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국가는 명예훼손 대상 안돼

道雨 2010. 5. 15. 18:08

 

 

 

          국가는 명예훼손 대상 안돼

                                  - 프랭크 라뤼 "실질적 권리 침해ㆍ의도성 입증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려고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5일 "국가나 종교ㆍ이데올로기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라뤼 보고관은 이날 연세대에서 `세계화와 의사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개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고 의도성이 입증될 때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나라가 새로운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종교ㆍ정치적 이유나 국가의 명예훼손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예훼손은 잘못된 것을 수정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지 범죄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국가의 안보ㆍ공공질서를 보호할 때, 증오심이나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제한도 즉각적인 위험 등 명백한 필요가 있을 때 법 규정 등 명확한 원칙에 따라 가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뤼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아야 할 소극적 권리가 아닌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적극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서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사회의 개인과 집단에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할 권리"라고 말했다.

4일 입국해 종교ㆍ노동계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라뤼 보고관은 자신이 둘러본 한국의 인권 실태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제한은 일상적이 아닌 제한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에 와서도 그런 관점에서 조사했고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최종결론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라뤼 보고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