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8대 건설사, 4대강 사업, 1천115억 담합 과징금 부여

道雨 2012. 6. 6. 11:37

 

 

 

                       8대 건설사, 4대강 1천115억 담합

                             MB정권 말기에야 비로소 담합 사실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뒤늦게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련, 입찰담합 혐의로 1천115억4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19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담합의혹을 제기한 뒤 2년8개월여의 조사 끝에 뒤늦게 내려졌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이 2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20억 원, GS 198억 원, SK 179억 원 등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 대림, 대우, 삼성, GS, SK 등 이른바 빅 6인 상위 6개사는 운영위원회를 가동해 담합을 주도했다.

19개 건설사는 같은 해 4월에 입찰 시행된 금강 1공구와 6월에 공고된 1차 턴키공사 15개중 13개 공구 등 모두 14개 공구의 공사배분을 사전에 모의, 현대·대우 등 상위 6개사가 2개 공구씩, 포스코·현대산업개발 등이 1개 공구씩을 맡는다는 밀약을 했다. 나머지 11개사는 8개 주간사와 협의해 하위업체로 공사에 참가키로 했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14개 공구에서 공사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받아 3조 6천4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낙착률은 담합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됐으나 공정위는 결국 4대강 사업이 끝난 MB정권 말기에나 이같은 사실을 발표해 야권의 비난을 자초했다.
박태견 기자

 

 

 

 

******************************************************************************************************

 

 

현대·대우·삼성 등 20개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1차 사업(낙찰가 4조1000억원)에서 짬짜미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통상적인 일반 경쟁입찰의 낙찰률이 65%인 데 반해 4대강 1차 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3%였으니, 1조원이 넘는 혈세가 건설사 호주머니로 더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국민의 등골을 빼 제 배를 불린 꼴이다.

건설사들의 행위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들은 발주 공고가 나기 전 여러 차례 모임을 하고 1차 사업의 15개 공구별로 들러리 업체와 낙찰 가격 등을 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14개 공구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두세 곳에 그쳤고, 평균 낙찰률은 터무니없이 높은 93.3%를 기록했다. 대우건설의 경우엔 한 공구를 정부 추정 사업비의 99.32%인 3821억원에 따내기도 했다.

문제는 4대강 사업 초기에 이미 건설사들의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정부가 미적거리며 조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15개 공구 가운데 입찰가와 정부 예정가의 차이가 1% 미만인 곳이 5곳”이라며 나눠먹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공정위는 제재를 내렸다. 특히 2009년 11월 정호열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짬짜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언했다가 청와대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즉각 자신의 말을 뒤집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추어올리며 속도전을 강조한 탓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짬짜미로 얻어진 폭리는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뇌물로 건네지기까지 했다. 칠곡보 공사를 한 ㄷ건설로부터 많게는 1인당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이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된 것은 단적인 사례다. 이런 뇌물은 감독소홀로 이어져 공사부실 등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다분하다.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을 철저히 감시·감독하기는커녕 불법·부실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태껏 드러난 4대강 사업의 불법·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건설사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 짬짜미와 뇌물 비리, 부실공사, 환경파괴 등 4대강 사업의 부패상을 총체적으로 따질 국회 국정조사도 조속히 추진돼야 마땅하다.

[ 2012. 6. 6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