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MB "감사원 동원해 4대강 실수 덮겠다" : MB 현직이었다면 탄핵대상

道雨 2013. 10. 14. 14:37

 

 

 

     MB "감사원 동원해 4대강 실수 덮겠다"

"대운하 용역, 4대강에 반영하라", 역시 MB가 4대강 주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대강사업 강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감사원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감사원을 동원해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덮여주겠다는 약속으로, 4대강사업 불법행위의 배후가 MB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2008년 11월 29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수자원분야 현안 보고’를 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정리한 국토부 내부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보고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국토부 수자원국장이 참석하였다.

이 날은 2008년 12월 15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2주전으로, 그해 6월 19일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부의 첫 공식 보고 자리였으며, 이 자료는 최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문서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MB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일하다 실수한 것은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사조직처럼 인식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무원들에게 위법과 편법을 하라고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MB정부에서 4대강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서 의원은 또한 “이 전 대통령은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2개월 후인 2009년 2월 측근인 은진수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 4대강 감사의 주심을 맡겨 부실감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결과 발표에서 야당과 환경단체의 숱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고 도리어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MB는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용역자료(장석효) 성과물을 마스터 플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MB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았던 인물인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최근 4대강비리로 구속)의 대운하 용역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운하가 이름만 바뀌어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MB는 더 나아가 “운하 운운하는데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MB는 이밖에 “섬진강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잘 정비되어 있으니 정비는 조용히 검토할 것”이라며 4대강 외에 섬진강도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다. MB 지시에 박재완 수석은 “자전거도로라도 시행하면 좋겠다”고 거들었고, 실제로 그후 섬진강은 4대강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전거길이 만들어졌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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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MB 현직이었다면 탄핵대상, 형사처벌해야"

"MB가 4대강 밀어붙인 배경? 정경유착 의심할 수밖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때 감사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의 4대강사업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현직에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건도 문제이고 사실은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며 "왜냐하면 2011년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그리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이니까요.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했고, 중립성을 훼손했고, 감사원이 거기에 따라갔다 하는 것이니까 중대한 헌법,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거듭 이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했다.

그는 MB가 불법적으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총체적 부실을 떠나서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고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했던 것이고, 그래서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느냐를 규명해야 한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국토 환경을 아주 파탄내고 나라 재정에도 크게 손상을 입힌 불법적으로 망국적인 사업"이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현재 비자금도 조금 밝혀진 바 있지 않나. 저는 결국에는 정경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자금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MB 등 4대강 추동세력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선 "일단 진상을 규명해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사람들, 장관급 이상은 다 퇴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다"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한 뒤,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4대강사업을 합리화시키는 데 동참한 전문가, 교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공무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MB 등에 적용할 죄목에 대해선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혹시 직권남용죄.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검찰에서 추적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잡힐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민간에서는 할 수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4대강 비자금 비리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실은 (4대강조사)위원회 해산하고 깨끗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없는 것이 낫고, 이제는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국회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어떤 특별법이라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