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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靑이 배신감? 나를 보호해 줘야지"

道雨 2012. 4. 24. 11:24

 

 

 

 


    최시중과 박영준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다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2-04-24)


최시중과 박영준의 파이시티 금품수수 건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최시중은 당당하다. 각종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며 돈 받은 사실을 시인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범의’는 부인한다. 즉 “돈은 받았으나 청탁은 없었고, 받은 돈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대선관련 여론조사에 썼다”라는지 “그 당시 내가 돈 쓸 용처가 많았다”는 등으로 불법자금을 불법 수수하여 개인이 치부한 비리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최시중의 변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없다. 물론 최시중도 그러지 않으리란 것을 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당당할까? 이는 최시중의 자금수수를 놓고 검찰이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데 기인한다.

특히 금품수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2005~2006년은 최시중이 한국갤럽 회장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따라서 당시 친분 있는 지인으로부터 청탁성 자금을 받았더라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외에는 적용할 법률이 없다. 하지만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2006년까지 수수한 자금이 알선의 명목이었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2007년 4월 이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다면 공소시효는 진행 중이다.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에게 직접 돈을 받은 DY랜드 이동률 대표가 이미 검찰에 구속되었으므로 그와 공동정범(공범)관계일 수밖에 없는 최시중과 박영준은 이동률의 구속 시 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하여 지금은 알선수재에 대한 공소시효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검찰은 최시중이 돈을 받은 시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은 알선수재에 대한 판결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알선수재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거의가 하이칼라 범죄자다. 따라서 본인도 또 조력을 하는 변호단도 법률에 능통하고 막강하다. 하여 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더구나 최시중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형 로펌의 변론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도 상당한 강적과 전투를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검찰이 최시중 박영준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하지 못하다면 검찰의 무능이 아니라 ‘물타기 수사에 의한 봐주기’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미 대법원은 알선수재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법리의 근거를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 아래는 알선수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예문이다.

[기존 대법원 판결문 발췌]

1) 알선수재죄의 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청탁을 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2004. 7.8. 선고 2004도1678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2) 범의와 처벌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와 같은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즉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한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12. 선고 2002도2604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3) 범죄의 성립여부

또한 이와 같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 성립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8 선고 82도2873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2008. 6. 26. 선고 2008도505 판결 등 참조)

위의 예에서 보듯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대가로 알선행위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다.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는 ‘브로커’ 이동률을 통해 최시중 박영준에게 많은 돈을 줬으나 사업에 대한 로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최시중 박영준 등은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지원금’으로 몰고 길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명목도 다르고 로비도 없었으니 알선수재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장이 이명박이고 박영준은 정무국장이었다. 이명박과 최시중은 동향의 지인이고 박영준은 시장의 직속심복임과 동시에 공직자다.

결국 검찰은 위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고 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밝혀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영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좀 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일단 금품이 수수된 시점에 박영준은 공직자였다는 점이 그렇다. 따라서 박영준은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공직자가 공직과 관련하여 3,000만 원 이상 수수했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는 다음과 같다.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이로 보건데 박영준이 서울시 정무국장의 직을 가진 상태에서 현재의 보도대로 수억 대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면 그의 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란 것이다.

상황이 이렇진데 과연 한상대 총장이 이끄는 우리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입증해낼 것인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감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므로…

 

화씨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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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靑이 배신감? 나를 보호해 줘야지"

 

최시중, MB 불법대선자금 알고 있는 '원로 3인방'중 한명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건설업자에게서 받은 돈을 2007년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위해 썼다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나를 보호해 줘야지"라고 반발해 그가 의도적으로 불법 대선자금을 거론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3일 <조선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거리낄 것도 숨길 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일각에서 자신에 대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최 전 위원장 발언을 전하며 1면 '팔면봉'을 통해 "고백? 폭로? 아니면 협박?"이라는 물음을 던졌다.

<조선일보>는 또한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이 "캠프에서 돈이 필요한 경우 L 의원과 대기업을 운영했던 C 회장, 그리고 최시중 전 위원장 등 3명에게서 주로 돈을 받아 썼다"고 말했다고 보도, 최 전 위원장이 불법 대선자금의 실체를 알고 있는 '원로핵심 3인방'중 한명임을 강조함으로써 최 전 위원장의 발언이 협박성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최 전 위원장과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이 사재 출연 등의 방식으로 캠프의 자금줄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원로 3인방'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때 'MB 멘토'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최 전 위원장이 벼랑끝 위기에 몰리자 거침없이 칼끝을 청와대로 겨누는 형국이어서,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MB 집권세력은 역시 게마인샤프트(공동사회)가 아닌 게젤샤프트(이익집단)"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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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돈 받아 MB 대선때 사용"

 

"금품 수수는 사실이나 청탁 대가는 아니다", 파문 급확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의 시행사 대표로부터 인허가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금품 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분당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받은 돈은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받은 돈을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비 등으로 썼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건설사 대표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거액을 줄 리 만무하며, 설령 최 전 위원장 주장대로 받은 돈을 대선자금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가 불법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미여서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때 여론조사를 맡아 MB 당선의 1등공신이 됐으며, 대선후 '6인회의'의 일원으로서 방통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하다가 측근 비리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지난 2월 중도하차했던 인물이다.

한편 청와대는 23일 최 전 위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 2007년 대선때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다"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법기관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수사결과를 지켜봐야지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비용이란 게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불똥이 이 대통령 쪽으로 튀는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정가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면서 귀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