

 

 

 

[ 2025. 5. 7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