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곽노현 죽이려고 자기 말도 바꿔
박정훈 전 이화외고 교사 등 3명을 공립교사로 특별채용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편법 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곽노현 죽이기’가 깔려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인식이다. 특히 교과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편법 논란을 키우기 위해 자신들이 6년전 시교육청에 보냈던 공문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교과부, 곽노현 교육감의 교사 채용 관련 직권취소 통보
교과부는 2일 박정훈 전 이화외고 교사, 조연희 전 동일여고 교사 등의 공립학교 채용과 관련해 직권취소 공문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통보 즉시 박 교사 등은 공립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2일에도 출근을 하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곽 교육감의 특채 인사가 적법절차를 어긴 것으로 판단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당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교과부가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의 행정 행위와 관련해 직권취소, 강제이행명령을 내린 사례는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또 직권취소가 되더라도 논란은 다분하다. 교과부는 교육부장관의 교사 임용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과부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앞으로 민선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교육지방자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교과부는 또 특채의 법적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 12조 2항’인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이 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가 일반 교사가 아니라 교육전문직이나 장학사 등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교과부의 해석일 뿐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교과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지난달 29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제처에 문의를 하고 법제처가 교과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때 직권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교사 등도 1일까지 출근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교과부가 이주호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직권취소를 최종 결정하면서 교사들의 복직은 무산됐다.
교과부의 진보교육 말살, 피해는 일선 교사들만 받아
교과부의 직권취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이 입게 됐다. 박정훈 교사는 교과부가 자신들의 복직 권고 공문을 부정하면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경우다.
박 교사는 지난 2002년 국가보안법 7조인 고무찬양죄(이적표현물 소지)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동면직됐다. 박 교사의 해직 사유인 고무찬양죄 조항은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당시 한나라당조차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조항이다. 박 교사는 2005년 8월 사립학교 개혁 운동을 벌이다 해직당한 교사 6명과 함께 사면복권이 되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당시 교과부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박 교사 등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되 임명권한이 교과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판단하여 복직시킬 것’을 권고했으나 공 전 교육감은 박 교사에 대해서만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복직을 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6년이 지나 곽 교육감이 특채 형태로 복직을 추진하자 이번엔 교과부에서 교육감의 임명권한을 문제 삼으며 복직을 무산시켰다.
동일학원 비리를 고발하다 해직당한 조연희 교사의 사연도 안타깝긴 마찬가지다. 조 교사는 지난 2003년 동료교사 70여명과 함께 급식비리, 횡령 등 동일학원의 비리를 시교육청에 고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일부 비리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그러나 동일학원은 변하지 않았다. 동일학원측은 시교육청 고발을 주도한 전교조 조합원을 담임에서 배제하고 예결산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조 교사는 동료 교사 74명과 함께 시교육청에 ‘동일학원의 부적절한 학교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결산서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민원 해결을 하지 않은 채 민원서류를 그대로 동일학원측에 전달했으며 신원이 노출되면서 재단측으로부터 해임됐다.
![조연희 교사는 해직당한 이후 동일학원 앞에서 거리 수업을 열었다. 당시 동일학원측이 학생들의 참여를 제지시키는 상황에서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며 조 교사를 응원했다.](http://archivenew.vop.co.kr/images/41a5e96c68980bb86aeed460d3174ace/2008-05/24102519_cho2.jpg)
ⓒ민중의소리
조연희 교사는 해직당한 이후 동일학원 앞에서 거리 수업을 열었다. 당시 동일학원측이 학생들의 참여를 제지시키는 상황에서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지키며 조 교사를 응원했다.
조 교사는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수여하는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또 국회에서는 조 교사의 보복파면을 계기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교원의 지위 향상에도 기여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실수를 인정, ‘조 교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끝내 복직을 허용하진 않았다.
조연희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민원 문서를 학교측에 그대로 보내면서 저는 해임까지 됐다. 다른 교사들도 일일이 불러가 고발과 징계 협박을 들었다”며 “공정택 교육감이 책임지지 않던 것을 곽노현 교육감이 책임지겠다고 채용을 한 것인데 다시 쫓겨나는 상황에 대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박정훈 교사의 경우 정치적 논란 때문에 6년간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이것을 곽노현 교육감이 해결한 것”이라며 “6년 전엔 복직 권고 공문을 보낸 던 교과부가 곽노현 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면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2006년 복직 권고 공문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곽노현 죽이기'에 나선 교과부
그렇다면 교과부는 자신들의 복직 권고 공문을 뒤집으면서 곽 교육감의 인사에 대해 ‘편법’으로 몰아가고 있을까? 그 배경에는 교과부의 ‘곽노현 죽이기’가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중인 곽노현 교육감을 진보진영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이 지난해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수감 된 이후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추진하려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먼저 교과부는 곽 교육감이 구속되자 이대영 부교육감을 교육감 대행권한으로 임명하면서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켰다. 이 부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등 곽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저지시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곽 교육감이 석방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학칙 개정을 지시하자, 교과부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학칙 개정 지시 유보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을 키웠다.
![보수단체들은 6일 시작하는 곽노현 교육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연일 곽 교육감을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다.](http://archivenew.vop.co.kr/images/c1e8a000473957b8c5d51542c4c75e0c/2012-01/20052548_6667jpg.jpg)
ⓒ민중의소리
보수단체들은 6일 시작하는 곽노현 교육감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연일 곽 교육감을 비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다.
결국 교과부는 유보 명령이 법과 명분에서 밀리자, 개학을 10여일 앞두고 조례보다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공립학교 채용과 관련해 ‘편법 시비’를 걸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6년에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복직을 권고했던 교사에 대해서도 '편법 시비'를 거는 무리수를 뒀다.
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특별채용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은 없다. 이번 특별채용도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교과부가 교육감의 인사권을 흔들어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결국 곽 교육감과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진보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혁신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교조 등의 교육단체들은 2일 오후 2시 교과부 앞에서 교과부의 직권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채용이 취소된 박 교사 등 3명도 이주호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법원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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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안해 취소? 교과부 '특채' 지침까지 내렸었다
교과부 지침따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12명 특채
2일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특채)한 3명의 해직 교사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특채에서 적용한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제12조 제1항 제2호)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하지만 교과부는 2006년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해 '해직교사에 대한 특채'를 진행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리는 등 해당 법률에 근거한 해직교사 특채 방식을 적극 권장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같은 교과부 지침과 관례에 따라 전임 공정택 교육감이 재직 시절 특채한 해직교사는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교과부 공문과 국회 회의록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교과부 "3명의 특채, 공개전형 거치지 않아 불합리",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교육공무원 특채자 임용 취소 통보'란 제목의 공문에서 임용을 취소한 핵심 사유를 다음처럼 적었다.
"교육공무원 임용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귀 청에서 실시한 특채에 적용한 제12조 제1항 제2호(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의 경우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들을 다른 신규 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에 대해 교과부 중견관리는 "관련 법률 조항으로 볼 때 특채 교사 3명은 신규 교사 채용방식과 같이 공개전형을 하는 것이 타당했는데 특채를 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고도 없이 특채를 했다'는 상당수의 언론 논조와 비슷한 해석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2006년 3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채 추진계획'에서 '공립학교 해직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채하고 사립학교 해직교사도 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립교원으로 특채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전 2000여 명에 이르는 해직교사 특채에서도 위 교육공무원법의 같은 조항을 적용해왔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택 전 교육감은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해 2004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두 12명의 해직 교사를 공사립학교에 특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0월 5일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공정택 당시 교육감은 서면답변에서 "2004년 9월 1일자로 조아무개, 김아무개, 심아무개 교사 등 3명의 교사를 특채했다"면서 "이때 법률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 전 교육감은 2005년 3월 1일자로 이아무개, 2006년 3월 1일자로 김아무개와 차아무개, 같은 해 7월 1일자로 성아무개 우아무개 김아무개 조아무개 해직교사 등 모두 7명을 특채했다. 이어 2008년에도 3월 1일자로 노아무개, 5월 1일자로 황아무개 해직교사를 추가 특채했다. 모두 2일 교과부가 문제 삼은 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제12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한 조치였다.
서울시교육청 "자신들이 권장했던 법률 조항 이제 와서 문제 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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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과거 해직됐다 공사립에 특채된 2000여 명의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공무원법 조항(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인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고 없이 특채를 했고 이를 교과부가 적극 권장했다"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엔 교과부가 자신들이 권장하던 법률 조항을 문제 삼아 임용취소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특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데도 교과부장관이 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교과부 중견관리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은 특채 요건이 되더라도 공개전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3명의 특채 교사는 과거 특별법이나 사면에 따른 특채 교사들과 다르기 때문에 특혜성 특채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리는 또 "곽노현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인들을 내정한 상태의 채용은 특체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에도 특별법이나 사면이 아닌데도 특채된 사례가 많았다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가 반박했다.
이 단체의 김행수 사무국장은 "2002년 9월 1일자로 복직한 서울지역 3명의 교사와 2004년 9월 1일자로 복직한 한 교사는 특별법이나 사면과 관계없는 특채"라면서 "교과부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맞춰 궁색한 논리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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