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검찰의 수사 왜곡과 삼중·사중의 부정의(不正義)

道雨 2013. 11. 4. 15:21

 

 

 

 

검찰의 수사 왜곡과 삼중·사중의 부정의(不正義)
공권력이 정의 잃은 국가는 이익집단…정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희망
편집부  | 등록:2013-11-04 12:07:41 | 최종:2013-11-04 12:15: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의 수사 왜곡과 삼중·사중의 부정의(不正義)


[미래연 칼럼] 공권력이 정의 잃은 국가는 이익집단…정의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희망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심한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을 다시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두고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사태이다.

검찰 내부에서 제한없이 수사를 하자는 입장과 제한을 두자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제한수사는 당연히 축소수사, 감싸주기 수사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든 국정원을 봐주자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부정의(不正義) 중의 부정의이고 삼중, 사중의 부정의이다. 도덕국가, 정의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과정에서 경계해야 하는 부정의

 

범죄가 벌어지면 당연히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한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진범을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다.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범죄로 침해된 부정의를 형벌을 통하여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면 가장 기본적인 부정의가 발생한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행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유지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하여 다른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더 큰 부정의가 발생한다. 이것이 이중의 부정의이다. 진범은 처벌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데 오히려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진범의 불처벌이라는 부정의에 무고한 사람의 처벌이라는 부정의가 더해지는 것이다.

 

무고한 사람의 인생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인혁당 피해자들처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강기훈씨와 같은 경우 잃어버린 20년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이중의 부정의를 경계하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수사과정을 의식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부정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장 심각한 삼중의 부정의이다. 수사의 의도적인 축소, 수사기밀의 누설, 여론재판의 유도, 사건의 정치적인 처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수사왜곡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것이어서 죄질도 매우 안좋다.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여론재판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이고 공적인 국가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생생히 목격했다. 정치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검찰 수사·언론 행태, 정치적 의도 가진 최악의 ‘不正義’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도 역시 동일하다. 시시각각 수사의 기밀을 흘리고 있으며 여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마치 피의자들과 언론앞에서 하나하나 싸우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자신들은 모두 정보를 다 쥐고 있으면서 적절한 순간에 반박을 하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쯤되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안검찰당(공검당)’, ‘검찰새누리당(검새당)’이라는 정당, 정치집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것을 언론이 또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결과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무고한 사람, 무죄추정의 권리를 받는 시민이 단죄를 받는다. 회복할 방법도 없다. 법원 재판에서는 소리라도 질러보지만 여론재판에서는 호소할 곳도 없다. 당연히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수사의 왜곡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니 이보다 더한 부정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공권력은 특별히 견제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개인을 구속시킬 수 있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것이 국가공권력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철저하고 또 철저해야 한다. 공권력의 범죄행위, 권한남용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정 계급, 계층의 사적인 용도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 형법이 공권력의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대해 특별히 처벌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과거 공권력의 폭력이나 사찰, 선거개입으로 인한 아픈 역사가 있지 않은가?

 

 

정의를 상실한 공권력, 그러나 정의는 부정의를 관통하면서 흐른다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재량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공권력의 범죄행위를 용납하거나 축소 수사, 처벌한다면 그것은 부정의 중에서도 가장 심한 부정의이다. 그런데 검찰은 바로 이러한 당연한 이치를 무시하고 정치권과 함께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 부정의 중의 가장 큰 부정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도덕성, 정의를 잃어버리면 국가는 하나의 이익집단이 되어 버린다. 국가를 조폭집단이나 도둑집단과 구분하는 경계가 없어진다.

 

한국에서 정의가 한때 유행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항상 드라마보다 더 막장일 수 밖에 없을까? 최근 국정원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태는 앞으로 5년 동안 정의가 실종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부정의가 정의를 우롱하고 공격할 것을 예감하게 한다.

하지만 부정의가 넘칠수록 정의의 요구는 높아진다. 부정의한 이명박 정권하에서 정의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그 증거이다. 정의는 인간의 유전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부정의한 작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는 항상 부정의한 현실을 관통하면서 흐르기 마련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정의를 이야기하는 이유이자 희망이다.

 

[기자제휴-사람사는세상]

본글주소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041&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