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윤 체포적부심 기각… ‘불법영장’ 주장 치명타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중앙지법마저 부정심사 진행 후 4시간만에 차가운 기각 결정중앙지법 에워싸고 석방 외친 극우 시위대 찬물자의적 법해석, 검사 출신 윤석열ㆍ석동현 추태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2시간 동안 심사를 한 후 불과 4시간만인 11시 10분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불허했다. 형소법의 이 조항은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기각 혹은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