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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발견 주꾸미 ‘동상’ 건립… 신고한 어민 2100만원 포상

道雨 2007. 10. 23. 10:24

 

 

 

  청자 발견 주꾸미 ‘동상’ 건립… 신고한 어민 2100만원 포상


 
[쿠키 사회] 지난 5월15일 어부 김용철씨는 청자 접시를 휘감고 있는 주꾸미 한 마리를 잡았다.

김씨는 곧바로 이 청자를 문화재청에 신고했고, 목포국립해양유물전시관 측 ‘태안선’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김씨와 주꾸미는 어떤 보상을 받을까?.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61조(국가귀속과 보상금)에 따르면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발견한 사람은 그 평가액의 50%를 보상받는다.

김씨가 신고한 ‘청자음각 소형대접’ 1점의 평가액은 200만원으로, 보상금은 100만원.

여기에다 2만여 점 이상의 최상급 고려청자를 실은 배를 찾아낸 김씨는 포상금 1등급에 해당돼 보·포상금을 합해 모두 2천1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태안군은 내년 중 고려청자 발굴에 ‘일등 공신’인 주꾸미를 위해 ‘주꾸미 동상’을 건립해줄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를 발견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제42조:발견 신고 의무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광주일보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