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희생양 삼는 수도요금 인상
4대강 사업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수자원공사가 정부에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이라며,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굳이 참여하면서, 수도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수공이 급기야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부채를 갚겠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공의 부채 총액 14조원 중에서 7조4000억원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것이다. 수공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02%나 증가했고, 정부가 예산으로 갚아주어야 할 이자만 해도 매년 3000억~4000억원이나 된다.
이미 혈세를 수공 부채 이자 갚는 데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여 국민들 부담을 가중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처럼, 정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겨 부실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사업을 수공의 재원으로 조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예산으로 해도 될 4대강 사업을 굳이 수공이 부채를 조달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 것은, 예산이라면 거쳐야 할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나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등, 민주주의적 통제 수단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불법·탈법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 집행을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 추궁을 먼저 해야 한다.
또 수공은 재무구조 악화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지만, 수공 이사들로서는 사업 목적에 반하는 잘못된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끝까지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거부했어야 했다.
수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수공 이사들이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며, 투자 원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나 수익모델도 없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한 것은, 수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적인 경영에 대하여 수공 이사들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고, 오히려 수공에서 4대강 사업으로 훈포상을 받은 사람이 99명이나 된다.
수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수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불법적인 사업 참여 결정을 한 해당 이사들을 처벌하고, 훈포상을 준 것을 취소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민 4만명이 수공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검찰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고 있다.
수공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구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임직원들의 급여 삭감과 같은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
사기업 같으면 이런 부실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월급을 절반으로 깎더라도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불법경영과 부실경영의 책임을 수공 스스로는 전혀 지지 않은 채, 자신들이 져야 할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또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에서 담합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로 국가와 수공에 합계 약 1조239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것에 대하여, 정부와 수공은 빨리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은 건설사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여 부채를 줄여야 한다.
김영희 변호사 4대강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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