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거짓말' 증명한 '변호사 비용 대납'
국가정보원이 대선 당시 정치적 댓글 활동을 펼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자체 예산에서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이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국정원은 선거개입부터 뒷수습까지 시종일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변호사 수임료를 입금하면서 ‘7452부대’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한 것을 보면 뒤가 구리긴 몹시 구렸던 모양이다.
그런데도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는 무리수를 둔 이유는 자명하다.
우선 조직이 시켜서 한 일이 들통나 직원이 사법처리되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조직의 버림을 받은 직원의 입에서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국정원의 변호사 비용 대납은 사안의 본질상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셈이다.
국정원 쪽이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우선 지원한 뒤 직원 모금으로 채워넣었다”고 말하는 것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모금 활동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모금이 이뤄졌다고 해도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은폐하기 위한 수습책에 불과하다.
모금 활동 역시 국정원 윗선이 움직여서 반강제적으로 이뤄졌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변호사 비용이 국정원 예산에서 나왔든 모금 활동으로 충당됐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라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다.
다시 남재준 원장에게 묻는다. ‘개인 일탈 행위’와 ‘변호사 비용 대납’의 관계를 한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보라.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그럴듯한 설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거짓말을 계속해서는, 더욱 깊은 자가당착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는 대선 당시의 정치개입 행위가 조직적 차원의 불법행위였음을 솔직히 시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억지 주장을 접을 생각이 없다면 남 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정원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
[ 2013. 11. 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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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 개입 여직원' 변호비까지 대줘
남재준 "개인 일탈"이라 해놓고 변호사비 3,300만원 지급
<jtbc>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의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7452부대 명의로 3천300만원이 입금됐다.
이 돈에는 여직원 김모씨가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돼 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처음에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국정원 예산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취재팀이 입금표 내용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내역을 대자 이 돈이 국정원에서 나왔다고 시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이 처음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 댓글 사건을 김씨의 개인적 행동이 아닌 업무중에 일어났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해 국고 지원을 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비용 대납 사실을 부인하던 국정원 측은 <jtbc>가 취재에 들어가자 "김씨 지원으로 빈 예산 일부를 직원들 자체 모금을 통해 채워넣었다"고 해명했다.
<jtbc>는 "국정원 예산이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여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활동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며 "또 감찰에 철저하기로 소문난 국정원이, 일탈 행위를 저지른 직원 대신 변호사 비용을 내주고, 빠져나간 수천만원의 국고를 내부 모금으로 메웠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를 접한 민주당은 즉각 "또 다른 조직적 선거개입이 탄로났다"며 국정원을 맹질타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김 모씨의 변호사비를 '7452부대' 명의로 대준 것은 국정원이 조직차원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여직원에게 부담토록 할 경우 그 직원이 조직의 지시에 의해서 활동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은 김 모씨 변호사비용 대납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 모금운동' 등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모은 돈을 '7452부대' 명의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거짓말"이라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있다"며 남 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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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의 여직원 변호사비 대납은 횡령"
"국정원, 3류 치고는 너무 유치해"
민주당은 7일 국정원의 댓글 여직원 변호사비 지급과 관련, "국정원의 해명만으로도 이미 업무상 횡령의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김영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간기업의 경리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 법인통장에서 빼서 쓰고 며칠 후 채워놓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모금을 해 지급했다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서도 "국정원에는 내부규정도 없는가. 전국의 수해피해가 엄청날 때나 직원의 경조사비 등을 모금할 수 있는 내규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무원 윤리규정이나 행동강령은 기본"이라며 "그러나 대선에 불법 개입한 피의자나 국기를 문란한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궤변도 그럴듯하게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이 변호사 비용을 '7452부대' 명의로 입금시킨 것에 대해서도 "조직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이 ‘7452부대’같은 어리숙한 명의를 쓴 것은 3류 치고는 너무 유치하다"며 "국정원은 해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힐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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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부대'는 국정원? 기무사? 구글 검색해보니…
"국정원, '일탈 행동'이라더니 댓글 직원 변호사비 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촉발시켰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변호사비를 국정원이 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7일 자회사인 종합편성 채널 <JTBC>의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댓글 사건'에 대해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규정했었는데, 남 원장 말대로라면 국정원은 일탈행위를 한 개인의 송사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 셈이 된다.
이 신문은 "일반적으로 검찰은 기업 수사를 할 때 기업 임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준 게 확인되면 관계자들을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수임료가 국고에서 나간 거라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 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비용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입금자가 김 씨가 아니라 '7452부대'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이 처음엔 취재팀에 "3300만원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취재팀이 입금표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입금 주체가 국정원임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 측은 "회사(국정원) 명칭을 숨기기 위해 7452 부대 이름을 쓴 것으로 안다"며 "처음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국정원 예산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취재팀이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자 "사건 초기 경황이 없어 먼저 국정원 예산을 쓰긴 썼는데, 이후 공금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와서 3300만 원 가운데 2200만 원을 국정원 직원들이 모금해 메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해명이 맞다고 가정해도, 무려 1100 만원의 혈세를 '일탈 행동'을 한 직원의 송사비로 지급한 것이 된다. 처음엔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한 행태로 미뤄봤을때, 국정원 스스로 이같은 문제가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기무사가 국정원 직원 변호사비 출처?
▲ '7452부대'의 구글 검색 화면 캡처 |
문제의 '7452부대'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 신문은 "7452부대가 국정원의 위장 명칭일 수도 있지만 기무사 같은 군부대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7452부대'를 검색하면 '기무사령부'라는 단어가 뜬다.
이 신문은 "기무사에 문의하니 '7452부대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왔다"며 "기무사나 정보사 같은 특수부대들은 부대명을 주기적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과거 기무사가 쓰던 부대명일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이 댓글 공조 작업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만약 '7452부대'가 국정원 위장명칭이 아닌 군부대로 확인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실제로 국방부 등에 정보 예산을 편성해 이를 활용해 쓴다. 기무사가 만약 국정원 직원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국방부 역시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송금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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