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설' 수업 누명 강성호 교사, 32년 만에 '빨갱이' 낙인 지워내다 법원 강 교사 관련 보안법 재심서 '전부 무죄' 선고 검찰·경찰 제시 증언 등 증거 능력 없어 일부 학생 '북침설 수업' 과장 또는 신빙성 없어 강 교사 "기쁘고 서글프다. 검찰개혁, 보안법 폐지해야" 강 교시 1989년 5월 교실서 연행, 보안법 유죄 * 32년 만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재심에 나선 강성호 교사가 청주지법 앞에서 관련 기록 등을 보이고 있다. 오윤주 기자 수업시간에 미군 북침설 교육을 했다며, 불법 강제 연행돼, ‘빨갱이 교사’라는 오명 속에 살아온 강성호(59·청주 상당고) 교사가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청주지방법원 2형사부(부장 오창섭)는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