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2심(서울고법) 재판부도 "유우성, 간첩 아니다"

道雨 2014. 4. 25. 15:29

 

 

 

       2심(서울고법) 재판부도 "유우성, 간첩 아니다"

간첩증거 조작한 국정원 벼랑끝, 남재준 경질 주목

 

 

1심에 이어 2심도 유우성씨가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 국가정보원을 벼랑끝으로 몰아넣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유우성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유우성의 여동생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오빠와 살게 해주겠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동생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유우성 출입경기록은 시스템 오류가 맞다"라며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북한 출입의 증거로 제시한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국정원 자료가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요컨대 국정원이 간첩핵심 증거들이라 제출한 유우성 여동생 진술과 출입경기록 모두에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근거해 검찰이 유씨에게 간첩이라며 적용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법원은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렇게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을 비판하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끝까지 간첩이라고 주장해온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간첩증거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은 더욱 벼랑끝에 몰리는 양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남재준 원장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 원장을 감싸온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유씨는 선고후 "1년4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작된 간첩사건이 끝나고, 제 가족처럼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를 변호해온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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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우성 재판 2심도 무죄, 남재준 ‘유죄’ 재확인

 

 

국가정보원의 간첩혐의 증거조작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우성씨 사건이 결국 국정원의 완패로 끝났다. 서울고법이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나아가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1심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씨가 불법 구금 상태는 아니었으며 자유롭게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여동생이 폐회로텔레비전과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방에 장기간 수용된 점, 여동생이 자신이 화교라고 밝힌 뒤에도 171일이나 감금된 점 등을 들어, 국정원에 불법 구금됐고 회유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동생의 진술은 증거능력 자체가 아예 부정됐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정원이 조작한 문제의 문서 3건을 포함해 증거 20건은 검찰이 이미 신청을 철회했다. 항소심에서 아예 쟁점도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국정원의 강압수사와 인권침해를 통렬하게 심판했다.

 

누누이 지적했지만,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사퇴가 필수적이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의 전 과정을 통해 남 원장의 거짓과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증거조작 사건이 터진 뒤 줄곧 진실을 감추고 수사를 방해했다. 그래 놓고도 도마뱀 꼬리 자르듯 부하인 2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리를 보전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며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더 깎아낼 뼈가 있는지 의심스럽다”(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조롱만을 받았을 뿐이다.

남 원장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그가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한 유우성씨 사건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패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검찰도 새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이 국정원이 수사해온 대공사건에서 ‘지휘’하기보다는 사실상 ‘받아쓰기’하는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 2014. 4. 26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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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정원 간첩수사도 적법절차 지켜라"

[공판분석] '유우성 사건' 항소심도 '무죄'...모욕과 망신도 '가혹행위' 판단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즉,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의 판단은 '증거가 없다'는 말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유가려씨에 대한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특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2007년 6월부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수집한 유력한 증거는, 복수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유우성을 목격했다'거나 '유우성이 보위부와 연계돼 있다'는 진술이었다.

그러나 보위부 포섭, 밀입북, 탈북자 정보 전달에 대해선 유씨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한 진술과 지난해 3월 4일 증거보전절차 진술이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였다.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가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간첩 공범 피의자에 대한 조사였다는 점,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려씨가 화교임이 밝혀진 2012년 11월 5일 이후에도 줄곧 국정원 합신센터에 수용돼 조사받은 사실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 국정원장에 부여한 재량권을 이탈,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가려씨를 CCTV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 달린 독방에 수용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허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한 장기간의 구금상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수사관들이 '회령화교 유가리'(북한에선 '유가리'로 불렸다)라고 쓴 표찰을 유가려씨 목에 걸고 다른 탈북자들 앞에 서 있게 한 것도, 모욕과 망신을 주고 심리적 위축감을 준 가혹행위로 판단했다.

또 유가려씨가 수차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도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게 해준다'는 수사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은 위법절차를 통해 나온 유가려씨의 진술은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관행처럼 행해지던 국정원의 '합신센터 장기수용 조사'는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합신센터 내에선 법이 정한대로 탈북자로서 보호할지만 조사하고, 범죄수사를 할 경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는 등, 간첩 혐의 수사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유가려씨의 증거보전절차 진술도 증거가 되지 못했다. 당시의 증인신문조서엔 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조서 내에 판사가 비공개 결정과 그 사유를 공지한 부분이 없다.

헌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결정에 대한 판사의 선고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원천봉쇄 당한 것으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탈북자 진술 의심 "생존하기 위해 의도적 허위 진술 가능성"

'북한에서 유우성을 목격했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7년 여름에 유우성씨를 북한 회령에서 목격했다는 탈북자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잠깐 봤다는 내용을 6년이 지나 구체적으로 진술한 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유씨 아버지가 이미 회령 집을 매각하고 중국으로 나온 2011년 여름과 2012년 봄에 회령 집에서 유씨를 목격했다는 탈북자 증언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탈북자 진술 신빙성 입증을 위해 검사는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극한의 위기감과 스트레스로 생존하기 위해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 부분을 인용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 의도적인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씨 변호인 천낙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합신센터의 불법구금을 확인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간첩조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합신센터에서 이제는 간첩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기대하게 만든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한다, 도덕이 바로 서고 양심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협박, 구금, 회유가 인정됐다, 인륜에 반하는 여동생 진술을 만들어서 무고한 오빠에게 간첩혐의를 씌운 사건"이라며 "책임자는 명백히 처벌돼야 하고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고 밝혔다

 

[ 안홍기 ]