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병 월급도 최저임금 적용"
통합진보당이 군 복무중인 사병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4·11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희덕 의원은 2일 사병에게 2014년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확대해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 최저 임금 지급'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이고, 연간 인상률을 6%로 잡으면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146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월 근무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107만원으로, 50%를 지급할 경우 사병 월급이 5배 정도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육군 상병의 월급은 10만8천원이다.
통합진보당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개정을 검토중이며,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세부 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국방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줄어드는 사병 수와 국방비 증액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현실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과도 정책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2014년 도입 첫해에 1년이면 600만원, 제대시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며 "주거불안, 높은 등록금, 일자리 문제로 신음하는 청년들이 미래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첫 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석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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