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99% 재검표 해야' 압도적
'반드시 수개표', 입법사법행정부 및 선거관련 시민단체로 보낼 예정
(플러스코리아 / 이형주 기자 2013-02-24)
▲ SBS개표방송 포맷. 방송화면 캡쳐 ⓒ 이형주 기자 |
재검표는 반드시 수작업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지는 재검표와 수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찬반투료를 묻는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찬반투표'를 라이브폴로 진행해, 투표결과를 전 국민에게 알려 진실을 밝히자며 언론사 최초로 나섰었다.
총 투표율 75%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지만, 개표는 오작동이 많은 전자개표기만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직접 수작업으로 재검표 하자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투표는 이겼는데, 개표는 해보지도 못한 채 졌다”고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2월 19일인 선거당일 오후3시 출구조사에서 2.2% 앞서던 문재인후보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마지막 남은 3시간 동안인 6시 마감시간에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3.6%로 뒤집어져 5.8%나 졌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이라며, 개표 시작한지 불과 2시간만에 ‘박근혜후보 당선유력’이라는 자막이 뜨고 개표율 37%대에 ‘박근혜후보 당선확실’이란 방송사 자막이 떴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오작동 가능성과 조작된 프로그램 등으로 부정선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1월 4일 18대 대선 무효 및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부정선거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단체,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하는 사람들(유권소)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CNN, 백악관 등에 알리고 향후 UN에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라이브폴
Q. 부정선거 관련 재검표 찬반 투표
투표기간 : 2013.01.11 ~ 2013.02.24
라이브폴 총 투표수: 2,081
[찬성] 재검표 반드시 해야 한다: 2,060
[반대] 재검표 할 필요 없다: 21
민주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함. 빨갱이 국가라면 안하려고 할 것임(13.01.16 21:32) |
결과를 보면, 재검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재검표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99% 이상이 재검표에서의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자들의 의견은 913건으로 99% 이상이 “수작업개표가 아닌 선거는 부정선거 이다. 재선거해서 18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고 전제하고, 선거무효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고영환 대법관은 선거무효소송을 받아 들여 법대로 해야 한다”며 재검표는 반드시 수개표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 주었다.
본지에서는 라이브폴로 진행된 투표 결과와 1000건에 가까운 의견을 중앙선관위는 물론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각 정당,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단체와 전 국민에게 발표하여 알리고 이의 시행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단체에도 보낼 예정이다. 사법부는 대선무효와 투표지를 재검표하자는 요구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6개월 이내에 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 SBS 개표 93.2% 일 때 총투표자수 초과!. ⓒ 편집부 |
위 사진을 살펴 보면,
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30,721,459 투표율 75.8%
SBS 방송 개표 93.2% 진행 중일 때: 투표자: 30,726,775 투표율: 75.9%
개표 93.2%일 때 총 투표자의 수 보다 훨씬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개표 93.2% 일 때 투표율이 75.9%였다고 나온다.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는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총 투표자 수보다 SBS방송개표 93.2%일 때, 선관위 발표 총 투표자 수보다 5,316표 더 많게 집게 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못박고 있다.
또한 투표 당일 출구 조사 데이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확실, 재외국민 부재자 문 압승'이라고 한 출구조사 업체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리서치 - 문 47% - 박 42%
2. 리서치플러스 - 문 50.4% - 박 48.1%
3. 리서치뷰,오마이뉴스 - 문 50.4% -박 48.1%
4. YTN - 문 49.7~53.5% - 박 46.1~49.9%
5. 삼성 - 문 50.8% 박 48.6%
6. KBS 단독 출구조사 - 문 3% 차이로 승
다음은 부정선거로 의심이 되는 동영상 등을 본지에 제보한 내용이다.
*개표조작 증거/CNN방송 전체 번역 (이거 하나만으로도 개표 조작이 분명...)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86966
*선관위의 수개표는 2분, 3분만에 가능한가? (수개표 안했다는 증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285656&bbsId=D115&pageIndex=2
*[동영상]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를 중심으로 서울 강동구 개표상황표와 이와 대조한 액셀화일에 관하여 부정선거 의혹 제기
http://www.youtube.com/watch?v=WQIa8OdGrtI
*[팩트TV 생중계] 민주당 주최-국정원 불법선거운동 관련 긴급토론회
http://www.youtube.com/watch?v=Jl1_PvlKxP4&feature=youtu.be
*[팩트TV] 김태일의 정치리뷰 2회-국정원 의심 아이디 추적결과
http://www.youtube.com/watch?v=k3K-_1DyhxA&feature=youtu.be
특히 ‘부정선거관련 재검표 찬반투표’를 진행한 본지 라이브폴의 결과를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는 물론 전 국민에게 알려 진실을 밝히는 데, 한 획을 그을 예정이다. 우리는 정정당당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 모두 수개표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전자개표기만 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는데 대해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정당당하다면 재검표에 응하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19843§ion=section32§ion2=정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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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선거법까지 속였다!!!
(서프라이즈 / huknow / 2013-02-27)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까지 속이고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까지 속이며 부정선거를 주도해 왔음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1.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중앙선관위는 2012.11. 선거 2과에서 만든 자체 직원 교육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투표지분류기 관련 주요 의혹제기와 사실관계]
"투표지분류기를 전산조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2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투개표의 수단 방법 등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2012.11. 선거 2과)
즉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개표기 사용근거를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법을 들고 나와 전자개표기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 278조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해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터치스크린 투표의 공직선거 도입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과의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나 2007년도 관련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시스템 제작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로드 맵 대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278조)을 개발했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
2. 공직선거법 제 278조에 의한 전자투표제가 무엇인가?
1) 전자투표기란 무엇인가?
전자투표의 원래 취지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하는 투표이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전자 팬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광학장치가 이를 해독하여 집계하는 옵티컬 스캔 방식이다.(선관위에서는 투표소에 가서 터치스크린으로 투표하는 방법이다)
즉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이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이다.)
2)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선관위는 1998년 공직선거법 규정도 없는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감사원으로 부터 엄중한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목: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엄무처리(1427) 소관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12.30일 전자투표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135,300,000)을 맺고 1998. 11. 28일 그 시제품 5대를 납품 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1996년 전자투표시스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중앙선관위는 감사원 주의요구에 의해 조문신설 개정의견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리하여 국회는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법인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를 2000. 2.16일 신설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278조)을 개발했으나 이후 정치 사회적 합의 미 도출 등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에는 아직 도입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아직 공직선거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3.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 제 278조가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가?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첫째: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다.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 “선거와 인터넷” 이란 글을 보면 ‘이미 2001년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개발을 완료해 놓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를 실제 선거에 도입 하는데 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전면적인 전자투표제 도입보다는 투표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되 개표(開票)만 전산화(電算化) 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 13 지방선거와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전산으로 개표 를 했다』고 했다.
[인터넷과 법률. 제 19호 2003. 9.20 법무부 발행] 인용
[❇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의 글에도 전자개표기가 전산장비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했다’고 했다]
둘째: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기 조작시연으로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예산 3,500억원이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되었다.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증인: 이경목 세명대학 전산학과 교수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일 위에 4자가 눌러 있는 것은 4표마다 한 표씩 조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득표수가 5표, 5표가 나와야 되는데, 4표, 6표지요?
우리가 저 숫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연하면 만약 3표로 바꾸면 ‘3’자로 바꾸면 3표마다 조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경목 교수가 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국회의원들에게 시연을 보이자 국회에서 선관위가 제출한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해 요구한 3500억'을 만장일치로 전면삭감했다.
국회 행안부 위원들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불법장비임을 알고도 공익(公益)보다는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친다는 명분으로 은폐시켜버렸다.
【참고】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4. 국회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1)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이다.(제 278조 가 아님)
이범례 위원:...‘투표지분류기’라 해도 좋고 ‘전자개표기’라 해도 좋습니다.
그 당시 이법(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을 보면 1994년 부칙에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내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 : 부칙(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범례 위원: 그런데 2002년에 원내교섭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까?
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 : 그 사항은, 부칙 95조에서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터치스크린 투표기에 의한, 종이 없이 투개표를 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 위증확인
부칙 95조는 없으며, 부칙 5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말하는 것으로 부칙 5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며 위법행위를 은폐하려는 음모를 읽을 수 있음
즉 선관위 사무총장이 전자개표기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278조 라고 하니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을 은폐하려는 음모 로 보인다고 했다.
이범례 위원........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입법취지는 ‘아직도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으니 정당들의 동의를 얻어서 합시다’라고 한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위증확인: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전자개표기에 해당하는 것이지 터치스크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전산조직인데 개표기는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을 은폐하려는 음모로 보임
2)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278조 위장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제 5조를 위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 278조에 근거하여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 국정감사(2008.10.6) 에서도 이것이 위증이라 증명되었다.
공직선거법 제 278조는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법’이기 때문이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중앙 선관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위증확인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터치스크린 개발 여부를 질문하는 즉답을 회피하며,
전산조직이면 대선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제 178조에 의해 개발된 것이라고 대법원과 헌재에서 판결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판결문에도 개표기라고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개표기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기계장치라는 허위주장을 대법원과 헌재가 인용하여 허위재판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반사적으로 위증을 하고 있음
결론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을 알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기 법’(제 278조)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근거로 삼았다.
이것이 2008.10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밝혀졌다.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이 밝히길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해 개발된 전산장비"이다.
즉 투표지분류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용 되는 것으로 누가 보아도 전산조직인데 선관위가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했다. 그 허위주장의 법적 근거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 허위재판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다.
즉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위반임을 알고 법을 피하기 위해 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278조를 위장하여 공직선거법까지 속이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참고사항】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선거무효 소송 소송인단 카페입니다.
선거무효 소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
재서명 ( 온라인용 ) --> http://goo.gl/OkAWQ
huknow 블로그 ----http://blog.naver.com/khuknow
아프리카 TV 대담 - "선관위는 국민과 대법원을 속였다" 동영상입니다
hu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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