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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조봉암 선생 유족에 29억 배상하라"

道雨 2012. 7. 27. 11:09

 

 

 

      고법 "조봉암 선생 유족에 29억 배상하라"

 

이승만에게 사형 당한 조봉암 선생 무죄 재확인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6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 책무로 삼아야 할 국가기관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며 "유족은 조 선생이 억울한 혐의를 받고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으며 이후로도 오랜 기간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 선생에 대한 위자료는 1심의 10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난 15억원, 유족들의 위자료는 1심과 같이 1인당 4억원으로 정하되,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배상총액을 29억7천만원으로 한다"고 배상판결을 했다.

일제강점기때 치열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조봉암 선생은, 해방 후 농림부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낸 뒤, 진보당을 창당하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한 뒤, 1959년 7월 사형을 집행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조 선생의 유족은 위자료 등 137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