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핵 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

道雨 2011. 11. 8. 19:24

 

 

 

           '핵 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팔 소송 예정

                      ...  이해영 교수 "에너지 정책도 ISD 대상"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2일 "독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정책 탓에 스웨덴 기업 바텐팔로부터 ISD 소송 위기에 당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관련 기사 속 바텐팔이 운영 중인 크륌멜 원자력 발전소 전경이다.
ⓒ 화면 갈무리
ISD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정책으로 인해 스웨덴 기업으로부터 제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의 최대 쟁점인 국가-투자자 소송제(ISD)가 국가의 진보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기업 바텐팔, '핵 폐기 정책' 선언한 독일 정부 상대 소송 준비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 판은 지난 2일 내놓은 "바텐팔(Vattenfall) 대 독일,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기 정책이 10억 유로 소송에 직면하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스웨덴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10억 유로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5411억 원에 달한다.

 

바텐팔은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으로, 독일 함부르크 인근에 있는 브룬스뷔텔과 크뤼멜 원자력 발전소에 7억 유로(약 1조 800억 원)를 투자했다. 바텐팔이 각각 66.7%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 원자력 발전소는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기 정책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0년 당초 설정된 원자력 발전소 단계적 폐기 기간을 넘겨 원자로의 수명을 연장했지만,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정책을 뒤집었다.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제 신문 <한델스블라트>를 인용한 <슈피겔>은 "바텐팔은 이미 6월 발전소 운영 중단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했고, 소송하겠다는 위협도 했다"며 "소송 준비를 거의 마무리 했고, 소송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근거는 에너지 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의 '투자자 규정 위반'이다. <슈피겔>은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재산권 침해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또한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바텐팔은 이미 독일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9년 바텐팔은 함부르크-무어부르크에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해 엄격해진 환경 규제를 두고 14억 유로와 그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8월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이 해결됐다.

 

이해영 교수 "진보적인 탈핵 에너지 정책도 ISD 제소 못 피해"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독일이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진보적인 탈핵 정책을 쓰려하는 것도 결국 ISD 제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철폐로 인해 ISD 제소를 당한 적이 있다"며 "인권에 기초한 정책 또한 ISD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최소기준 대우는 ISD 제소의 단골 근거 항목"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많은 공공정책이 ISD 제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